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전말

S급 스타의 꺾여버린 날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대중과 평론가를 막론하고 S급 배우로 손꼽히는 하정우가 데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연기뿐 아니라 연출과 제작에도 능하고, 각종 현장에서 빛나는 예능감을 가진 당대 최고 스타의 날개가 꺾였다. 스스로 만들어낸 암초에 부딪힌 탓이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 출연한 배우 하정우는 백작과 실제 자신과 어떤 점이 닮았냐는 질문을 받은 적 있다. 그는 “백작과는 모르겠고, 조병운과 닮았다”면서 “명쾌하고 생존본능이 강한 점이 닮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스로 만든
암초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조병운은 영화 <멋진 하루>에서 하정우가 연기한 인물이다. 수많은 필모그래피 중에서 하정우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인간적이고 멋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을 본 사람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테다. 

<멋진하루>는 경마장에 있던 병운에게 헤어진 전 여자친구 희수(전도연 분)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다짜고짜 돈을 갚으라면서 시작하는 작품이다. 수년 전 희수는 갑자기 병운을 떠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잠수까지 탔던 인물이다. 상처를 주고 떠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 350만원을 갚으라고 다그치는 것.

화가 날 만한 상황이지만 병운은 그 사정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꾸러 다닌다. 10만원 20만원, 100만원씩 받아 가면서 병운은 희수가 말한 빚을 채운다. 처음에만 하더라도 병운이 ‘희수를 분노케 할 만한 나쁜 짓을 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영화 후반부에는 바다같이 넓은 아량을 가진 병운에게 흠뻑 빠지게 된다.


하정우가 연기한 캐릭터를 넘어 국내에서 가장 멋진 남자 캐릭터를 찾아보라고 해도 손에 꼽힐 만큼 멋진 배역이다. 하정우는 병운의 모습을 스스로 가장 닮았다고 자부했다.

실제 그는 병운과 적지 않게 닮아있었다. 내뱉은 말은 억지로라도 지키고, 실언이 되지 않도록 주워 담고 살려는 노력이 있었다. 탤런트 시험에 불합격하면 군대에 가겠다고 호언장담한 뒤 실제로 탤런트 시험에 떨어지자 군대에 간 사연, 아버지의 후광을 피하고자 이름을 바꾼 것,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내에서 선후배 동료들을 멋지게 이끌어나간 리더십이 그 예다. 

자신의 영역에서 완벽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주는 점은 병운보다도 나았다. 영화 <추격자> <황해> <비스티 보이즈> <더 테러 라이브> <범죄와의 전쟁:나쁜 놈들 전성시대> 등 다양한 작품에서 대체 불가능한 연기력을 보여준 모습이나, 각종 현장이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특한 색감의 유머를 구사하며 주위를 즐겁게 하는 지점도 그렇다. 

<황해>로 연기상을 수상하면 국토대장정을 가겠다는 우스갯소리를 한 뒤 실제로 수상하자, 굳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오디션을 보고 연출까지 감행하며 영화 <577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대 선후배들과 힘을 모아 만든 영화 <롤러 코스터>는 업계에 신선한 자극을 줬다. 

이윤기 감독을 비롯한 <멋진 하루>팀이 조병운을 아무리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끝내 완성한 사람은 하정우다. 하정우 내면에 조병운과 같은 면이 없었다면, 그토록 포용력이 넓고 인간미가 짙은 조병운은 없었을 테다.

피부 수술 19번 투약 혐의 재판
찝찝한 차명 진료…진실은 무엇?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받을 장점이 풍부했던 하정우는 최근 적지 않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시선에 따라 누군가는 하정우가 저지른 행동이 큰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급 배우가 보여줘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팬들의 사랑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하정우는 데뷔 이후 최초로 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다. 

아울러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기재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는 법원이 봤을 때 약식으로 처리하기엔 죄질이 무거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좀 더 명확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심리다. 

이런 경우 법원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도 있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 1000만원보다 더 큰 형량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해당 병원에 치료한 목적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때문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법무법인 새나의 백지윤 변호사는 “실제 판결 내용을 보지 않고, 언론에 나온 이야기로 말하기에 조심스럽다”면서 “마약류 위반에 관련해서는 비정기적으로 몇 차례만 투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나오기도 한다. 마약류 위반에 대해서는 죄를 강하게 묻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정우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관련 증거도 인정했다. 다만 대부분의 투약은 피부 시술과 병행했고 투약량에 대해선 실제 투여한 양이 진료기록부상 보다 현저히 적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투약은 아니라는 것. 

합동 공모?
지나친 배려?

또 지인의 이름으로 진료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 측의 요구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정우가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될 것을 추측해 하정우 측의 뜻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하정우가 프로포폴을 처방 및 투약받은 병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불법 투약했던 곳이다.

지금은 폐업한 서울 강남 언주로에 있던 인피니 의원은 원장 의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인 총괄실장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됐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뿐 아니라 불법 투약 혐의로 유명 패션 디자이너 이모씨와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우 역시도 환자라는 측면에서 병원 원장의 요구했다면, 쉽게 거스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권위가 있는 의사가 다른 목적을 갖고 권유했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피부 시술을 두고 19회나 투약한 점과 프로포폴이 다른 연예인들로 인해 국내에서 부정적인 투약으로 크게 알려졌다는 점에서 하정우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만약 시술로만 프로포폴을 맞을 것이었다면, 차명으로 진료를 받을 이유가 있었냐는 주장이다.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차명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하정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무지했다는 관측이다. 오랜 연예계 생활을 통해 조심스러운 행동이 몸에 배어있는 그가 어떻게 이런 실수가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잃을 것이 많은 유명 배우의 실수라고 하기엔 찝찝한 부분이 있다. 수많은 계약을 했을 그가 차명했을 때 생길 리스크를 모를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지윤 변호사는 “차명은 이번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며 “그가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차명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정우도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했다. 많은 관심을 갖는 대중 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 끼친 점 고개를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수십억
위약금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고 사회에 좋은 영향과 건강에 기여하는 배우가 되겠다”며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더 조심하도록 살겠고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정우가 혐의를 모두 자백했기 때문에 재판은 빠르게 끝날 전망이다. 사실 여부를 다툰다면 재판이 길어졌겠지만, 모든 것을 인정한 덕분에 9월14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이 결정된만큼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에서 더 큰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찰 구형에 관계없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법원이 단순히 약식으로 처리할 사건이 아니라고 봤던 것 같은데 결론에선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하정우의 모든 자백의 배경에는 괘씸죄를 받지 않겠다는 목적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정우는 영화 <보스턴 1974> <피랍> <야행>은 모든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고,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은 촬영 중이다.

만약 하정우가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죄질이 심각했다는 게 인정되며,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출연한 작품과 광고 등에서 받은 금액의 몇 배가 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하정우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으로, 배우로서 활동도 못하고 경제적 손실이 크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모든 잘못 인정, 선처 부탁드린다”
위약금 피하려고?…여전한 불신론

하정우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워크하우스컴퍼니 수입의 90%가 하정우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구한 것. 소속사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에게 최소한의 형량을 내려달라는 솔직한 호소다. 

하지만 이 발언은 부메랑처럼 날아오고 있다.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배우가 초보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의 행동에는 책임감이 너무 결여됐다는 것을 방증한 꼴이다. 

오랜 시간 배우로서 훌륭한 연기를 해온 하정우는 최근 영화 <백두산>과 <PMC:더 벙커> <클로젯> 등에서 예전 같지는 않은 연기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클로젯>에서는 무성의하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아울러 하정우 명의로 된 건물이 5채로 알려진 것과 강서구 화곡동 건물을 매도해 46억원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도 현재 상황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미 수억원대 몸값에, 엄청난 광고 수익을 남기는 그가 부동산을 통해서까지 수입을 남기는 모습이 탐욕스럽게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연예인들 역시 대부분 건물을 소유하고 차익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아버지인 김용건마저 불미스러운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악재에 악재가 꼈다. 그럼에도 프로포폴 투약이 대중에는 음주운전이나 필로폰 등 마약 투약만큼 큰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는 점, 곧바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한 점, 그가 연기한 작품들이 아직도 즐비하다는 점에서 그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의 잘못보다도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됐음에도, 연기력으로 극복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례가 적지 않다. 과연 하정우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절체절명
위기 순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절치부심에 가까운 반성을 통해 그가 가진 재능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테다. 그를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을 절대로 없어야 할 테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정우 변호사 10명 과연 문제일까?

이번 하정우 사건의 또 다른 이슈 중 하나가 하정우의 변호인단이었다.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대형 로펌 4곳의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꾸린 것에 관심이 쏠렸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경찰 출신, 대검 부장검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하정우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실 여부를 다투는 형사재판도 아닐뿐더러 중죄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담당 변호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율촌, 태평양, 바른, 가율…
초호화 군단에 대한 진실은?

하지만 이는 법조계의 관행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형사재판의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해당 로펌의 팀 전체를 담당 변호사로 기재하기도 한다. 

백지윤 변호사는 “한 변호사가 재판에 모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스케줄 관리 차원에서 담당 변호사를 여러명 기재한다. 재판에 참석하는 게 쉽기 때문”이라며 “실무는 주요 변호사 1~2명이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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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