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국민의힘 대권 암투 내막

‘친윤 vs 반윤’ 내홍 속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내홍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친윤계’가 윤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반면 ‘반윤계’는 윤 전 총장의 행보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 양측의 신경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선언하면서 ‘친윤(친 윤석열)계’와 ‘반윤(반 윤석열)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과거 친이(친 이명박), 친박(친 박근혜)처럼 새로운 계파가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입당하면
끝? 시작?

지난달 26일 친윤계는 국회에서 윤 전 총장 입당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권교체를 위해 윤 전 총장의 입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정진석·장제원·유상범 의원 등 현역 의원 41명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의원(103명) 절반가량이 입당 촉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이들은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길을 가라는 것이 국민의 의사”라며 “특히 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고,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윤계의
결집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친윤계는 계파설을 부인했다. 친윤계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권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통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것일 뿐,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계파 논란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일축에도 불구하고 당내 인사들이 윤캠프행을 택하면서 당내 갈등은 고조됐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현역 당협위원장을 캠프에 대거 영입했다. 과거 친박계로 분류됐던 이학재 전 의원은 캠프 상근 정무특보로, 박민식 전 의원은 캠프 기획실장을 맡았다.

정치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이두아 전 의원도 있다. 이외에 ‘김종인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병민 전 비대위원과 윤희석 전 대변인,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 등도 합류했다.

이 때문에 당은 윤캠프에 합류한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들을 두고 “(당 대선 경선)후보 등록이 끝났는데 윤 전 총장이 없다면(이들은) 제명”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했던 셈이다.

윤캠프행 두고 내홍 터진 제1야당
최재형계 선봉으로 신경전 본격화

친윤파는 당장 옹호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이 곧 입당하고 한 식구가 될 텐데 징계할 필요가 있느냐” “(징계 문제는)입당과 동시에 그냥 해소될 문제”라는 주장 등을 내세우는 식이다.

반면 반윤파는 당협위원장들의 자진사퇴를 거론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호하는 반윤파가 대표적이다. 현재 조해진·박대출·김용판 의원 등은 최 전 원장을 공개 지지하고 있다.

특히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 의원은 수사를 지휘했던 윤 전 총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최 전 원장의 입당을 두고 “열렬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원장 측의 김영우 전 의원은 “정치에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서 “입당은 환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당장은 때가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최 전 원장은 최근 불거진 당내 계파 논란과 관련해 “언론에서(친윤·반윤) 계파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전 총장과 만나고자 하는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최 전 원장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양자대결 구도’ 형성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야권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으로서는 최 전 원장의 제안이 탐탁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좋아?
싫어?

다만 두 사람의 세 대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심상찮다. 입당 이후 당내 주자들을 제치면서 여야 전체 4위에 올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발표한 결과, 최 전 원장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8.1%를 기록했다. 이는 당내 주자인 홍준표 의원(4.7%), 유승민 전 의원(2.8%)보다 앞선 수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최 전 원장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원장의 빠른 입당으로 인한 컨벤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둘의 경쟁구도가 선명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외에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원죄론’을 두고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드루킹 수사를 방관했다는 게 핵심이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자 재특검을 주장했다.

반윤계는 문재인정부 탄생에 공로가 있는 윤 전 총장이 이 같은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홍준표 의원은 당장 윤 전 총장을 저격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당시 사건의 은폐자로 지목됐던 분까지 나서서 자기가 몸담았던 문정권의 정통성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경찰에서 김경수의 휴대전화 추적과 계좌 추적을 하고자 했으나 영장을 기각한 것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아니었나”라면서 “그 좋던 투쟁의 시기를 놓치고 이제 와서 재특검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고도 했다.

눈도장
줄서기


반면 친윤계인 정진석 의원은 드루킹 주범을 잡기 위한 릴레이 시위를 제안했다. 사실상 친윤 결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드루킹 주범을 법정에 세우자’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원들의 시위 동참을 독려했다.

문정부에 항의하는 모양새지만, 윤석열 원죄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반윤계로 꼽히는 김용판 의원은 “특정 후보가 어젠다를 던진 후 우리 당 의원들이 하명을 받아 실행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 눈에 그리 아름답게 비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친윤-반윤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에도 경계하고 있다.

‘킹메이커’마저 윤 전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 경우 윤 전 총장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김 전 위원장의 측근들은 윤캠프에 합류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과 윤희석 전 대변인,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은 ‘김종인 사람’으로 꼽힌다. 김 전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들이 윤캠프에 합류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은 최근 김 전 위원장의 말을 듣고 윤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대변인에게 “우리가 윤석열을 도울 수밖에 없다. 네가 (윤석열 캠프에) 가라. 윤석열밖에 (대통령) 될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드루킹 사건 ‘윤 원죄론’까지 소환
김종인마저 친윤? 다시 킹메이커로?


김종인계의 윤캠프행 덕에 윤 전 총장과 김 전 위원장의 거리는 좁혀지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은 김 전 위원장이 휴가를 다녀온 후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 전 위원장은 “안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간 김 전 위원장은 선거 정국에서 킹메이커로 활약해왔다. 윤 전 총장을 두고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라며 ‘윤석열 대망론’에 불을 붙인 이도 김 전 위원장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김 전 위원장은 점차 윤 전 총장과 거리를 둬왔다.

최근 김 전 위원장은 “초창기 지지도 하나만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윤 전 총장은) 그걸 전혀 하질 못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을 많이 소비해버리고 말았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해 야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결국 윤 전 총장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물밑에서 윤 전 총장을 돕다가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되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총괄선대위 위원장 자리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정권교체 대의를 위해)두 사람은 협력관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당의 공식후보가 되면 김 전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지원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윤 전 총장은 8월에 입당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과 달리 지난달 30일 전격 입당을 선언했다. 내홍이 계속되는 상황에 당 밖에 머물다간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캠프 대다수가 국민의힘 인사로 구성되면서 입당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살골
우려도

최근 윤 전 총장은 장모 구속 등 처가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아내 김씨의 과거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이 윤 전 총장을 향한 잇단 검증 공세를 막아줄 ‘뒷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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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