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 ▲황천우 소설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경기 진작용 전 국민 지원도 하겠다’는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잠시 말장난을 해보자.

먼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에 대해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을 느꼈다. 물론 ‘벗어난다’는 표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 앞서 8·15에 대해 언급하자.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8·15를 가리켜 ‘해방’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해방이라는 용어는 필자의 기억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복’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여하튼 지금은 해방이란 용어는 자취를 감추고 광복이란 단어로 고착화됐는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벗어난다는 상황이 해방인지 광복인지 난해하다.

아울러 해방의 개념이라면 위로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역으로 광복의 개념이라면 지원금 지급은 어불성설로 비친다.

그저 자축하고 끝낼 일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의중은 광복이 아닌 해방, 즉 우리의 힘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난망하기에 타인의 힘에 의해 안정세를 유지하겠다는 뉘앙스로 비친다.


다음은 그가 언급한 가정법 미래와 관련한 표현에 대해서다.

영문법에서 가정법 미래는 실현 가능성 제로를 전제로 자신의 의지를 간절하게 언급할 때 사용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리 언급했다.

영문학을 전공한 정치판 출신인 필자의 시선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될 수 없다고 자인한 형태로 비친다.

아울러 그의 전체의 변을 살피면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될 수 없고, 따라서 절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도래되지 않을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잠깐 말장난해보자는 이야기였다.

각설하고, 문 대통령의 상기 언급에 대한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본능적으로 선거용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그것도 오는 4월에 실시될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아니라 내년, 즉 2022년 5월 초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말이다.

사실 문 대통령은 금년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무관하다.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민주당의 패착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실시, 그리고 문재인정권 말기 심판론이 부각될 수도 있으나 그 결과는 문 대통령 개인에게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 대통령에게 정말 중요한 선거는 차기 대선이다.

차기 대선에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적폐 청산을 기치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런 그로서 차기 권력을 민주당이 가져가지 못한다면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단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시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시기는 차기 대선이 실시되는 시점과 맞물리게 된다.

결국 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 통 크게 투자해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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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