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위로의 손길이 가진 위대함 ‘내가 죽던 날’

▲ ⓒ워너브라더스코리아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심각한 심적 고통에 휩싸일 때가 있다. 너무 큰 고통에 휩싸여,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곤 한다. 용기를 주는 말도 응원을 하는 말도 귓가에 맴돌 뿐이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겪어보기도 했고, 겪을 수 있다. 

영화 <내가 죽던 날의> 현수(김혜수 분)는 딱 그런 상태다. ‘나 정도면 괜찮게 사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남편은 오랫동안 바람을 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다. 위자료 때문에 싸울 준비를 한다. 오랜 사랑의 결과는 배신이다. 그 아픈 상처가 생활조차 버겁게 만든다. 

시기심이 많은 경찰서 동료들은 현수를 험담한다. 현수의 마음도 모른 채 ‘꼴 좋다’는 어투다. 마음이 못된 동료들이 있지만, 사건 처리 중 문제가 생겨 잠시 휴직 중이던 현수는 복직에 집착한다.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기 때문이다.

복직 과정에서 선배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는다. 미완성된 사건의 보고서를 쓰라는 것. 현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차라리 좋았다. 
 

▲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한 여고생 세진(노정의 분)은 유서를 남기고 외딴 섬에서 자살했다. 피붙이 하나 없고 친구도 없는 그 섬에서 세진은 외롭게 있었다. 

세진은 비교적 건강한 아이었다. 아버지는 마약 밀매범, 오빠는 약쟁이였지만, 세진에게 해를 가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 일이 터졌다. 세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 아버지가 마약을 파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오빠가 마약쟁이라는 것도 몰랐다. 가족이 아예 파탄 났다. 아버지는 죽었고, 오빠는 감옥에 들어갔다. 우애가 깊었던 새엄마는 경찰 조사 후 갑자기 잠적했다. 경찰은 세진의 신변 보호를 위해 외딴 섬으로 보냈다. 

현수는 세진의 생전 행적을 찾아다닌다. 자살로 처리할만한 정황이 많다. 유서, 죽은 위치, 남아있는 신발, CCTV에 잡힌 세진의 쓸쓸한 뒷모습 등 세진의 환경을 보면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태풍이 불어 사체가 쓸려나갔다고 하지만, 현수는 어딘가 찝찝하다.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현수는 세진에게 자기 모습을 발견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보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까지 져야 하는 세진이 꼭 자기 같다. 이상하게도 세진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을 그리워하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었다. 너무 힘들면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힘들 뿐 아니라 분노할 힘조차 없는데, 세진의 얼굴에는 삶을 향한 의지가 보인다. 현수의 상사는 보고서를 빨리 쓰라고 재촉한다. 혹여 언론에 알려져 기사화 되면 골치 아파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자살로 처리하라는 지시다.

찝찝한 마음을 뒤로 한 채 현수는 세진이 자살했다는 보고서를 올린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다. 

<내가 죽던 날>은 기존의 영화 문법과 궤를 달리한다. 마치 사건이 있고, 이 사건에 집중하는 듯 파고 들다가 갑작스럽게 인물의 감정을 내밀하게 바라본다. 감성적인 드라마다. 사건 중심에서 인물의 감정 중심으로 포커싱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다. 사건과 사람의 감정을 적절하게 오고 가며, 시간순서도 복잡하게 얽혀놨다. 편집의 묘로 영화의 극적인 감정과 서스펜스를 높인다. 
 

▲ 박지완 감독 ⓒ워너브라더스코리아

<내가 죽던 날>이야말로 시나리오가 탄탄하다는 말이 부합하는 작품이다. 공감가는 대사는 물론 버릴 장면이 하나도 없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설정,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뻗는 작은 손길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차분하게 전달한다. 


요즘 상업 영화에서 보기 힘든 매우 느린 속도감을 지녀 한 발 한 발 우직하게 내디딘다. 혹자는 너무 느려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야기의 물길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깊은 여운을 얻는다.

마치 공식처럼 생겨버린 빠른 속도감과 유머와 같은 기존 상업 영화 레퍼런스를 따르지 않고, 작품의 미덕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던 제작진의 노력이 느껴진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뚝심이다.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엿보인다. 자극적인 묘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거세한다. 현수가 왜 이혼을 하게 되는지, 세진과 어떤 남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 법도 한데, 관객의 상상에 맡긴다. 불친절한 화법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2차 가해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연출자의 인간미에 더 가깝다. 

이야기의 화자인 현수를 연기한 김혜수는 왜 그녀가 최고의 배우인지를 스스로 증명한다. 형사로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저에는 우울감이 깔려있다. 마치 현수와 하나가 된 듯 무의식적인 장면에서 조차 우울감이 표현된다. 이 영화에 얼마나 몰입돼있었는지, 보고만 있어도 느껴진다. 평소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지만, 이번만큼은 더욱 특별히 뛰어나다.
 

▲ 이정은-노정의 ⓒ워너브라더스코리아

10대 연기자 중 눈에 띄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노정의의 감정 연기도 탁월하다. 10대의 예민함, 폭풍처럼 몰아친 괴로운 현실로 인해 억눌려있는 모습과 날카롭게 표출되는 감정, 그 안에서의 희망 등 적은 대사만으로 세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온전히 표현한다. 

현수와 세진, 모두 표현하기 어려운 캐릭터였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없이 표현해낸다.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과정에서의 액션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 놀라운 결과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말을 못 할 뿐 아니라 여전히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순천댁을 연기한 이정은 역시 훌륭하다. 순천댁이 가진 깊은 포용력을 눈빛만으로 전한다.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날카로움도 그 속에 존재한다. 이정은이니까 더욱 더 절절하다. 

누구나 괴로운 상황을 겪을 수 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중에 주위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위로다. 그 위로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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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