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패스’ 결혼중개앱 피해담

“의사라더니 알고 보니 고졸이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결혼중개앱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해당 앱 피해 제보자들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유명 대학병원 의사 행세를 하거나 대기업 직원 등을 사칭했다. 하지만 이들이 고졸, 무직, 유부남 등으로 밝혀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 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중개앱 업체 측은 약관에 적혀있는 ‘면책조항’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2월 결혼중개앱을 통해 ‘의사 사칭’ ‘고졸’ ‘애가 셋인 유부남’인 B씨를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의사면허를 위조해 앱에 등록했고 본인 인증은 하지 않는 상태였다. A씨에게도 직접 혼인관계증명서와 의사면허증, 유명 대학병원 명찰 등을 보내주며 신분에 대한 확신을 줬다.

모든 게 뻥

하지만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수십명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B씨와 수년간 교제하거나 결혼식장 예약까지 하러 갔다는 피해자가 등장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을 통해 들은 피해자만 50여명 이상”이라며 “피해자의 지역은 전국구고 제주도서도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여성 C씨는 “7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D씨는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를 다니고 명문대를 졸업했다던 D씨는 고졸의 운전기사였다. 게다가 미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유부남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항의하자 D씨는 돌연 자신이 협박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C씨를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C씨는 “사람을 믿은 것 뿐인데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겪었다”고 분노했다.

결혼중개앱을 통해 여성 3명에게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남성 E씨는 의사를 사칭한 뒤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며 총 111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씨는 무직에 사기 전과도 다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호감을 갖고 신원 확인도 없이 돈을 보냈다”며 “결혼중개앱에 올린 사진부터 이름까지 모두 거짓이었다”고 전했다.

업체 측은 “약관을 통해 개인의 신뢰도 및 정확도는 책임이 없고 보증도 하지 않으며 이를 사용자에게 동의받았다”며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피해 사례가 일부 접수됐지만 신원 확인이 되지 않는 탓에 남성들은 가입에 가입을 반복하며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업체 측은 해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혼중개앱들은 ‘상위 10%만 가입’ ‘철저히 검증된 회원’ 등의 문구로 홍보에 나서면서도 정작 이용약관에는 인증이 조작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업체의 ‘인증 시스템’을 믿고 이용했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이유다.

직업·학력 모두 거짓…업체 책임 없다?
다수 동종 앱 약관에 ‘면책조항’ 마련

실제로 이용약관에는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신뢰도 및 정확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돼있다. ‘회원정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 ‘회원의 거짓된 정보와 관련해 타 회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조항도 있다.


결국 이용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피해 발생 시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용 전 이들이 정한 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결혼중개앱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앱 시장 분석업체의 조사 결과 지난해 구글과 애플에서 게임을 제외한 한국 소비자 지출 상위 10개 앱 중 4개가 결혼중개 또는 데이트앱이었다. 수백개의 앱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 수가 무려 400만명에 이르는 앱도 존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앱을 이용한 사기가 발생해도 단속 및 처벌은 쉽지 않다. 업체 측은 앱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만남이 시작되지만 실제 사기 등 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져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가입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 인증, 가입 이후 페이스북 인증, 구글 사진 검색 인증 등을 통해 허위 프로필을 걸러낸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은 업체가 막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가입 시 최소한 학력 인증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확인한다고 하지만 회원이 작정하고 속이면 방도가 없다. 사전 예방은 한계가 있고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 인증팀을 따로 두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서도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의사를 사칭해 결혼중개앱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업체에게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앱 업체에게 회원가입 신청자가 제출한 개인정보가 진짜인지 등에 관해 따로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그것과 비교·대조하는 등으로 적극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결혼정보앱 업체가 검증을 통해 회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서비스를 이용해왔지만 실제로 그것마저 거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피해자는 “결혼중개앱을 표방하면서 문제가 생기니 결국 발뺌한다”며 “약관으로 책임을 피해가는 운영은 나와 같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용객 분통

결혼중개앱은 사용자가 지불한 이용요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현란한 광고를 앞세우며 피해 재발 및 사전 방지노력은 적극적이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비롯한 불량 이용자에 대한 제재 등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앞서 업체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던 바 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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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