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코로나 못 놓는 김두천 코진연 상임회장

“정부가 유가족 눈물 닦아줘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2년8개월이 흘렀다. 정부와 국민은 코로나와의 공존, ‘위드 코로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부 국민은 여전히 코로나와의 공존을 거부하고 있다. 파헤치고 뜯어봐야 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 선봉에 선 김두천 코로나 진상규명 시민연대 상임회장을 만났다.

경마 경기처럼 전해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보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변화에 따라 널을 뛰던 정부 정책도 잠잠해졌다. 2020년 1월 코로나 창궐 이후 국가 전체가 들썩였던 게 오래전 일처럼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백신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누군가는…

2020년 본격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이 쏟아졌다. 정부 정책은 국민 통제를 통한 확진자 수 억제를 목표로 시행됐다. 하지만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힘을 잃었고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했다. 현재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다. 

김두천 코로나 진상규명 시민연대(이하 코진연) 상임회장은 “국민이 품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숱한 의문점을 국가가 나서서 해소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21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보급·판매 ▲사망자 장례 ▲백신 접종 ▲백신패스 등 절차마다 불거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것.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 자리한 코로나 희생자 및 백신 피해자 합동분향소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합동분향소는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희생자의 영정사진과 여러 단체에서 보내온 조화로 가득했다. 합동분향소 중앙에 놓인 코로나 10대 사망자의 유골함도 눈에 띄었다.


“우리 단체(코진연)가 탄생한 게 2020년 4월2일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로 난리 났던 그해 3월에 친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화장을 했는지 소식을 전혀 못 듣고 있다. 가족은 격리돼서 식료품도 공급을 못 받고 감금된 상태인데 이게 인권이 있는 나라냐’는 한탄이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1.5톤 트럭을 이동분향소로 개조해 대구에 내려갔다. 당시 한 장에 1500원에 달하던 마스크와 식료품을 구입해 고립된 이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주일 정도 봉사할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2년5개월이 흘렀다.

창궐 3개월 2020년 4월 설립
1주일 생각했는데 2년5개월째

‘우리를 인간 취급해준 사람이 당신뿐이다. 당신이 가면 누굴 의지하느냐’는 유가족의 눈물 어린 말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동분향소 내부는 탁자와 의자를 놔서 손님을 맞을 수 있게 꾸며져 있었다. 제법 구색을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발전기를 돌려 사용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코로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몇 안 되는 희생자 추모 장소인 것이다. 

“18세 고등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1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역도선수였고 엄청나게 건강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부모님이 ‘건강했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느냐. 원인을 규명하고 싶다’고 해서 광주에 내려갔죠. 부검을 권했고 진행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 있던 일입니다.”

합동분향소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유골함의 주인 이야기다. 송모군의 부모는 합동분향소를 찾을 때마다 오열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럴 때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곁에서 슬픔을 위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상 유가족의 한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코로나 사망자와 백신 피해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게 시급합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해야 돼요. ‘왜 우리 가족이 죽었는지’ ‘장례 과정에서 가족이 입회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유가족이 받은 유골함이 정말 내 친지의 것이 맞는지’ 같은 의문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김 회장은 합동분향소 운영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합동분향소는 몇몇 사람의 사재로 운영되고 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전부 턴 것은 물론 빚까지 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코로나 피해 제보를 받는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는 합동분향소와 서울시경 앞에 위치한 콜센터를 매일 오가고 있다.

김 회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 부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서 대기 중 사망한 희생자 등을 언급했다. 특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 접종과 후유증 문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신이 개발되는 데 12년가량의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경우 개발부터 접종까지 1년밖에 안 걸렸어요. 문재인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됐다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또 백신패스를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은 47만명, 백신으로 사망한 국민은 2400여명에 달합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한 수치 아닙니까?”

과학적 관점서 의문 풀어야
다음달 대규모 추모식 예정

김 회장은 최근에 나온 백신 관련 피해보상 청구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다음 날부터 발열, 다리 저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겪었다. 같은 날 찾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단발 신경병증 등을 진단받았다. 병원 측은 A씨 내원 직후 보건당국에 이상반응 발생을 신고했다.

A씨 가족은 질병청에 진료비 337만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청은 즉시 항소한 상태다.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인과성을 인정한 것인데 질병청에서 항소했단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판결도 병원비를 보상하라고 돼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재난 피해 특별보상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아우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 회장은 코로나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추모제 진행 등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 60만평의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 있어 그곳에 이른바 ‘메모리얼 파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그와 함께 다음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 희생자 및 백신 피해자 합동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운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평생 자기 친지나 동료의 길흉사에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애도도 받지 못했어요. 사람 대우를 못 받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고 사망한 셈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게 국민의 잘못입니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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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