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일선 검사는 물론 간부급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그들이 내세운 저항의 변을 살피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사법 질서 훼손이다.
사법 질서에 대해서는 법의 문외한인 필자로서 가타부타 언급하기 힘들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정치판 출신 문학인으로서 보편적 양심에 따라 간략하게 의견을 개진해보겠다.
먼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다. 참으로 희한한 현상으로, 공무원 중 유독 검찰만 이를 강조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실로 난감하다. 속된 표현으로 ‘지나가던 개가 웃고 말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하튼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검찰이 언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 본 적이 있느냐고. 왜냐, 현 상태의 검찰은 절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명백하게 권력기관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력 기관인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천만에다.
권력 기관, 그것도 비정상적 권력 기관인 검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권력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지금까지 검찰이 승승장구했던 이유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빌붙어 기생해 온 결과다.
그런데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입만 열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혹평을 정치권의 압력 때문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필자가 살필 때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은 독립성에 대해서다.
이 말인 즉, 자신들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조직으로서 홀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독립 기관인데 독립성을 훼손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이 과연 독립 조직일까.
이를 살피기 위해 먼저 정부 조직법 제32조를 인용한다.
동 법률 1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로 규정한다.
그리고 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검찰을 독립 기관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저 법무부 장관 소속의 행정 공무원에 불과하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인용한다.
동 조항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언뜻 살피면 검찰의 독립성과 관계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피면 검찰 자체로는 정상적으로 수사할 수 없고, 결국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로, 경찰의 도움이 없으면 검찰은 그저 허울뿐인 조직에 불과한, 즉 실질적 독립 기관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내친 김에 법에 문외한이지만, 사법 질서 훼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자.
위에서 인용한 법 조항들을 살피면 사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는 검찰로 비치고 있는데 이는 필자의 무지의 산물일까.
결론적으로 언급해서 검찰이 거창하게 내세운 저항의 변은 자기모순, 즉 비뚤어진 권력에 도취된 기괴한 반응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간단하다.
그들이 지닌 수사권을 내려놓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검찰은 그들이 내세운 저항의 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