<국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4인4색’ 김가람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나는 지역화합 이룰 수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도 당 대표 선거 못지 않게 과열되는 양상이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의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터 호남 출신, 반윤, 시민단체 출신 초보 정치인까지 각양각색이다. 색깔이 다른 4인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의 목표는 바로 지역화합이다. 김 전 회장은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지만, 정치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보수당에 몸담아온 인물이다.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역감정을 없애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김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는?

▲그동안 호남에서 10여년간 계속 활동해왔다. 결정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우리 당의 유능한 청년들, 특히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전면에 나서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 끝났다. 청년이라 하더라도 기성세대 정치인과 잘 화합해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출마했다. 

-내세우는 공약은?

▲호남을 설득하기 위해 광주 전체에 있는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모든 분을 직접 찾아 만나 뵐 생각이다. 그분들이 야당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정부와 호남이 교류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호남에 있는 청년이 이런 역할을 하면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보일 것이다. 지방정책도 중요하다. 특히 청년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공약을 낼 것이다. 


-청년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나 역시 지방 출신인데 이번 정부의 청년정책을 많이 살펴봤다. 기존 분들은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다. 나는 사용자 입장이었는데,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 청년 취업 정책이 그렇다. 이건 100% 실패한다. 일회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업에도 도움이 돼야 지속이 가능하다. 대부분 수도권에 한정돼 적용되는 정책이다.

청년정책은 서울에 있는 컨트롤타워에서 마련할 게 아니라 지방에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지방 분권과 같이 묶어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될 청년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근본적인 답이다. 

광주-부산 잇는 항공편 다시 추진
“청년정책 한계 지방에 권한 줘야”

-우리나라는 아직 지역주의가 심하다. 보수당을 택한 이유는?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 민주화를 태동시킨 지역이라고 한다. 실제 광주에 지금도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문제의식이 늘 있었고, 다른 목소리도 필요하다. 가끔 편집된 정보만 접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역화합을 이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감정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놓은 산물이다. 청년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실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광주, 대구 청년 당원끼리 정기적 교류를 통해 행동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 광주와 부산을 오가려면 교통편이 차량밖에 없다. 2002년까지만 해도 항공편이 하루에 한 편씩은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로 사라진 지 20년이 넘었다. 항공편을 놔달라는 행동을 청년들이 나서서 한다면 보여주기에도 굉장히 좋고 이런 활동들이 반복된다면 저는 우리 세대에서는 지역화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전당대회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주목도도 과거에 비해 더 커졌는데?

▲청년 최고위원만큼은 우리 당에서 이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 기본 취지에 대해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하면 청정 지역이어야 한다. 청년 최고위원마저도 친윤(친 윤석열), 비윤(비 윤석열)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

청년 최고위원 자체는 어떤 계파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한다. 청년의 목소리를 지도부에 전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 당 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가 어떤 구도로 가든지 청년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 

정부-호남 교류하도록 가교 역할
“겸손·소신 있는 정치인 될 것”

-친윤, 비윤 대결 구도로 흘러가는 양상인데…

▲기본적으로 지도부에 속한 사람이면 당 대표와 잘 화합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기성세대와 같이 경쟁하고, 협업해본 경험이 많은데 지도부에 소속되면 당 대표의 철학을 존중하면서 일을 하는 게 순서다. 물론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화합할 필요가 있다.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을 보면 캐릭터가 다양하다. 

▲장예찬 이사장의 경우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다. 다만 우리 당의 청년을 대표하는 주자라면 좀 더 참신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장 후보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나 ‘엄카 논란’을 가지고 다투던데 다른 청년들이 보기에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장 후보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 역시 자신의 공약도 내긴 하지만 좀 더 청년다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면 비판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이야기에 집중하려고 한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봤을 때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야기를 자중해야 한다. 

-청년세대, 청년 정치인은 선거 때마다 소모품처럼 활용되곤 했는데…


▲당내서 소모품처럼 활용하는 정치풍토도 문제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당내서 제 역할을 정확하게 잡고 포지셔닝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소모품 취급하려고 해도 못 한다. 기성세대들 앞에 줄 서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

잘 화합해 그 사람들과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도 결국 기성세대 안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나처럼 지방에서 활동했던 청년들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못 받고 있다. 비위, 도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태도의 문제라고 본다. 국민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이 정치를 배척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앞으로 국민에게 겸손하면서도 소신 있는 모습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 (아직)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청년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늘 고민해왔다. 제도권 안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충실하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고민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