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리뷰> 본질로부터 달아난 여자의 격정 ‘도망친 여자’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제70회 베를린 영화제서 은곰상 감독상을 수상한 홍상수 감독의 신작 <도망친 여자>가 베일을 벗었다. 불분명하고 불친절하게 설명하지만, 인간 내면을 정확히 꿰뚫는 홍 감독의 역량이 <도망친 여자>서도 빛난다. 베를린 영화제를 비롯해 유수의 영화제가 ‘웰컴 홍상수’를 외치며 이 영화에 환호한 이유를 짚어봤다. 
 

▲ 도망친 여자 ⓒ영화제작전원사

홍상수 감독 신작은 언제나 영화광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아왔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이 던지는 대사는 교묘하면서도 불친절하게 나열된 듯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인간 내면을 통찰한다. 

통찰

인간 군상 사이서 벌어지는 사건은 공감이 갈 뿐 아니라, 그가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 역시 시대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지난 9일 베일을 벗은 <도망친 여자>도 일맥상통한다. 

남편과 결혼한 후 5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감희(김민희 분)는 남편의 출장으로 인해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 먼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영순(서영화 분)을 만난다.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곽서 작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영순이 반갑기만 하다. 고기와 술을 사서 먹는 과정서 영순과 함께 살고 있는 영지(이은미 분)도 알게 된다. 

영순과 영지는 어딘가 닮아있다. 채식주의자인 영순을 위해 고기를 먹지 않는 영지나, 평소 술과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는 영순이 오랜만에 찾아온 감희를 위해 즐겁게 자리를 기울여주는 면이 그렇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공통점이다. 감희는 마치 웃는 가면을 쓴 것 같은 두 사람과 헤어진다.


이튿날 감희는 친한 언니 수영(송선미 분)을 만난다. 감희는 10억원을 모아뒀으며, 5억원가량의 전셋집을 4억원에 계약한 수영이 부럽기만 하다.

그러다 갑자기 수영을 찾아온 술에 취한 한 남자(하성국 분)를 보게 된다. 수영을 좋아한다고 밝히는 이 남자를 수영은 거부한다. 남자가 사라지고 수영은 26세인 이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며 치부를 드러낸다. 감희는 수영의 치부가 반갑기만 하다. 

다음날 우연히 간 커피숍서 우진(김새벽 분)을 만난다. 우진은 감희가 한때 사랑했던 정 선생(권해효 분)과 결혼한 옛 친구다.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진은 오랜만에 만난 감희에게 정 선생과 만나게 된 과거를 사과한다. 감희는 괜찮다며 우진의 사과를 받는다.

우진은 작가로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정 선생이 불안하다고 털어놓는다. 

그리고 흡연구역서 정 선생을 만난 감희는 우진을 외롭게 만든 그에게 일침을 쏟아낸다.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처럼, 정 선생이 듣기에 거북할 만한 말들을 내뱉는다. 기분이 나빠진 감희는 유일하게 힐링의 기분을 주는 영화를 보면서 남은 휴가를 즐긴다.

영화는 감희가 세 집단의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화자 역할을 맡고 있는 감희를 설명한다. 남편과 이혼하고 비로소 자유를 찾은 영순, 결혼하지 않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영, 예술적 감각을 지닌 작가 정 선생을 통해 감희가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지 보여준다. 

가면 쓴 현대인에 던지는 일침
꾸준히 성장하는 ‘홍상수 월드’


하지만 현재 감희의 삶이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새벽에 일어나 낮 12시까지 번역 일을 하고 일주일에 두 세 번 강의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남편은 감희의 자유를 통제하는 듯 보인다. 감희가 운영하는 꽃가게는 손님이 끊겨 지겹기만 하다. 

그럼에도 감희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현실이 만족스럽다는 듯 속내를 감춘다. 제목이 ‘도망친 여자’라는 건, 감희가 진심 혹은 본질로부터 도망친 여자임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진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감희가 세 집단의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은 반복적인 리듬을 갖는다. 감희와 그를 만난 사람들은 마치 가면을 쓴 듯 포장된 얼굴로 상대를 대하다가, 헤어질 무렵 각자의 진실한 순간을 마주하는 방식이다.
 

본심을 감추는데 익숙한 감희는 특정한 순간 격정을 뿜어내며 민낯을 드러낸다. 

3층 방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공간을 공개하지 않은 영순에게 진짜 서운함을 드러내고, 치부를 밝힌 수영에게는 아낌없이 응원한다. 가면을 쓰고 있다가 진실을 마주했을 때 찰나의 순간, 진심을 표출하는 감희의 모습이 반복된다.

이 반복을 통해 감희가 감정을 뿜어내는 그 찰나의 순간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심이라고 강조한다.

감희는 사람들을 만나 똑같은 말을 내뱉는다. 남편과 5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지내선 안 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을, 마치 그게 자신의 신념인 양 포장하듯이 말한다.

그런 감희가 인기 작가가 돼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정 선생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봤는데, 그럴 땐 진심인가 의심이 간다”고 비판한다. 이전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한 감희의 얼굴과 겹친다. 

이 대사는 정 선생을 향한 비판으로 보이지만, 감희 본인에게 던지는 비판이기도 하며, 나아가 현시대에 다소 거짓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처음의 감희처럼 본질에서 도망치지 말고, 후반부의 감희처럼 본질의 자신을 찾으라는 의미를 감독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여러 새로운 인물을 만나면서 펼쳐진, 미로처럼 복잡한 인간 세계가 감희와 정 선생의 대화를통해 정확하게 한 길로 이어진다. 베를린 영화제가 왜 그를 감독상으로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놀라운 영화다. 

또 홍 감독 작품 속 인물들이 대체적으로 지질했던 반면, 이번 영화에서는 남자들만 지질하다. 모든 인물이 지질했던 것과 사뭇 다른 방식이다. 유수의 영화제에서는 이를 두고 홍 감독이 여성 중심의 서사를 만들었다고 응원하고 있다. 

극중 화자인 김민희를 비롯해 송선미, 서영화, 이은미, 김새벽, 권해효 등은 홍상수 감독 영화 특유의 연극적인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출연진 모두 어색한 듯 자연스러운 듯 묘한 연기를 펼치는데, 모두 그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본질

홍 감독과 김민희를 한 자리서 볼 수는 없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자간담회는 취소됐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추구하는 예술은 스크린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김민희가 홍 감독의 뮤즈가 되고 이번이 일곱 번째 작품이다. 그 동안 홍 감독과 김민희의 예술적 감각이 점점 더 농익어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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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