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가 꽂아줬다” 박범계 측근 로펌행 미스터리

“친구 있다, 내가 꽂아줬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이었던 A씨의 로펌 채용에 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A씨가 정부의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였음을 인정하면서, 문재인정부가 내걸었던 ‘공정’과 위배되는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하 LKB)는 법조계에서 친여권 성향의 로펌으로 통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굵직한 사건들을 싹쓸이했다. 서초동 법조 타운에서는 ‘문정부의 김앤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낙하산 인사

LKB는 2012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설립했다. 이 변호사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LKB는 출범 당시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작은 로펌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전관 법조인들을 다수 영입해 2016년부터 매출액 100억원을 넘겼다.

문정부 출범 이후 LKB의 상승세는 가파르게 이어졌다. 현재는 소속 변호사만 71명인 어엿한 중견 로펌으로 발돋움했다.

박 후보자 역시 LKB와의 인연이 깊다. 박 후보자는 이 변호사와 같이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둘은 친밀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LKB는 박 후보자 관련 소송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2018년 박 후보자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 변호사가 박 후보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김 전 의원은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박 후보자가 구·시의원에게 불법적인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후 박 후보자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김 전 의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했고, 김 전 의원의 폭로에 의해 박 후보자 측근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와 LKB는 매우 가깝다. 어떤 로펌에 지분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다. 절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된다”며 “결국 사법제도 공정성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LKB에 사건이 몰리지 않겠냐”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이 외에도 박 후보자와 LKB 사이의 관계가 깊다는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박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LKB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박 후보자가 A씨의 채용 과정에서 힘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유세 기간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박 후보자와 저녁 자리를 가졌다. 당시 술자리는 박 후보자를 비롯해 유세활동을 돕고 있는 당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고, A씨가 당일 60만원가량의 식사비를 계산했다. A씨가 보좌관을 그만둔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던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동석한 상태였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LKB를 설명하면서 “대형 로펌이고 유명한 곳이다. 이광범이 있는 곳인데 (A씨를)내가 꽂아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박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의 소송에서 A씨는 증인 신분으로 나섰다.


‘친여권 로펌’ 들어간 배경 의문
‘보기 드문’ 국회 경력으로 입사

입수한 대전지방법원 녹취록에 따르면, 법정에서 A씨는 “원고(박 후보자)가 힘을 써서 대표님들이 저를 뽑았는지 알 수 없다. 제가 지원을 하고 서류 심사를 거친 뒤 대표님 면접을 봐서 채용됐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법정에서 2018년 6월 저녁 자리에서 박 후보자가 A씨를 두고 말한 “11시에 출근하고 5시 전에 퇴근하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발언을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을에서 당선된 후 내리 3선을 했다. A씨는 1983년생으로 2013년 2월 한국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해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만 3년간 박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A씨에게 부여된 직급은 국회 보좌진 중 가장 높은 급수인 국회 4급.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 각 1명씩을 둘 수 있다.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재량이지만, 특별한 경력 없이 해당 직을 받는 건 ‘보기 드물다’는 게 복수 국회 보좌진들의 평가다.
 

2016년 A씨는 국회 경력을 살려 LKB에 입사했다. LKB는 신규채용 시 법조경력을 따지기로 유명하다. 수임하는 사건들의 난이도가 높아, 주니어 변호사를 뽑을 때에도 재판연구원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도 LKB의 21명 파트너 변호사 중 18명은 사시 출신이거나, 검찰 및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A씨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LKB 내부에서는 ‘일을 깔끔하게 잘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2018년 8월부터 A씨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비상임감사로 활동했다. 2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미디어 교류·협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미디어특보단 활동을 했던 이승열 이사장이 이끌고 있다. 이 이사장이 2018년 취임한 이후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 특혜성 보조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취재 결과 A씨는 업무 전문성 없이 채용된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전임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무이사, 문체부 방송광고과장, 홍보관리관 등을 거쳤다. 후임의 경우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법무감사관 등 유관 경력을 갖고 있었다. 반면 A씨는 유관 경력 없이 비상임감사직을 지냈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LKB 채용과 관련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좌진 경력에 대해서는 전임 역시 로스쿨 출신으로, A씨와 마찬가지로 경력 없이 국회에 들어왔다고 알렸다. 아울러 국제방송교류재단 비상임감사직에 대해서는 캠코더 인사임을 인정했다. A씨는 “국회서 나오고 나서 2017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다. 그 인연으로 청와대 있으신 분이 (국제방송교류재단에)지원을 해보라 했고, 직접 연락받았다. 의원님(박 후보자)은 이를 모른다. 임기 중간에 사임했다”고 대답했다.

“사실 아니다”

박 후보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LKB는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고, A씨가 보좌관을 할 때부터 아는 사이였다. 해당 로펌에 자체적인 채용 절차를 밟아서 된 것이지, 거기에 관여한 바는 없다”며 채용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범계의 파격 임명


A씨 전임이었던 B씨 역시 로스쿨 출신 인사였다.

B씨는 박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 로스쿨 1기 졸업생이다.

B씨의 임용은 2012년 당시 20대 후반의 나이로 국회 4급을 받는 파격 임용이었는데 지역지 <충청투데이>에 보도될 정도였다.

<충청투데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존 연고 중심의 채용을 할 경우 좋은 인재를 선발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인식, 공모제를 통해 보좌진을 뽑게 됐다”며 “이번 채용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 진출에 도화선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B씨는 채용됐던 해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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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