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초월' 스파이 뺨치는 몰카의 시대

잡으면 작아지고 또 잡으면 더 작아지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기술의 진화는 일정 정도의 부작용과 맞닿아 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는 기술 발달에 따라 그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선수들의 화려한 모습 너머로 어두운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경우가 있다. 바로 도핑, 금지약물 복용이다. 도핑은 경기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핑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선수들은 일시적으로 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 흥분제나 호르몬제 등의 약물을 먹는다. 공정성이 생명인 스포츠에서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것이다.

찍혀도

문제는 반도핑 기술의 발달 속도가 도핑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도핑 적발은 갑자기 경기력이 좋아진 선수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해 주변인의 폭로 등으로 확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당시 경기에서는 도핑을 잡아내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도 도핑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적발하는 입장에서 몰카 범죄에 사용되는 기기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몰래 찍는 자와 적발하려는 자 사이에 쫓고 쫓기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그 폐해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피해자나 주변 사람이 몰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면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 


#1. A씨는 직장 상사에게 디지털 탁상시계를 선물 받았다. 침실에 시계를 뒀던 A씨는 께름칙한 기분에 그것을 옆으로 치워뒀다. 그러자 상사가 시계를 돌려 달라고 청해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시계에 몰카가 장착돼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해당 상사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2. B씨는 약 2㎝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경기도 용인시 일대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 그는 얇은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그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여성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다. 

안경·볼펜·단추형은 구식
흔하디 흔한 제품에 부착

#3. 배낭에 휴대폰을 끼우고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10대 C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C씨는 여성들을 따라가다가 이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방향을 바꾸자 가방을 돌리며 그대로 걸어갔다. 여성들이 C씨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그 속에선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다수 나왔다.

#4. 지난해 부산 수영구에서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날아올랐다. D씨와 E씨는 아파트 주변에 드론을 띄워 애정행위를 하는 남녀들을 몰래 촬영했다. 경찰 확인 결과 드론에는 아파트 주민 10쌍의 사생활이 담겨있었다. D씨는 징역 8개월, E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몰카에 사용되는 기기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스파이 영화에서 봤던 안경·단추·볼펜형 몰카는 이미 구식이다. 그사이 많은 사람들이 필수품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양쪽을 촬영하는 이어폰용 몰카가 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흔하디흔한 이어폰이다.

요즘 몰카의 트렌드(?)는 가지고 다녀도 의심받지 않을 물품에 장착된 것이라고 한다. 단추형이나 볼펜형, 안경형 등이 구식으로 치부받는 이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하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 최근에는 보조배터리형, 담뱃갑형, 카드형 등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여기에 집에도 자연스럽게 둘 수 있는 옷걸이형, 액자형 몰카도 있다. 게다가 이런 몰카들은 오프라인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휴대가 가능한 몰카의 경우 20만~30만원 선에서 살 수 있다.  

몰카 기기에 대한 높은 접근성은 필연적으로 몰카 범죄의 증가를 낳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받은 최근 10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몰카 관련 범죄는 2015~2019년 연평균 6192건으로 이전 5년(2000~2014년) 연평균 3330건보다 86% 늘었다.

지난해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 6983(중복사례 포함) 중에서도 불법 촬영이 2239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물 유포(1586건),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1050건), 유포 협박(967건) 등 불법 촬영물에서 비롯된 피해 사례가 뒤를 이었다.

국제기구 “한국, 몰카 중심지”
쫓는 식의 규제보다 교육해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4973명으로, 이 중 여성은 4047명이었다. 전체의 81.4%다. 

지난 16일 <로이터통신>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보고서 소식을 보도했다. 이 통신은 “한국은 불법촬영의 전 세계 중심지”라고도 했다.

HRW가 내놓은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를 심층 조사해 정부에 권고안을 낸 첫 사례다. 

HRW 연구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2명과 범죄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성의 유족을 직접 인터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 정책에 관여한 전직 관료, 경찰, 민간단체 등과도 20차례 인터뷰를 실시했다. 

보고서의 책임연구원 헤더 바 HRW 여성권리국 공동 디렉터는 성명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국에서 너무 만연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모든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HRW는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HRW는 “경찰은 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피해를 가볍게 여긴다. 또 피해자를 비난하고 촬영물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며, 부적절하게 심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의 성범죄 사건 불기소 비율은 높은 편이고 판사들도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몰카 범죄 규제는 기술 발전을 쫓아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과 유포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적발하는 방식으로는 몰카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몰카 범죄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모른다

HRW 역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태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 한국 사회 성불평등 수준을 낮춰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과 구제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상세 통계자료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등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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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