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전 세계 골프장은 몇 개일까?

세계에는 총 몇 군데의 골프장이 있을까. 2011년 영국왕실골프협회인(R&A)는 골프에 관한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72억4724만1850명의 세계인구 중 몇 명이 골프를 치는지, 239개국에는 몇 군데의 골프장이 있는지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보기로 한 것이었다.

R&A는 미국의 골프 산업 리서치 기관인 전미 골프연맹과 연계해서 15개 유수 기업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비밀리에 전 세계 골프장을 4년간 하나하나 세면서 향후 골프 산업의 전망까지 데이터베이스화시켰다. 조사 결과 세계에 산재한 골프장 수는 2015년 기준으로 정확히 3만4011곳이었다. 80%는 10개국에 편중돼있으며,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45%에 달하는 1만5372곳을 보유하고 있다.

나날이 증가

미국의 골프장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미국 골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건 아니다. 과잉 공급이었던 골프장 숫자가 경제 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적점(Equivalent Point)’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00곳이 넘는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1만5372), 일본(2383), 캐나다(2363), 잉글랜드(2084), 호주(1682), 독일(747), 프랑스(648), 스코틀랜드(552), 남아공(512) 등 9개국이다. 스웨덴(491), 중국(473), 아일랜드(472), 한국(447), 스페인(437), 뉴질랜드(418) 등 6개국이 뒤를 잇는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새삼 놀랄만하다. 추가로 아르헨티나(319), 이탈리아(285), 인도(270) 등을 비롯해 골프장이 100곳이 넘는 나라는 모두 30개국이다. 대륙별로 보면 북미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22%, 아시아가 14%다.


3만개 초과…북미에 절반
퍼블릭 71%…회원제 29%

아시아는 골프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55개 국가 중 53개국이 하나 이상씩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의 8개 나라가 전체 아시아 골프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형태다.

일본은 2383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아시아 골프장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은 2004년 전까지 골프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현재 473곳이 만들어졌다. 다만 물 부족과 개발 제한을 이유로 추가 골프장 건설을 법으로 막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270), 태국(2 53), 말레이시아(199), 인도네시아(163), 미얀마(126), 필리핀(94), 타이완(74), 베트남(33), 방글라데시(20), 싱가포르(18), 홍콩(7), 네팔(7), 몽고(4) 등에서 골프장이 영업 중이다.

한국은 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퍼블릭 골프장의 비중이 29%에 불과한 구조상 문제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퍼블릭이 8000여곳, 회원제가 3500여곳 등 퍼블릭이 대세이고, 전 세계 골프장의 71%가 퍼블릭이다. 단지 29%만 회원제로 운영 중이다. 한국과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셈이다.

유럽은 골프에 관한한 유서 깊은 본고장이다. 유럽 전체 지역의 면적은 작지만 7403곳의 골프장이 있어 전 세계의 22%가 위치해있다. 잉글랜드(2084), 스코틀랜드 (552), 아일랜드·웨일스(4) 등 영국에만 3297곳이 있다. 이외에도 스웨덴(491), 네덜란드(218), 노르웨이(171), 핀란드(141), 포르투갈(75), 아이슬란드(72), 그리스(9), 그린란드(2) 등에 골프장이 있다.


한국이 12번째 순위
러시아는 고작 20곳

북미지역은 53%의 골프장 중 캐나다가 2363곳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한다. 멕시코도 237곳, 카리브해안 중남미에도 119곳이 있다.

전 세계 골프를 리드하는 미국은 아놀드 파머와 티비가 등장하는 1950년대에 붐을 이루며 1만5000여곳이 생겨났다. 가장 많을 때는 1만6000곳에서 1만8000곳까지 추산되기도 했다. 호주에는 1628곳이 있는데,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건설됐다.

뉴질랜드는 418곳, 피지·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섬나라에도 65곳이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골프 산업은 세계적으로 2%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개발 중인 골프장이 모두 696곳이다. 아시아, 유럽, 북미에 산재해 있으며, 아프리카(65), 아시아(207), 유럽(159), 북미(200), 남미(30), 오세아니아(35) 등에서 골프장이 건설되고 있다.

골프 불모지로는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 대륙 등이 꼽힌다. 59개국이 있는 인구 11억명 이상의 아프리카 대륙에는 총 911곳의 골프장이 존재한다. 모로코(36), 이집트(25), 나이지리아(52), 탄자니아(13), 케냐(41), 가나(1), 말리(1), 카메룬(4), 세네갈(5) 등에 골프장이 있다.

골프장이 하나 이상이라도 있는 나라는 50개국에 달하지만, 정치나 자연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다.

아프리카 골프장의 절반 이상은 1960년대의 게리 플레이어를 비롯해 어니 엘스 등 유명한 골퍼를 배출한 남아공에 편재해 있는데, 512곳으로 한국보다 많다. 이는 남아공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희망봉이 해상 교두보였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에서는 UAE(22), 사우디아라비아(11)만 다수의 골프장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이지만, 정작 그 넓은 국토에 골프장은 고작 20곳에 불과하다. 못 쓰는 땅이 많고, 춥고 척박한 기후 때문이다.

남미지역은 아르헨티나(319)와 브라질(123)이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남미지역은 축구가 주된 종목이어서 골프가 앞으로 나서기에는 역부족이다. 광활한 대륙에도 불구하고 14개 국가 모두 합쳐 총 663곳의 골프장만 있으며, 이 중에도 회원제 골프장이 56%를 차지해 일반인들에게는 관심 밖이다. 남미 대륙은 세계 전체 골프장 중 2%에 그친다.

성장세


전 세계에서 골프장이 단 한 곳도 없는 나라도 50개국에 이른다. 최근 유일한 첫 번째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조르지아 등 신생 동유럽 국가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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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