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외면당하는 천안 산불예방진화대​​​​​​​

“우리도 목숨 걸고 일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천안시청에 차별당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연입니다.

산불진화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산림청 설명에 따르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예방진화대)는 그 역할·소속·처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특수진화대는 전원 산림청 소속의 상시 인력이다. 총 435명 중 공무직과 1년 단위 기간제 대원이 혼재된 편성으로, 산불 재난 현장에서 최전선 진화 임무를 수행한다. 

열악한 처우

반면 예방진화대는 소속이 산림청과 각 지자체 등으로 나뉜다. 인원은 총 9604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6개월 기간제 대원이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재난 현장 제2선에서 잔불을 진화하는 것이다.

두 진화대 모두 원칙적으로는 산림청 통제에 따르지만, 소속과 역할이 달라 직접적인 교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처우 논란(<일요시사> 1366호 ‘일당 10만원’ 산불진화대의 눈물)이다.

업무 강도·위험성에 비해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수진화대는 산불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도 그 대가로 받는 월급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예방진화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비록 특수진화대와 비교하면 임무의 강도와 위험성이 낮은 편이라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다. 이들 역시 위험하고 어려운, 그렇지만 꼭 필요한 임무를 지녔다. 하지만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다. 고용의 연속성도 늘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의 처우 논란에 이어 이보다 사회의 관심이 덜한 지자체 산하 예방진화대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충남 천안시가 소속 예방진화대를 일명 ‘푸대접’했다가 입방아에 올랐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는 미진한 처우와 더불어 ‘기간제 직군 차별’에 방점이 찍혀 더 큰 파문이 일었다.

산림청·지자체 소속
대부분 6개월 기간제

고용 형태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처리가 달라지는 게 문제였다. 천안시청은 예방진화대원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 기간 무급휴가를 부여했다. 앞서 의무격리 기간이 2주일 때는 임금의 70%만 지급했다. 반면 시청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격리 시 유급휴가를 받았다.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도 누군가는 월급을 다 받아가고, 누군가는 격리일 수만큼 돈을 떼였다. 주·월별 개근을 전제로 받는 주·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다. 

천안시청 예방진화대원인 A씨는 지난 8월 코로나에 감염됐다. A씨는 “주중에 확진되니 격리하는 동안 주차 2개, 월차 1개가 사라졌다. 격리일은 모두 무급휴가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A씨는 무급휴가 처리가 부당하다고 여겼다. 그는 “국가에서 강제하는 격리 아니냐. 나라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나라가 쓰는 일자리에 무급휴가를 주는 게 이치에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천안시청에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위를 물었다. 천안시청은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급휴가 처리했다”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감염병을 포함한 자신의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휴가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격리될 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것이 강제 규정은 아닐지라도 아예 “규정이 없다”고 못 박은 천안시 답변은 틀린 셈이다.

게다가 A씨를 비롯한 예방진화대원과 달리 천안시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은 유급휴가를 받았다. 천안시 설명대로 시가 정말 유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오인했다면, 이들에게도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게 앞뒤가 맞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 부분에 관해 A씨에게 “그것이 방침”이라고 밝혔을 뿐,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코로나 감염이 예방진화대의 근무환경에 의해 발생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감염이 업무 중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여파를 대원 개인의 손해로 모두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원들은 현장으로 이동할 때 작은 차로 함께 간다. 현장에서 밥을 먹을 땐 도시락을 가져가 반찬을 나눠먹는다”며 “이 같은 환경과 코로나 감염 가능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일절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천안시청은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방침 변경을 통보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유급 규정이 없다”던 시 입장은 최근 “유급휴가 지급”으로 급선회했다.

‘코로나 격리’ 정규직 유급, 계약직 무급
“규정 없다”더니…비난 여론 확산에 선회

천안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초 검토했을 때는 무급휴가 방침을 세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유급휴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지나간 사례도 수당을 소급해 다음 임금에 합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예방진화대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이 지난달 27일 오후 전해졌다.

이 같은 촌극은 천안시의 방침 미숙지에서 비롯됐다. 산림청은 <일요시사>에 “코로나 격리는 유급휴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예방진화대 관련 예산의 40%는 산림청이 지원한다. 예방진화대가 지자체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산림청 사업이고, 관련 내용은 우리 방침을 따르는 게 맞다”며 “산림청의 포괄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 격리는 유급휴가 대상이다. 산림청 산하 산불진화대는 격리 시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 천안시 역시 이를 따랐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는 천안시에 ‘예방진화대의 임금·고용 연속성 등 처우를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정해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산림청이 고용 형태와 인원, 임금 등을 결정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고용 조건은 ‘공통 적용’하면서 휴가 방침은 왜 달랐던 것인지’ 질의하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 방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지급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예방진화대 처우 개선에 관한 산림청 입장은 어떨까? 일명 ‘결정권자’인 산림청은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시 잘못”

산림청 관계자는 “예방진화대는 일자리 만들기(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이다. 고용 조건을 개선하려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정책 협의를 모두 마쳐야 한다”며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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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