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이번 ‘음원 사재기’ 논란은 국내 사회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하기보다는, 걸리지만 않는다면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스트리밍 조작 능력이 없는 작곡가 K가 가짜 영상을 만들어, 가요계 소속사 대표 다수를 속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에게 돈을 주고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소속사 대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뢰비는 약 3000만원가량이었다.
이 사건은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가수 영탁의 소속사 대표 이씨가 무리하게 돈을 돌려받으려다가 세간에 알려졌다. 이씨와 작곡가 K는 기소된 상태다.
검찰로 송치된 K가 자백하는 것 외에 수많은 소속사 대표의 범법 행위가 드러날 방법은 없다.
일각에서는 국내 수많은 음원 사업자가 음원 스트리밍 조작을 시도한다고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수 및 소속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조작이 실패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수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플랫폼 업체로부터 경고 및 계약 해지를 당해 지속적인 시도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 적발된 가수 있지만…”
“대규모 보이콧 일어날 수도”
2018년 닐로와 숀, 2019년 말 가수 박경이 공론화한 음원 사재기 논란 때도 ‘실패한 음원 사재기’ 사례는 적지 않았다. 언론과 대중의 비난이 가열됐음에도, 플랫폼 업체는 가수를 거론하지 않았다.
음원 사재기를 시도한 가수나 소속사를 거론한다면 이른바 ‘여론 물타기’가 가능해 충분히 해볼만 했을 텐데도 플랫폼 업체는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 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음원 사재기를 시도했다가 적발된 가수가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시도했는지 분명하게 나온다”며 “그럼에도 가수를 공격하지는 않는다. 아무래도 성공한 사재기가 없기도 하고, 가수에게 망신주는 건 제작자 진영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멜론이나 벅스 등이 힘이 커진 기업이라고 해도 서비스 제공 업체기 때문에 을의 요소가 있다. 을이 갑을 공격하는 형세다. 그러면 대규모 보이콧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소속사에 가수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아무리 사재기를 시도했다가 적발됐다 해도 언론에 공개하는 건 무리가 따르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