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민주' 초고속 합당 속사정

번갯불에 콩 볶듯 뭐가 그리 급해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야합이 시작된 걸까. 열린민주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통합됐다. 이번 합당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양당이 발표한 합의안이 눈에 띈다. 합의안에는 파격적인 조건들이 명시돼있어 더불어민주당 측이 많이 양보한 합당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속사정은 다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에 합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권 대통합을 외친 지 두 달 만의 일이다.

이합집산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짧은 회동을 한 뒤 합의문을 공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당은 각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곧 최종 합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3월8일 창당한 신생 정당이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전 의원이 의기투합해 만든 친문(친 문재인),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민주당이 띠는 중도 성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으며, 민주주의 가치의 선명성을 더욱 강력히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노선을 선언했다.


유권자들은 이들의 출범 소식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친노(친 노무현)·친문 성향 이미지의 정당은 민주당 성골 지지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아 2020년 총선 초기 돌풍을 예고했다.

그러나, 막판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게 표를 많이 뺏겨 당초 예상했던 6~8석에 못 미친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창당한 지 1년9개월이 지난 지금, 양당은 한솥밥을 먹게 됐다. 당초 결을 달리했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여기에는 열린민주당 측의 몇 가지 요구 조건들이 붙었다. 

양당의 합의안에는 ▲비례 국회의원 등 열린 공천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위원회는 각 당이 5대5로 참여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배열 금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의제에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개혁에 중점을 둔 열린민주당의 요구사항인 만큼 파격적인 조건이 많다. 그중 눈에 띄는 건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이다.


만일 이 합의안이 그대로 인용된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많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많기 때문이다.

4선의 안규백 의원은 비례대표 생활을 거친 뒤, 동대문구갑 지역구에서만 내리 3선을 했고, 안민석 의원은 경기도 오산시에서만 5선을 했다.

이외에도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윤호중, 이인영,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은 모두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인물들이다. 3선 초과 제한이 통과된다면, 이들은 모두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흡수 통합’ 두고 해석 난무
합의안 파격적인 조건 보니…

이해 당사자인 3선의 우상호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상관 없다(웃음)”며 “나는 선수에 관심 없는 사람이지만, 이 합의안이 지금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돼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 설명에 따르면, 개혁안이 당 차원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통과되는 시점부터 3선 의원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5선인 안민석 의원은 8선까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합의문이 공개되며 열린민주당이 합당을 합의한 데에는 이 같은 요구 조건들을 민주당이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사실 이 조건들은 선결조건이 아니다. 실제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양당이 합당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우 의원은 “합의안이 실제로 이행될지는 모르는 것이다.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거기서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며 “취지 자체에는 양당 모두 동의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치개혁 특위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열린민주당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안보다는 2022년 대선이 합당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합당을 했던 열린민주당의 입장은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데 큰 중점을 뒀다”며 “열린민주당은 지난 가을부터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다가 대선후보를 따로 내는 것보다는 민주 진영의 후보를 도와주자는 데 당원들끼리 합의를 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9~10월부터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당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쯤 민주당에서 손을 내밀어 맞잡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어 “1월에 최종 합당이 마무리되면 ‘열린 캠프’라는 공간을 만들어 열린민주당 기존 당원들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대선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에 명시된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아도 합당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에 그 역시 동의했다.

이번 합당을 두고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온다.

안으로는 “지금은 지지층을 결집할 때가 아니라 중도층으로 확장해야 할 때인데, 열린민주당 같이 급진적인 당과 통합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고, 밖으로는 “대선 승리를 위한 뻔한 야합”이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합?

그럴듯한 합의문의 명분이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양당이 합당해 대선을 치르자는 뻔한 스토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큰 변수가 없으면 양 민주당은 이달 말쯤에 공식적으로 합당할 예정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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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