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4일 발생했던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 화재의 사망 사고 원인이 배터리가 아닌 과속 및 고속주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확인 결과 아이오닉5 화재사고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사망한 것은 과속 및 고속주행에 따른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망한 운전자와 동승자가 화재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닌 골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셈이다.
국과수는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화재 현장에서 몸에 꽉 조여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벨트 클립’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이번 아이오닉5 화재 사고의 원인은 다른 전기차 화재와는 다르다”며 “분석해보니 충돌속도가 시속 90~100km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과속으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 당시 운전자 및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맸거나 충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낮췄더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호흡기 쪽에 탄소, 매연이 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재로 인한 연기나 폭발이 나기 전에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속도로 주행했음에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잘못된 소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교수도 두 사람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화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날 사망 사고는 배터리 외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경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창원 방향 서부산요금소를 통과하던 아이오닉5 승용차가 요금소의 충격 흡수대와 충돌해 운전자 및 동승자가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