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 김창룡 경찰청장 ‘공과’ 탐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7.19 11:55:25
  • 호수 1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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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찰 66년 숙원’인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책임수사가 막중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청장의 공과를 살펴봤다. 

리더십은 대표 자리에 있을 때 드러나기 마련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리더십은 대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일요시사>는 최근 1년간 김 청장의 터닝포인트 및 공과를 분석해봤다. 

풍부한 경험
탁월한 감각

지난해 7월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약 32년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퇴임했다. 경찰 숙원이었던 수사권 구조조정을 이끈 민 전 청장은 지난 2003년 임기제 도입 이후 2년 임기를 채운 역대 4번째 경찰청장으로 조직을 떠나게 됐다. 

민 전 청장 후임으로 김창룡(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이 내정됐다. 김 청장은 치안 업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업무 뿐 아니라 탁월한 정책기획능력과 추진력으로 내부 조직으로부터 신망받았다. 

경찰청 본청서 생활안전국장, 정보국 정보1과장을 역임했으며 경남지방경찰청, 서울 은평경찰서장 등도 맡아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꼽혔다. 


특히 미국 워싱턴DC 주재관, 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를 경험하는 등 해외 경험도 풍부한 편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한 장점과 외국 근무 경험을 토대로 외국 우수사례를 접목해 치안정책 수준도 올릴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 여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 범정부 차원 정책에 대한 교감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김 청장이 긍정 평가를 받을만한 지점이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김 청장이 경찰 수장에 자리에 앉자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N번방(박사방) 사건이다. 경찰은 3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김 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한 뒤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빠르게 수사를 강화했다. 김 청장이 부임한 한 달이 지났을 때 총 1993명을 검거해 185명을 구속했다.

디지털성범죄 수요자 원천 차단
여성·아동 대상 범죄 적극 대응

경찰은 성 착취물 공유에 사용된 해외 클라우드 업체와 국제공조를 통해 소지자 명단을 확보, 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했다. 지난해 9월 김 청장은 “지난 상반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사방 사건 운영자 등 주범 및 공범을 대부분 검거, 소지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검거된 1993명 가운데 1052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등 종결하고 나머지 94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범죄별로는 디지털 성범죄 1549건 가운데 성착취물 관련 155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52명을 구속했다.


불법 촬영물, 불법 합성물 등 불법 성영상물 577건 관련해서는 435명을 검거해, 33명을 구속했다.

김 청장은 하반기에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소지죄 등 관련법규 신설 및 강화와 소지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

N번방의 경우 문형욱씨가 성 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해외 클라우드 업체와 국제공조를 통해 소지자 정보를 확보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김 청장의 성과 중 대표적인 게 수사권 조정이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 책임 수사 체제’라는 말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김 청장은 “경찰은 국민 중심의 책임 수사를 약속했다”며 “가장 강조한 약속은 경찰 수사에 대한 촘촘한 통제와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판단해 지휘했다면 올해부터는 경찰이 자체 통제·점검 장치로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직접 평가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수사 종결 전에는 각 경찰서 수사심사관이, 수사 종결 후에는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이 적절성을 판단한다.

취임 1주년
응원과 논란

이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심의위)까지 수사 적설성을 심의해 경찰은 ‘3중 심사체계’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3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의 일부 위원들이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특히 심의위 명단에 이름을 올린 A 위원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 두둔하거나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한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A 위원을 왜 위촉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심의위 위원들은 법조계와 언론, 학계 등 각 분야에서 균형에 맞게 선발했다”며 “일부 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를 위원 개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향성 논란에 그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초기 혼선은 불가피하지만 현재까지 법의 목적과 의미를 흔드는 큰 혼선은 없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김 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0월 개천절과 한글날에 강도 높게 집회를 차단하기도 했다. 개천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 경찰의 경고에도 일부 보수단체 등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라도 집회를 열겠다고 주장하며 강행 움직임을 보였다.

김 청장은 2020년 9월2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광복절 집회를 통해 확진자가 600명이 넘게 발생한 만큼 대형 집회를 통한 감염병 전파는 현실적 위험으로 확인됐다”며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와 마찬가지”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개천절 당일에는 광화문을 완전히 둘러싼 차벽을 설치해 대규모 집회를 막았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에서는 김 청장의 차벽 설치를 놓고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권 조정 
그 이후…

경찰의 과잉 대처가 아니냐는 물음에 김 청장은 “금지 통보된 집회 또는 미신고 집회가 버젓이 개최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검문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한글날에는 개천절 때보다 검문소를 줄이는 등 다소 대응을 완화했다.


하지만 김 청장의 엉터리 해명,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 등으로 인해 비판받기도 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에 대해 김 청장의 엉터리 해명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지난해 말 김 청장이 나서 “관련자 진술과 판례에 따라 처리했다”고 한 해명이 무색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 및 보고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경찰이 이 전 차관을 의식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28일 김 청장은 기자단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으로 “판례와 현장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이 전 차관 폭행사건) 내사 종결에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문 인력 등을 동원해 판례를 다시 분석하겠다”고 한지 약 일주일 뒤였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며 경찰이 참고했다고 주장한 판례 중 일부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제시한 판례 하나는 돈을 내지 않고 내렸다가 조수석에 다시 탑승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손님이 폭행죄를 적용받은 판례(2017년 12월 17일 서울동부지법)였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에 폭행을 가했을 때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초동조치 부실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이 섣불리 판례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사건 발생보고서에는 폭행 당시 택시 시동 및 미터기 작동 여부가 적혀있지 않았다. 또 현장에 출동한 서초파출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택시기사가 사설 블랙박스 업체에서 영상을 구해 보여줬지만, 이 전 차관 사건 담당 수사관인 서초경찰서 B 경사는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돌려보냈다.

이 전 차관 폭행 사건 감싸기?
초동수사 미흡 등 비판받기도

지난달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청장의 해명과 다른 사실을 또 밝혀냈다. 지난해 12월 김 청장은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청와대에 보고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 실무자에게 세 차례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에는 가해자인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도 담겨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조직적인 봐주기 수사는 아니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생활안전과는 비수사 부서고, 서울경찰청 공식 지휘라인으로는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4일 경찰 관계자는 “결과 발표 시점과 이 전 차관의 사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 경찰의 과잉 대응도 논란이 됐다. 경찰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보·정보·경비·교통 기능을 망라한 ‘상시 태스크포스(TF)’를 서울경찰청에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TF는 민간단체 대상 사전 정보 수집도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는 물론 공권력 남용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인 미국 조야의 움직임으로 볼 때 한·미 간 외교 마찰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 가능성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물자 살포 관련 기능별 합동 TF 운영 계획’에 따르면, TF는 총괄팀장인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을 정점으로 1반 5팀 1실 규모로 구성됐다. 안보수사·정보·경비·교통·지역 경찰 등을 동원해 편성된 각 팀 수장은 총경급이 맡고, 세부업무 조정을 위해 경정급 실무회의를 별도 운영키로 했다.

경찰이 수사가 아닌 ‘사전예방’을 명목으로 대북전단 살포 차단 TF를 구성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주요 임무로는 ▲탈북민·비(非) 탈북민 단체 등의 살포 준비행위 포착을 위한 사전 예고정보 수집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 주요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 강화 및 수사 인력 지원 ▲대북물자 살포 차량 추적 및 제지 협조 ▲대상자 주거지 예방순찰 시행 등이 포함됐다.

서울청은 TF 추진 배경으로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도발로 간주,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향후 국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서울청 안보수사지원과가 지난 13일 작성한 이 문건은 최근 장하연 서울청장의 결재를 통과했다.

탈북민·북한 인권 단체는 경찰의 이 같은 조처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표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사실상 모든 민간단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첩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동행 감시’를 위해 수사경찰이 파견될 수도 있던 셈”이라며 “근접하지 않은 장소에서 경찰의 이동차단 조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교통경찰을 동원해 이동을 제한하려는 건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의 임기는 절반 남았다. 남은 임기에 대해 김 청장은 “한국 경찰도 이제 존중받을 수준은 됐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찰에 대한 평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신뢰도 조사에서는 항상 꼴찌 수준이다. 이를 바꿔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엉터리 해명
과잉 논란도

이어 “미국 예일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범죄감소율이 20~30%를 기록해도 경찰 신뢰도는 4% 정도 오르는 데 그친다고 한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공감받을 수 있는 경찰 활동에 중점을 둬야 한다. 경찰관 한 명 한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존중과 사랑은 물론 존경받는 경찰을 만들겠다는 욕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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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