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판사님의 취향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12.21 11:20:08
  • 호수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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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청소년 외모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판사님의 취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청소년 외모를 성적 대상화하는 듯한 현직 판사의 칼럼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칼럼의 제목은 ‘페티시’. 수원지법에서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A판사는 지난 14일 <법률신문>에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입니다’란 문구로 시작한다.

“설렌다”

먼저 본인의 이상형을 언급했다. A판사는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이다. 칠흑 같이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 물론 지금은 그와는 거리가 먼 여자와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상형은 잘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고 썼다.

이어 피고인들의 복장을 지적했다. 그는 “소년 재판을 하다 보면 법정 안은 물론 밖에서도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며 “생김생김은 다 이쁘고 좋은데, 스타일이 거슬린다. 줄여 입은 교복은 볼품없다.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고 적었다.

칼럼 말미에 제목과 같이 페티시를 직접 언급한 부분도 나온다.


A판사는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은 내 페티시일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며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뿐 좋은 것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소년 재판도 가사 재판도 모두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좋고 나쁠 뿐이다.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A판사가 속한 수원지법 측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A판사를 대신해 법원 관계자는 “다른 의도는 없었다.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소년 재판 판사 ‘페티시’ 칼럼 논란
이상형 언급하면서 피고인 용모 평가

즉각 여성 변호사 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5일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기명 칼럼을 썼다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판사로서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문제는 칼럼에서 판사 자신의 이상형을 거론한 뒤, 소년 재판을 받는 위기 청소년들의 외모를 언급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예뻐 보일 것 같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 ▲수원지법 판사의 칼럼 ⓒ법률신문

그러면서 “판사 본인의 뜻은 위기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페티시’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꼬집었다.

또 “판사가 법대에서 재판받는 청소년의 용모와 스타일을 보고 그에 대해 때때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라며 “자신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글로 칼럼을 시작하며 판사가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표 내고 수필 쓰셔야 할 듯’<avep****> ‘정말 볼품없는 자기 깨달음이네. 평소 저런 눈으로 어린 청소년을 봤을 걸 생각하니 소름끼친다’<suk2****> ‘무례하군요. 집에 있는 부인께, 그동안 만난 소녀들에게,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까지 무례했음을 사과하세요. 그런 글은 일기장에나 쓰시죠’<hnjn****>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 크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정말 한심하다. 겨우 이런 정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공부 잘했다고 판사가 되어 누군가를 판결 한다는 게 이 나라의 사법 수준을 말해준다’<efiv****> ‘기준, 고정관념 같은 말 두고 페티시라는 단어를 굳이 써야 했을까 싶다’<psyk****>

“생머리에 하얀 얼굴은…”
“부적절 언행” 여변 비판

‘꽤나 척하며 쓰고 싶었나 보네. 와닿지도 않고 자신이 판사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음을 간과했네’<ukgw****>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으나 재판 받으러 온 소녀들이 본인의 눈에 예뻐 보이려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니 그게 소름이다’<baby****>

‘판사의 뜻은 순수 그대로 모습들이 예쁘니 일탈하지 말란 뜻 같은데 내용이 너무 저급하다’<nack****> ‘페티시를 그런 뜻으로 쓴다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nerr****> ‘판사라는 직책에 걸맞은 품위와 인격 등에 한참 떨어진다. 소재가 그리도 없었나? 뒷집 아저씨도 아니고…’<iooy****>

‘위법은 아닐지언정 판사라는 사람이 공감능력이 떨어져서야….당신 여자 보는 눈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판사는 판결만 공정하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제발 법대로요’<as12****> ‘별 내용도 없고만….하지만 쓸데없는 말을 쓴 건 분명하다’<toch****> ‘맞는 말 아닌가요? 판사는 옳고 그름을 가릴 뿐?’<ljo1****> ‘기사 내용을 보면 판사가 미쳤구나 싶은데, 판사가 직접 쓴 원문을 읽어보니까 무슨 의미로 쓴 건지는 알겠네. 그냥 판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서론 부분을 잘못 작성한 것 같음’<misu****> 
 

▲ 영화 &lt;소녀괴담&gt; 스틸컷

‘뭐가 문제요? 판사는 자기 취향도 없습니까?’<atrs****> ‘확고한 취향 존중합니다’<tjtj****> ‘글의 뜻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변태로 만드네요. 말꼬리 잡기는 나빠요. 근데 판사님 글 쓰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해야겠네요’<mini****> ‘원문을 지나치게 꼬아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냥 자신을 반성하는 글로 보이는데요’<oops****> 

갑론을박

‘내용을 보니 외적 편견과 강요는 자신의 고정관념 탓이다. 모두가 개성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걸 욕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말인데 이게 왜?’<blin****>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의 오버가 정말 지나치다. 자기 기준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글인데, 갖다 붙이면 다 말인지…/ 저게 무슨 성희롱이고 성적대상화라고 하는지….’<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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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