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장악 나선 윤석열의 큰 그림

양손 떡 쥐고 문정부 조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한쪽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쪽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식이다. 이를 풍선효과라고 한다. 야당(당시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을 틀어막았다. 그러자 경찰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검찰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찰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은 임기 말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을 보름 남겨둔 지난달 25일 방영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도 검찰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기 쉬운 검찰”이라고 언급했다. 손석희 JTBC 순회 특파원이 던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부랴부랴
진행했는데…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검찰의 힘이 경찰보다 강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했고, 기소권이 없어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등 사건에 대한 의견만 제시할 수 있었다. 

검경 간 힘의 차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뒤바뀌기 시작했다. 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검수완박(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의 입법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깨졌고 수사권 일부가 경찰과 공수처로 이양됐다. 당초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권한 축소’였다. 검찰의 힘이 쪼그라들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이 강화됐다. 특히 경찰은 ‘비대화’를 우려해야 할 수준으로 몸집을 불렸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 검수완박 법안은 입법부터 공포까지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1주일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으나 민주당의 국회 다수 의석에 밀려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투표 등의 초강수를 내밀었으나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 인사 이어 경찰 깜짝 인사
치안정감 물갈이 경찰청장 누구?

검수완박 법안대로면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3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는 당장 오는 9월부터 제외된다. 선거범죄는 지방선거를 감안해 올해 말까지 남겨두기로 했다. 결국 내년부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제외된 범죄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경찰 등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흥미로운 점은 윤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때인 당선인 시절부터 수사기관 장악을 위해 여러 포석을 깔았다는 점이다. 

먼저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당초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인사에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도 깜짝 놀랐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킨 데 이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른바 친정부 검사로 분류됐던 친문 검사가 줄줄이 좌천됐고, 문정부에서 한직을 전전했던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차지했다. 

여기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검찰총장 임명권도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손에 들어왔다. 검찰총장 인선 완료 후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 초토화에 가깝게 망가졌던 검찰 조직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으로
판 흔든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이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지면서 문정부 관련 수사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동안 ‘뭉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지부진 했던 수사가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이 박탈되는 9월 전까지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찰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문정부 들어 숙원이었던 수사권 조정에 성공했다. 검찰의 수사권도 넘겨받으면서 경찰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 경찰이 검찰이 담당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 

실제 현재 경찰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을 맡던 시절 발생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고문의 아내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드러날 사건의 수사권 역시 경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당시 법무법인 김장리의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판사 출신의 이 장관은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검찰은 한 장관에, 경찰은 이 장관에 맡긴다는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

이 장관은 취임식도 하기 전에 경찰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지시했다. 경찰 수사권이 크게 확대되는 것과 반비례해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경찰개혁을 명분삼아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장관 산하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중 하나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윈회’(이하 자문위)를 꾸렸다. 자문위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를 통한 국가경찰 권한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개혁
힘 빼기?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도 오는 7월이면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한꺼번에 임명할 수 있는 ‘양손의 떡’을 쥐게 된 셈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 후보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찰 인사를 깜짝 단행했다.

경찰청장(치안총감) 임명 전 치안정감 인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원래 경찰청장 임명 후 치안정감 승진 인사가 나는 게 일반적이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치안감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자리가 있다. 

승진 대상자는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박지영 전남경찰청 등 5명이다.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현직 치안정감 6명 중 5명이 물갈이된 것이다. 

승진 대상자는 지역과 입직 경로 면에서 균형 있게 안배됐다는 평가다. 전북·전남·충청·PK(부산·경남)·TK(대구·경북) 등 지역적으로 한쪽에 쏠리지 않았다. 입직 경로 또한 경찰대 2명, 순경, 행정고시, 간부 후보 출신 등이 다양하게 포진됐다. 

김광호 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정 특채로 2004년 경찰로 전직, 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찰청 대변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수사기관에 친윤 체제 구축
민주, 검수완박 성공 맞아?

박지영 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경찰 간부 후보 41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전남담양서장,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 중앙경찰학교장, 전남경찰청장 등을 거쳤다. 


송정애 국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81년 순경 공채로 시작해 2016년 대전·충남 지역 최초 여성 총경, 2018년 대전경찰청 최초 여성 경무관을 지냈다. 지난해 여성으로는 역대 3번째로 경찰청 국장이 됐다. 송 국장은 여성으로 3번째, 여성 순경 출신으로는 최초로 치안정감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윤희근 국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 7기다. 경찰청 경무담당관, 서울 수서경찰서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등을 역임했다. 우철문 국장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으로 일했다.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 선임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번에 승진한 5명을 비롯해 6명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가 된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경찰청장 후보군에서 제외된다. 이번 인사를 두고 윤 대통령이 검찰에 이어 경찰에도 ‘친윤 체제’를 구축해 지배력을 높이려 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향후 설치될 중수청 인사권도 윤 대통령이 갖고 있다. 공수처장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권도 대통령에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별도의 인사청문회 없이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이 마음먹고 인사권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중수청 모두 ‘친윤 인사’로 깔아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일종의 ‘우회로’도 많은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도 한 방식이다. 특별검사임명법은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의지대로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회로 타고
수사 정조준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수완박 강행으로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칼’을 선물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판사 출신 행안부 장관 등이 검수완박 법안의 허점을 이용해 검찰 권한 축소에도 수사 전선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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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