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제대로’ 뒤통수 맞은 노재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1.04 11:19:54
  • 호수 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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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사는 국민 감싸는 정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뒤통수 맞은 노재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롱 등의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본 SPA(패스트패션) 의류기업 ‘유니클로(에프알엘코리아)’. 정부는 잇달아 각종 인증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개념

먼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7일 가족친화 경영에 앞장선 기업 859개사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했는데, 유니클로를 포함시켰다. 이 인증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08년에 도입됐다.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올해 인증 받은 기업은 2023년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유니클로는 앞서 지난해 12월15일엔 보건복지부의 ‘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은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 기관이나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유니클로는 그간 태풍 등과 관련한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12월26일의 경우 ‘2020년 서울사회공헌대상’에서 한국뇌성마비복지회와 함께 진행하는 장애인의류리폼지원 캠페인으로 서울시장상도 수상했다.

위안부 피해자 조롱 등 논란
유니클로 인증·인정에 상까지

사회공헌대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우수한 사회공헌 활동 사례들을 발굴 및 공유하는 행사다. 서울시는 기업의 사회공헌 비전 및 전략, 우수 프로그램, 동반성장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수상 단체를 선정한다.

정부의 인증·인정 등을 받은 기업은 사업자 선정, 규제 면제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는다. 또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일본군 위안부 조롱 논란 등을 빚은 유니클로를 인증·인정 업체로 선정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니클로는 한일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일제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위안부 관련 문제를 조롱하는 듯한 광고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정신이 아니다’<fede****> ‘국민들만 불매운동하면 뭐하냐?’<smil****> ‘국민만 호구된 거죠’<rose****> ‘이렇게 손발 안 맞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본다’<ksin****> ‘차라리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재난 지원금이나 줘라’<savi****>

불매운동 딴나라 얘기?
“납득할 수 없다“ 비판

‘정부에서 인증한 좋은 기업을 불매하고 있었던 거네. 한국인들 반성해야겠다’<apmr****> ‘국민들에게는 불매하도록 부추기고 뒤에서는 인증해주고…뭐하자는 거냐?’<stdw****> ‘이게 예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 일하는 이 나라 공무원들 수준이다’<tkfk****>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다’<dudt****> ‘이러니 섬나라 사람들이 우릴 우습게 보지’<ssyb****> ‘인증 남발. 정말 이건 아니다’<97sj****> ‘유니클로가 가족친화라니…국민들 정서 따위는 왜 고려하지 않는가? 당장 인증 취소하길…’<khuk****>

‘도대체 개념 없이, 일본제품 불매운동하고 있는 이 시국에 찬양이 웬 말입니까? 개념 좀 가지시길! 설마 유니클로가 일본 회사라는 것조차 모르는 건 아니죠?’<ziba****> ‘믿을 걸 믿었어야지. 애초에 정부에서 불매운동을 하긴 했습니까?’<laku****>

‘유니클로가 아무리 이미지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도 그들의 한국무시는 그대로다’<dere****> ‘일본은 한국을 모든 다 불허하는데 어찌 우리는 부처에서 나서서 유니클로를 대놓고 인정한다니 납득이 안 됩니다. 위안부 사건은 그냥 넘어가도 좋은 과거입니까? 이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home****>

‘국내 기업이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유니클로가 사회공헌 많이 하는 건 팩트다’<supe****> ‘근데 인증이랑 불매운동이랑 도대체 뭔 상관? 기준에 맞으면 인증 나오는 거 아닌가? 국민감정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이 들어가야 하나? 적당히 좀 하자!’<blad****>

반발

‘유니클로가 다른 기업보다 직원복지에 힘쓴 건 사실이니까 가족친화인증 받는 게 당연하다. 기준평가를 통과했는데 인증을 주지 않는다면 기준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고 잘못한 건 잘 못했다고 해야 옳다. 대한민국 국격이 있는데 일본처럼 쪼잔하게 굴 수는 없지’<mul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제 불매운동 이후…

성인 10명 중 7명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전국 만 19~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월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8%가 불패운동 참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30대(75.6%), 50대(74%), 40대(70%), 20대(67.6%)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불매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유니클로(75.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아사히(71.1%), 삿포로(56.6%), ABC마트(49.4%), 무인양품(47.5%), 기린맥주(44.4%) 순이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은 69.3%에 달했다.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독려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9.9%였다.


향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 계획을 묻는 말에는 41.9%가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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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