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투톱 총선’ 염두에 둔 국민의힘 전대 전략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1.09 13:48:50
  • 호수 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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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지고 5개월 동안 내분을 겪었지만 8월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뽑은 후 대선 패배에 대한 당내 후유증을 없애고 당 외 진보층의 지지를 받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현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중도층의 지지까지는 얻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당 대표 중심으로 차기 총선을 무난히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이긴 지 딱 1년이 되는 오는 3월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내 잡음을 없애고 당 외 보수층과 중도층의 힘을 모아 총선을 승리로 이끌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 당내 집토끼와 당 외 산토끼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총선 승리와 함께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 뽑힌 민주당 대표나 올해 3월에 뽑힐 국민의힘 대표는 우선 당내 잡음을 없애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당 외 힘을 모아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국회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70여일 앞둔 지난해 연말 당 대표를 뽑는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 반영’과 ‘결선투표제’로 개정했다. 그런데 이는 친윤(친 윤석열)계 전대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룰이기에 3월 전대서 당내와 당 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표가 나오기 힘들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당원투표 100% 반영’만으로도 친윤계 후보에 유리한 방식인데 거기다 친윤계 후보 표가 분열돼 오히려 비윤(비 윤석열)계 후보에게 유리해질 것을 예상해 이 같은 표 분열을 막기 위해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아직 ‘소급적 무효’ 카드까진 꺼내지 않았다.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49.33%를 득표해 결선투표를 해야 했지만, 당 선관위는 중도 사퇴한 후보(정세균·김두관)의 득표를 무효처리하면서 50.29% 득표율을 인정했고 결국 결선투표 없이 이 후보를 대선후보로 뽑았다.

그러나 본선에서 상대 후보 측의 지지를 받지 못해 본선에서 0.7%p 차로 패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국민의힘 비대위라 ‘소급적 무효’ 카드는 꺼내지 못한 것 같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권 창출 일등공신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한마디만 해도 당내 잡음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표 후보 대부분은 윤핵관과 연대하려 하고 있고 윤 대통령과 소통이 잘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보다 더 중요한 당 외 차원의 차기 총선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다.

물론 차기 총선이 전대를 치른 후 1년 이상 남아 있어 먼저 당내 잡음을 수습하고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는 후보가 당선돼 윤정부 지지율을 올려놓으면 총선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친윤계 후보가 당 외까지 아우르면서 윤정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장담할 상황도 아니다. 

친윤계 후보가 대표에 당선되면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지는 몰라도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해 지기라도 하면 국민의힘으로선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윤정부가 남은 임기 4년 내내 계속 여소야대 상황에서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혹시 국민의힘이 2017년 5월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긴 후 1년3개월 만인 2018년 8월 전대를 통해 이해찬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고, 이 대표 체제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84석)을 누르고 163석을 얻어 압승한 것을 벤치마킹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당시 중도층에 인기가 없는 이해찬 대표는 당내와 청와대 소통에 앞장섰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진보층과 중도층의 힘을 모아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즉 대표는 당내를 맡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당 외를 맡아 성공한 케이스다.


국민의힘도 친윤계 대표는 당내를 맡고, 중도층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선대위원장은 당 외를 맡아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 속셈인 것 같다.

그러나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은 다르다. 21대 총선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후 당시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높았고 여야 의석 수(더불어민주당 123, 새누리당 122)도 비슷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반면 22대 총선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5월 대선서 승리했어도 윤정부 지지율이 아직까진 그리 높지 않고 여소야대(국민의힘 115, 더불어민주당 169)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져야 한다.

즉, 여당인 국민의힘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당 외형(총선형) 후보를 대표로 뽑지 않고 당내형 후보를 대표로 뽑으려는 국민의힘 전대 전략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혹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21대 총선 전략처럼 향후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선대위원장을 내세우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게 총선이다.

대선에 비해 총선은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의 얼굴이 중요하다. 

애초 전대 경선 룰 개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 대통령은 사석에서 3·8 전대는 ‘당원 투표 100% 반영’으로 당원 비중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윤 대통령이 당정 원팀을 위해서 당 대표는 친윤계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무리해서라도 당내형 친윤계 대표를 뽑아 당내 기틀을 잡은 후, 22대 총선서 투톱체제로 승리하겠다는 희망을 염두에 두고 3·8 전대 전략을 세운 것 같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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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