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유퀴즈> 김민석 PD “사회의 갈등, 작게나마 봉합하고 싶다”

‘혐오시대’ 힐링으로 대항하는 토크쇼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로 확산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퀴즈를 풀었던 tvN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직격탄을 맞았다. 휴지기를 거치고 돌아온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주제를 갖고 직접 섭외를 하는 토크쇼로 변모했다. 어쩌면 프로그램의 특색이 사라질 위기 속 제작진은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직시하고,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타개했다. 그 중심에 있는 CJ ENM 김민석 PD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김민석 &lt;유퀴즈온도블록&gt; PD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이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8월 12일 방송된 ‘광복절 특집’ 때부터였다. 누구나 알 법한 역사가를 만나는 것이 아닌, 곳곳서 숨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전 세계를 돌며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했던 선조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김동우 작가의 활동은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다. 

만연한 갈등

방향성을 찾았다는 듯 <유퀴즈> 제작진은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주제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2일 방송분은 국내 사회문제 중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갈등 중 하나인 세대 갈등을 유려한 화법으로 풀어냈다. 

‘Z세대’로 불리는 10대와 ‘Y세대’로 불리는 20대, ‘X세대’의 40대, 사회운동이 치열했던 50대와 파독광부의 산증인으로 ‘산업화 세대’의 일꾼이었던 70대를 만났다. 이 과정에서 나이 차이를 매개로 대립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9일 방송에서는 이과생과 문과생들을 만나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결과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이분법적 해석보다 존중과 배려라는 더 큰 공통분모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했다. 


tvN 드라마 <미생>의 새 버전은 16일에 방송됐다. 사원부터 대리, 과장, 부장에 이어 대표까지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각각의 고충을 들었다. 일을 잘하고 싶은 사원과 어느덧 업무가 익숙해지는 직장인, 일과 인생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에 매진해 성공가도를 달린 관리자급 직장인들을 직접 만나, 각자의 고민을 들여다봤다.

이 모든 과정이 노골적이거나 교육적이지 않고, 매우 유연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른바 ‘혐오 문화’라고 불릴 정도로 극단적인 공격성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유퀴즈>는 ‘힐링’의 언어로 이 혐오와 대항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예능 토크쇼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못지않은 감동이 전달하는 <유퀴즈>의 김민석 PD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극적이나마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견고한 기획, 코로나 위기 타개하다
“소극적이나마 갈등 봉합하고 싶다”

다음은 김민석 PD와의 일문일답.

-광복절 특집부터 세대갈등과 문과·이과 특집까지, <유퀴즈>의 기획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제가 이토록 명료해질 수 있었던 배경이 있나. 

▲코로나19 이전 방식의 진행을 할 때도 주제를 미리 잡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상 불가능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어떤 화두를 던질지 고민이 많았다. 광복절 특집이면 타지를 가기 마련인데, 역사와 관련된 삶을 사시는 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발상을 전환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노력했던 것에 비교도 될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그 일에 투자한 분들과 만나게 됐고, 손발이 묶인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줬다. 확장성이 커졌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흥미로운가를 많이 찾아본다. 심도가 얕은 갈등도 있고, 세대 갈등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도 있는데, 최대한 많은 부분을 다뤄보려 한다. 

-<유퀴즈> 제작진이 갖고 있는 관점이 상당히 올바르게 여겨진다. 세대 갈등에 대한 시선, 문과와 이과의 차이, 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한 직업을 존중하는 태도까지 전달된다.

▲회를 거듭하는 과정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제작진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 우리가 직접 들은 것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데, 그것만으로 각 세대가 가진 갈등을 소극적으로나마 봉합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다. 

-섭외가 특별하다. 매번 올바른 신념을 가졌거나, 이야깃거리가 많은 의미 있는 인물들을 섭외한다.

▲섭외는 이언주 메인 작가 주도하에 이뤄진다. 나영석 PD와 김태호 PD 두 분과 일을 한 분이다. 유재석씨가 무한히 신뢰하는 분이다. 그분과 상의를 하면서 좋은 섭외가 이뤄지고 있다. 
 

▲ 유퀴즈 온 더 블럭

-<유퀴즈>는 토크쇼지만, 드라마처럼 엄청난 감동이 밀려온다. 김동우 작가, 이정희 YMCA 사무총장, 백희나 작가의 삶에서 특히 그랬다. 문과의 삶을 살고있는 백 작가가 “나는 이과생으로만 생각했다”는 발언에서, 이분법적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게 전달됐다. 제작진의 의도는 어디까지인가. 

▲많은 부분이 의도 되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시청자가 큰 감동을 느낀 부분은 우연히 의도치 않게 얻어지는 거다. 사전인터뷰를 하긴 하지만 녹화는 전혀 다른 형국으로 펼쳐진다. 과학자와 작사가, 올림피아드 금메달 수상자를 섭외하면서 한 자리가 비워서 백 작가를 섭외했는데, 이과 출신 문과의 삶을 사시는 분인 줄은 몰랐다. 일종의 생동감과 생명력을 얻었다. 우연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

-<유퀴즈>가 애초의 기획이랑 많이 달라졌다. 현재 형태는 외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더 기대된다.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변화를 줬는데 많은 분이 사랑해주셔서 기쁘다. 외전 형태로 출발했는데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 같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했을 때, 외전 형태로 끌고 갈지 이전 방식으로 갈지는 기약이 없는 것 같다.

-방송 초반에는 다섯 문제를 맞춰야 100만원을 줬는데, 요즘에는 한 문제만 맞혀도 상금을 준다. 제작비가 많이 늘은 것인가?

▲ 제작비는 그대로다. 처음에 별다른 이유 없이 5문제로 정했었다. 그게 기계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삶을 들여다보면, 유쾌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감동이 묻어나기도 한다. 그 분들의 삶에 공감하면, 응원을 하게 되고 상금도 꼭 받길 원하더라. 시청자도 그렇고 MC진, 스태프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다. 100만원의 정당성은 우리가 만났던 분들의 삶에 다 녹아있다.

1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드려도 무방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유퀴즈>는 퀴즈쇼가 아니고 토크쇼다. 퀴즈는 만남의 마침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 난이도가 적합하다고 본다.


금과옥조

-두 MC인 유재석과 조세호의 역할이 큰 것도 사실이다. 총평해본다면?

▲ 유재석과 조세호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출연자를 서로 다른 맥락에서 무장해제 시키는 재주가 있다. 유재석은 존재만으로 호감을 준다면, 조세호는 엉뚱한 질문으로 웃음을 주면서 분위기를 완화한다. 제작진으로서는 조세호의 실수가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금과옥조’와 다름없다. 조세호의 존재감이 유재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 시너지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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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