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발의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들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상 전임 정부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이들의 용퇴를 유도해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저해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공방으로 전임 정부를 몰아붙였던 국민의힘 역시 입장이 바뀌자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던 기관장들을 향해 ‘알박기’라며 용퇴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 규정을 둬서 해당 기관장 임명 시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와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 및 임원들의 임기도 만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여년 전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에 이미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의 임기에 맞게 일치시킨 적이 있다”며 “어느 정부건 신하기관이 집행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