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에 묻힌 '특금신탁' 해부

“진짜 주인 아무도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권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 7명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와 그의 가족, 지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뜨는 신탁
운용 방식은
?

특금신탁이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또는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달라고 지정하면 이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특금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자(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신탁재산을 무엇으로 정할지, 가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수탁자는 지시에 따라서 운용만 하고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특금신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으로 투자자가 공개되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운용 대상은 주식, 채권, 유동자산, 파생상품, 부동산 등 일반적인 자산뿐 아니라 무채재산권, 조합지분도 해당한다.


또 운용 방법의 변경을 지정하거나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고 신탁재산 운용 내역도 조회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다.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운용자산을 처분하거나 처분이 곤란할 때는 현물지급도 가능하므로 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 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히 공공개발 이익을 늘려야 하는 민관합동 사업에서 중요한 정보가 묻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장동·위례 특정금전신탁 악용 판박이
“누가 실소유주인지 묻힐 수 있어 문제”

정치권에선 개인투자자 7명이 금융사에 수수료를 내가며 특금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에 나선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실명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6%를 가진 개인투자자 7명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3년간 배당받은 금액이 무려 4040억원에 달하면서 불거졌다. 투자는 SK증권의 특금신탁을 통해 이뤄졌다.

SK증권 관계자는 “주주들을 대신해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 대리참석하는 것뿐”이라고 전해왔다.


대장동 사업 시행자 ‘성남의 뜰’ 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50%), KEB하나은행(14%),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 SK증권(6%), 하나자산신탁(5%), 화천대유(1%) 순으로 이뤄진다. 

이 중 SK증권은 3463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하지만 실상 SK증권은 ‘껍데기’일 뿐, 천화동인 1~7호 등 7명이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특정금전신탁) 소유주였다. 이 7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가족과 언론사 후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였다. 당시 성남의뜰과 같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푸른위례프로젝트’는 성남시 창곡동의 6만4713㎡ 부지에 아파트 1137가구를 분양했다. 

푸른위례에는 메리츠·IBK·유진·SK증권 등 증권사 4곳이 특금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각 14.9% 지분율로 참여해 배당을 10%씩 가져가는 구조다. 천화동인처럼 위례투자1~2호와 위례파트너3호, 에이치위례피엠이 증권사 뒤에 숨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소유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욱 변호사 부인 정모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부인 김모씨가 각각 위례투자2호와 위례파트너3호 이사로 등재돼있다.

의혹 연결 경계
배분 구조 문제

금융투자업계는 특금신탁을 대장동 의혹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특금신탁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익명 투자는 신탁의 본질”이라며 “특금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악용된 것은 맞지만, 특금 자체가 아닌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장동 사태로 특금신탁 악용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 안팎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특금이 자금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패 세력의 차명 투자 지적
업계 “의혹과 연결 경계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금에 대해선 관련 서류에 ‘OO증권 특정금전신탁’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탁은 당사자 간 이뤄지는 것이라 공시할 의무는 없다”며 “특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특금신탁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5조4000억원) 보다 1.2% 늘었다. 2017~2020년 연평균 10% 이상씩 고성장하던 때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총량규제가 도입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특금신탁 증가에 힘입어 수탁고가 2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1조1000억원)에 비해 14.9%나 증가했다. 특금신탁은 223조5000억원에서 257조7000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특금신탁 수요는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투자자(위탁자)와 증권사 등 수탁사 양쪽 모두 이익이 적지 않아서다.

34조원 증가
늘어난 수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자산을 맡기는데 위탁자가 운용방식을 정하니 증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위탁자들은 고액자산가들이 많아 증권사에선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 투자대상도 채권, 부동산까지 폭이 넓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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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