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타트업 발목 잡은 이행강제금 뭐길래…

산정 기준도 방식도 오락가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명확한 기준은 신뢰와 맞닿아 있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준은 혼란을 가중시킨다.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다. 국가가 정한 기준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공정한 잣대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 대표는 최근 국가기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했다. 한 직원의 퇴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보인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낀 것.

기관 맞아?

A 대표는 “국가기관의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넘어 화가 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B씨는 회사를 떠나는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서울지노위에 제소했다. A 대표는 B씨의 퇴사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부분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 대표가 B씨를 부당해고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B씨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서울지노위가 A 대표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강제제도다. 근로기준법 33조(이행강제금)에 근거해 부과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얻는다. 이후 노동위원회는 심판위원회의 의결로 최고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최종 2년까지 부과 가능하다. 최대 8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A 대표는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총 3차에 걸쳐 부과된 상황이다.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625만원 등 A 대표는 현재까지 총 1625만원을 납부했다.

아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4번째 이행강제금 부과도 확실시된다.

A 대표는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법부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직원 퇴사 과정서 갈등
부당해고 판정 후 불복

반면 중노위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들었다. 근로기준법 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소송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별개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서울지노위가 공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소송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다투는 게 아니라 ▲구제명령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A 대표는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을 낸 뒤 3차에서 625만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며 “어떤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산정은 심판위원회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이 외부에 공개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대표의 황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행강제금 납부 방식이 문제로 떠올랐다. A 대표는 1차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했다. 하지만 2차 부과 당시 결정서에 ‘이행강제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는 통보였다. 

A 대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업체는 갑작스럽게 큰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나도 마찬가지”라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다면 무리 없이 처리했을 일이 서울지노위의 통보에 꼬여버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납부 돼? 안 돼? 
“행정상의 착오” 사과 전해

A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에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신용카드 납부 불가 이유 등에 대해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 신고 등의 방법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서울지노위는 공문을 통해 “이행강제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중노위 담당자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안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하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중노위 담당자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내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세심하게 안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용카드 납부 불가와 관련해 행정상의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태료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된 반면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특수해서 은행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고해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신뢰 깨졌다

A 대표는 “평생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믿음이 깨지게 됐다. 돈 문제를 떠나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품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