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당 1000원” 지인 능욕 서비스를 아십니까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06 08:10:18
  • 호수 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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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등 통한 사진·동영상 불법 합성물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사진 합성은 돈이 되지만 엄연한 불법이다. 최근 불법 합성물로 돈을 버는 업자들이 SNS에서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 청탁을 받아 사진을 합성해준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 같은 행태는 사이버범죄로 이어진다. 불법 합성물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가운데 범죄 건수도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범죄 유형을 만들어낸다. 감쪽같이 사진을 합성하는 기술이 나오면서 딥페이크 범죄가 활개치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를 합친 말로, AI가 기존의 이미지, 음성, 영상을 분석해 가상의 이미지와 음성,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딥페이크

최근 트위터, 디스코드 등 SNS에서 ‘합성전문’ ‘지인능욕’ 이라는 문구로 광고하는 계정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의뢰인 부탁을 받아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준 뒤 수익을 거둔다. 광고 문구에는 버젓이 ‘모바일로 손쉽게 아헤가오(입을 ’아‘ 벌리고 혀를 ’헤‘ 내미는 얼굴)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음란한 글과 선정적인 사진도 함께 보여준다.

업자의 타깃은 명확하다. 마음에 안 드는 지인을 망신주거나 관심 있는 사람을 몰래 성적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음란물이 아니어도 원하는 대로 합성을 해주기도 한다. 업자들은 실제 연락처를 노출하지 않고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요구한다. 

의뢰인으로부터 합성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오면 업자들은 지인 사진을 나체 사진이나 음란 영상에 합성해 주거나 불법 합성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합성방’으로 안내한다. 합성방은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폐쇄적인 메신저로 연결되는 통로다.


일부 계정에서는 “취미로 하는 작업으로돈은 받지 않는다”고도 안내하면서 유혹한다.

트위터, 디스코드에서도 직접 합성 관련 채팅방을 검색하자 사진은 건당 1000~2000원이었으며 영상은 건당 1만원 선으로 책정돼있었다. 딥페이크로 합성해준다는 합성 신청방이 검색되기도 했다. 거래는 주로 현금이체가 아닌 문화상품권을 통해 이뤄지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인 사진을 음란물로 합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인의 가족사진까지 입수해 합성을 의뢰하기도 한다. 부모 얼굴에 우스꽝스럽거나 기괴한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해 지인을 사이버상에서 놀리고 왕따를 시킨다. 지인도 모자라 지인 부모까지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범죄다.

더욱 우려되는 건 딥페이크 기반 영상물 제작이 자동화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영상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큰 피해가 나올 수 있다.

이제는 누구나 딥페이크 피해에 노출돼있고, 또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를 막기엔 기술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지식IN 등 공개 게시판에서도 자신이 청소년이라며 “딥페이크를 제작한 적 있는데 처벌 대상이냐”는 문의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연락처 노출 대신 메신저 아이디
가족사진까지 의뢰해 조롱거리로

실제 딥페이크 앱인 리페이스는 1억회 이상 다운로드됐으며 관련 게시물도 65만개를 넘어섰다. 앱 출시 초기에는 재미 위주의 단순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SNS에 올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미를 넘어 성적 허위 영상들이 주로 올라오면서 사회적 문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수백장의 유명 연예인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고 제작·배포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일반인 나체 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사진 285장을 제작했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포함한 총 492개의 음란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전송·배포했다.

이처럼 음란물 목적으로 합성하다 보니 연예인들도 딥페이크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영국 BBC는 네덜란드의 사이버보안 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여성 연예인의 피해가 극심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K팝 여성 가수들이 25%를 차지해 미국과 영국의 여배우들(46%) 다음으로 많았다. 딥트레이스에 따르면 한국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은 대부분 중국에서 제작된다.

또 최근 틱톡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복제한 일종의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국내 아이돌 사진을 사용한 해당 영상은 인물의 입이 귀까지 찢어지거나 합성된 눈동자가 기이하게 움직이다 없어진다. 얼굴 전체가 뭉개지거나 피를 흘리는 영상도 있다.

또 아이돌 멤버의 얼굴을 노출이 과한 옷차림이나 비키니 영상에 합성한 콘텐츠도 틱톡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의 ‘재미’로만 소비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딥페이크 처리 건수는 1408건으로 지난해 6~12월(548건)보다 256% 증가했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내용은 SNS와 채팅 메신저로 일반인과 연예인 등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획득한 후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 및 유포한 사례다. 정부 산하기관인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시 1만1891건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일반인 대상으로 한 영상이 전체의 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처벌은 강화됐지만, 딥페이크 범죄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피해 구제를 위한 기술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1조와 제60조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저해하면 이를 제한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그 기술을 비상정지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적은 없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라는 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미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폭력은 분명히 ‘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피해자 보호 현장에서도 딥페이크 영상물 탐지·삭제를 위한 기술 개발·도입에도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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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