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잔혹사] ①범죄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강호순’ 심리세계

‘경찰 조롱·대담성’ 범죄 즐기는‘살인마’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한번 놔줘 봐요. 다음엔 안 잡힙니다” “두 아들이 ‘살인마의 자식’이 되는데 당신들 같으면 단번에 자백하겠냐” “내 범행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아들들이 인세라도 받게 하고 싶다”….
경기 서남권 일대에서 7명의 부녀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강호순은 경찰 조사에서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연일 새로운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강씨가 보여준 튀는 언행, 이를 두고 심리학자들은 “강씨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Psycho-path: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말한다. 도대체 강씨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살인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살인마의 마지막 여유일 뿐일까.

수사관 능력 의심·극도의 대담성,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부녀자 살해 죄책감 느끼지 않고 ‘살인충동’ 느끼는 유형
범죄행위 즐기는 특성…가정파탄 등도 한몫하기도
5·6차 사이 22개월 살인 공백기…살인마 특성 지녀


경기 서남권 일대에서 7명의 부녀자를 잔인하게 살인한 강호순이 검거된 이후 언론에 노출된 그의 언행들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과 현장 검증 때 태연하게 행동하는가 하면 수사관에게 “내가 저지른 범행을 책으로 출판해서 아들들이 인세라도 받도록 해야겠다”라는 농담을 주고받는 여유를 부리기까지 했다.

자기반성 ‘NO’
거짓말 능수능란

검찰로 송치되기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왜 죽였냐는 질문에 대해) 모르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유치장에선 한낮까지 코를 골며 잠을 잤다. 또 입감된 범죄자들과 과자도 나눠먹고, 수사관들과 여자이야기를 나누는 등 좀처럼 반성의 태도를 볼 수 없었던 것. 오히려 강씨가 보인 언행들은 온 국민을 경악케한 연쇄살인범이라기보다는 스타에 가깝다.

그렇다면 강씨가 보여주는 언행과 범행과정에 보여줬던 대담성 등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강씨의 행동과 언행 하나하나에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의 과감한 행동을 비롯해 경찰 수사관들이 ‘쇼의 명수’라고 탄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의 이런 특이한 행위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이번 사건에 참여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갑자기 수사의 의지가 사라져버리고 사건이 표류하는 듯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또 형사사법기관을 굉장히 조롱하면서 수사관의 능력을 의심하다 보니 극도의 대담성이 생긴 것”이라고 풀이했다. 즉 강씨가 7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과거와 달리 대담하게 피해자의 돈을 찾은 대담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강씨는 성적 욕망을 위해 사냥하듯 접근해 희생자들을 비인격적 ‘도구’로 생각했다. 또 본인이 잘못해 놓고 경찰에는 증거를 갖고 오라고 되레 큰소리치기도 했다.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영웅의식이 강하고 죄의식은 없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도 “사이코패스의 일반적인 특징은 타인의 감정이나 정서 등을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며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강씨는 사이코패스의 요소들을 거의 다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장 검증 과정과 마지막 범행에서 보여줬던 행동이 대표적인 일례다.
실제로 강씨가 마지막 범행당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빼는 장면은 그의 심리가 어떠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유일하게 돈을 카드로 인출하는 장면이 CCTV에 목격됐던 것. 스스로가 체포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경찰의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경찰 수사를 조롱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다는 점이다.   

내적 불만 ‘축적’
겉과 속이 다르다

특히 전문가들은 강씨가 현장 검증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현장검증에서 “성욕을 해소하지 못해 여자들을 성폭행한 것은 아니다. 또 돈이 필요해서 여자들을 죽인 것이라면 그녀들의 신용카드를 빼도 될 텐데…. 순간순간 나 자신을 제어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했던 것. 경기 서남권 일대에서 7명의 부녀자들을 살해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인충동’을 계속적으로 느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강씨의 이런 언행과 행동들이 그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강씨는 하사관 시절 소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혀 특수절도 2회 등 총 9범의 전과를 기록했다. 이후 덤프트럭 운전, 스포츠마사지 등 여러 직업을 전전긍긍했고, 1992년 이후 1999년, 2003년, 2005년까지 네 차례의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전처들은 하나같이 “폭력남편”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게다가 1995년 트럭화재, 2000년 1월 점포 화재, 2005년 장모 집 화재 등 강호순을 둘러싼 일련의 화재사건들도 보험금을 노려 방화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각이다. 안산 반월저수지 인근에서 직접 키웠던 개를 도살해 팔면서 생활했던 것처럼 안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 
표 교수는 “이 같은 징후들은 강씨가 오랜 기간 동안 내적인 불만을 축적해왔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강씨의 살아온 발자취와 관련해 “성적 쾌락은 1차적인 동기였을 수는 있지만 최종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더 큰 쾌감을 얻은 것은 살인 행위와 이후 암매장을 통한 완벽한 범죄 은폐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가정 내 폭력이 있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 평범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고 풍파가 많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몇몇 정신과 전문의들 역시 강씨가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영웅심리’에 빠져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강씨의 행동들이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한 정신과 전문의의 견해가 그렇다.

“외관상 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좀처럼 차분함을 잃지 않는 냉혈한 기질이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증거를 대라’고 말하는 등 지능적으로 일종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범죄행위를 즐기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심리학자과 정신과 전문의들은 공통적으로 “속으로는 악감정을 가지면서도 실제로 그 사람 앞에서는 작전을 짜듯 좋은 모습으로 대하는 ‘반동 형성’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웃주민들이 강씨를 “평범하고 성실한 청년”이라고 평가한 것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 일맥상통한다는 얘기다.

풀리지 않는 의혹
또 다른 범행 저질렀다?


한편 강씨가 최초 살인을 했던 날은 지난 2006년 12월이며 2007년 1월7일까지 24일 동안 5명을 잇달아 살해했다. 살해 주기도 10일(2·3차), 3일(4차), 1일(5차), 10일(7차)이다. 그러나 특이할 만하게도 5·6차 사이에서 22개월이라는 공백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볼 때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이는 살해된 7명의 부녀자들의 경우 유인(노래방·버스정류장)-성관계·성폭행-살해-암매장-증거 인멸 등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김씨가 돌연 공백기를 가진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즉 강씨가 연쇄 살인 뒤 냉각기를 가진 것은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특징을 지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표 교수는 “살인행위 이후에 살인에 이르게 된 어떤 흥분이나 동기가 사라질 만한 심리적 냉각기가 지난 뒤에 다시 또 살인을 한다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해, 또 다른 추가범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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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