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에 드리운 왕따 그림자

여왕벌 따라 서열 나뉜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아이돌 내 왕따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티아라부터 최근 AOA와 에이프릴을 비롯해 현재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왕따로 인해 멤버가 탈퇴한 것으로 추정되는 걸그룹도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왕따 현상은 비단 걸그룹의 전유물은 아니다. 왕따 문제는 남자 그룹에도 도사리고 있다. 코로나 시국마저 이겨내고 있는 K-POP 열풍의 이면에는 ‘왕따 현상’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저서 <왕따의 정치학>에서 왕따 현상을 사회 구조적으로 풀이했다. 왕따 현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가 나온다고 밝혔다. 

마법의 유리벽

여기서 왕따 현상이 강화되는 배경은 동조자와 강화자, 방관자의 힘이 강력해질 때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를 두고 ‘마법의 유리벽’이라고 칭했다.

<왕따의 정치학>에 따르면 동조자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인물을 뜻하고, 방관자는 이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존재를 말한다. 다소 생소한 의미의 강화자는 한때 피해자이거나 왕따 위협에 노출된 존재였는데, 더 약한 존재가 나타나면서 다시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앞장서서 괴롭히는 존재를 말한다. 

세 존재의 힘이 막강해질수록 방어자의 힘이 약해지고, 방어자의 힘이 강해질수록 마법의 유리벽이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밝힌 왕따 이론은 비단 국내 정치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K-POP 열풍의 중심이 되는 국내 아이돌에게서도 왕따 이론이 적용된다. 

과거 티아라부터 시작해 최근 AOA와 에이프릴 사이에서 왕따 현상이 발생했다. 티아라는 왕따 문제로 인해 팀 해체를 겪었고, 멤버들의 인기는 물거품이 꺼지듯 사라졌다. 

최근 왕따 문제가 불거진 AOA에서 가해자로 찍힌 지민과 동조자로 꼽힌 설현뿐 아니라 ‘뜨거운 감자’인 에이프릴 내 왕따 가해자로 꼽힌 나은과 진솔은 진위 여부가 정확히 나오기도 전에 연예인 생명을 잃는 수준의 비판을 받았다. 

아이돌 그룹 내 따돌림 배경은?
원톱 멤버에 권력 주어지면 발생

대중이 분노하는 사이 수많은 가요기획사들은 벌벌 떨고 있다. 왕따 현상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돌 사이에서 왕따 현상은 이미 만연해진 고질병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각 멤버 간 우애가 깊은 예도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그룹 내에서 왕따 현상이 생겨난다고 한다.

가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왕따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데뷔 전이거나 데뷔 초 그룹의 인기가 없을 때는 주로 집안 환경이 좋은 멤버나 혹은 소속사가 소통을 전임한 리더, 특별히 실력이 뛰어난 멤버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 발생한다.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여왕벌의 탄생’이라고 일컫는다”고 밝혔다.


각 그룹의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왕벌이 탄생하면서 그룹 내 서열이 나뉜다. 여왕벌의 영향력이 커지고, 소속사에서는 그를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면 여왕벌의 편에 서서 아부를 떠는 멤버도 생겨난다.

대표적인 예가 AOA다. 활동 중에 왕따를 당했다고 폭로한 민아가 지목한 가해자는 리더였던 지민이다. 지민이 회사와 멤버 간의 소통을 전임하면서 그에게 특정한 권력이 생긴 것. 지민은 소통을 무기로 일부 멤버를 가혹하게 대했고, 결국 팀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 다른 상황은 데뷔 후 특정 멤버가 인기를 얻으면서 회사의 가용 자원이 이 멤버에게만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다. 대부분 아이돌이 성장하는 배경은 특정 아이돌의 인기로부터 시작된다. 한 멤버를 주축으로 팀 전체가 힘을 받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은 멤버가 여왕벌이 된다.

멤버 사이에 인기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다른 멤버들은 여왕벌의 눈에 들기 위해 분주히 노력한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도 여왕벌과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슈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근본적 대책 없나?
“부실 수 없는 벽”

그 과정에서 소속사와 여왕벌 사이에 갑을 관계도 바뀐다. 소속사가 여왕벌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것.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왕벌이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 소속사의 경우 이 멤버의 인기 여부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달라진다. 

따라서 인기 멤버가 팀 내에서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묵인하게 되며, 오히려 피해자를 다그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에이프릴의 형태다. 팀 내에서 비교적 인기를 얻은 나은과 진솔이 현주를 괴롭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주는 “DSP 엔터테인먼트가 괴로움을 호소하는 자신 대신 가해자들을 감쌌다”고 주장했다. 

진짜 문제는 왕따 현상이 시스템화가 된다는 데 있다. 여왕벌을 중심으로 일부 멤버와 소속사가 탄탄하게 유리벽을 쌓으면서 피해자는 벗어날 수 없는 악조건에 놓인다. 

아이돌 활동 당시 왕따를 경험했다고 밝힌 A씨에 따르면 아이돌 내부에서 발생하는 마법의 유리벽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인기 멤버가 가해자가 되는 형태는 돈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활동 당시 가장 인기 있는 멤버가 왕따 가해자였다. 인기 멤버가 막대한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소속사까지 나서서 그를 옹호했다”고 말했다.


돈의 논리

그는 이어 “멤버들과 소속사 힘을 합한 왕따의 벽은 쉽게 뚫리지 않는다. 방어자가 아니라 혁명가가 나와야 벽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최근 내가 활동했던 그룹의 재결합설이 나오고 있는데, 가해자와는 다시 활동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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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