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에 묻힌 '특금신탁' 해부

“진짜 주인 아무도 모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권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개인투자자 7명이 화천대유 최대주주와 그의 가족, 지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정금전신탁(특금신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뜨는 신탁
운용 방식은
?

특금신탁이란 고객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서 특정 기업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또는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달라고 지정하면 이에 따라 운용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특금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금전으로 수탁자(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신탁재산을 무엇으로 정할지, 가격,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수탁자는 지시에 따라서 운용만 하고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특금신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으로 투자자가 공개되지 않아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운용 대상은 주식, 채권, 유동자산, 파생상품, 부동산 등 일반적인 자산뿐 아니라 무채재산권, 조합지분도 해당한다.


또 운용 방법의 변경을 지정하거나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있고 신탁재산 운용 내역도 조회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다.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 운용자산을 처분하거나 처분이 곤란할 때는 현물지급도 가능하므로 이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금신탁이 ‘부패세력의 차명 투자’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를 ‘명목상 주주’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자의 정체, 주주별 배당액 등은 드러나지 않는 불투명성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히 공공개발 이익을 늘려야 하는 민관합동 사업에서 중요한 정보가 묻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다.

대장동·위례 특정금전신탁 악용 판박이
“누가 실소유주인지 묻힐 수 있어 문제”

정치권에선 개인투자자 7명이 금융사에 수수료를 내가며 특금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에 나선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실명을 가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6%를 가진 개인투자자 7명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 3년간 배당받은 금액이 무려 4040억원에 달하면서 불거졌다. 투자는 SK증권의 특금신탁을 통해 이뤄졌다.

SK증권 관계자는 “주주들을 대신해 형식적으로 주주총회에 대리참석하는 것뿐”이라고 전해왔다.


대장동 사업 시행자 ‘성남의 뜰’ 지분율은 성남도시개발공사(50%), KEB하나은행(14%),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 SK증권(6%), 하나자산신탁(5%), 화천대유(1%) 순으로 이뤄진다. 

이 중 SK증권은 3463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하지만 실상 SK증권은 ‘껍데기’일 뿐, 천화동인 1~7호 등 7명이 SK증권에 ‘성남의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맡긴(특정금전신탁) 소유주였다. 이 7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가족과 언론사 후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다.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였다. 당시 성남의뜰과 같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푸른위례프로젝트’는 성남시 창곡동의 6만4713㎡ 부지에 아파트 1137가구를 분양했다. 

푸른위례에는 메리츠·IBK·유진·SK증권 등 증권사 4곳이 특금신탁 형태로 투자했다. 각 14.9% 지분율로 참여해 배당을 10%씩 가져가는 구조다. 천화동인처럼 위례투자1~2호와 위례파트너3호, 에이치위례피엠이 증권사 뒤에 숨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소유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욱 변호사 부인 정모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부인 김모씨가 각각 위례투자2호와 위례파트너3호 이사로 등재돼있다.

의혹 연결 경계
배분 구조 문제

금융투자업계는 특금신탁을 대장동 의혹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특금신탁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익명 투자는 신탁의 본질”이라며 “특금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악용된 것은 맞지만, 특금 자체가 아닌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장동 사태로 특금신탁 악용 방지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 안팎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특금이 자금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악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패 세력의 차명 투자 지적
업계 “의혹과 연결 경계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금에 대해선 관련 서류에 ‘OO증권 특정금전신탁’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탁은 당사자 간 이뤄지는 것이라 공시할 의무는 없다”며 “특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 기준 특금신탁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5조4000억원) 보다 1.2% 늘었다. 2017~2020년 연평균 10% 이상씩 고성장하던 때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총량규제가 도입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특금신탁 증가에 힘입어 수탁고가 2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51조1000억원)에 비해 14.9%나 증가했다. 특금신탁은 223조5000억원에서 257조7000억원으로 15.3% 증가했다.

특금신탁 수요는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투자자(위탁자)와 증권사 등 수탁사 양쪽 모두 이익이 적지 않아서다.

34조원 증가
늘어난 수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자산을 맡기는데 위탁자가 운용방식을 정하니 증권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위탁자들은 고액자산가들이 많아 증권사에선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고 투자대상도 채권, 부동산까지 폭이 넓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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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