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A회장 '1평 소송' 전말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8.17 16: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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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도 채 안 되는 땅 두고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A회장이 구설에 올랐다. 낯 뜨거운 소송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통 대기업 오너라면 통 큰 분쟁이 떠오르기 마련. 그런데 A회장은 이웃과, 그것도 불과 한 평도 채 안 되는 땅을 두고 싸우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이 과정에서 A회장의 '유령 건물'까지 도마에 올랐다.

A회장이 이웃과 땅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 1월 이웃 주민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회장은 소장에서 "주차장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지났다"며 "B씨는 이 땅을 (A회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언뜻 재벌 간 땅 소유권 다툼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분쟁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엄연히 B씨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는 A회장의 요구 때문이다. 더군다나 논란의 땅 크기가 한 평도 채 안 된다는 점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6000만원 vs 2억원

A회장은 서울 종로구 화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대지 549㎡(약 166평) 규모에 연면적이 657㎡(약 199평)에 이르는 3층짜리 단독주택이다. A회장은 1993년 부지를 매입한 뒤 2000년부터 가족과 함께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A회장은 부인과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두 아들은 아직 학생이다.


A회장과 B씨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문제의 땅은 A회장의 자택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이다. 화동 ○○○-○번지에 위치한 주차장은 99㎡(약 30평) 규모로 A회장이 소유하고 있다. A회장은 1988년 부지 일부를 사들인 뒤 2000년 나머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A회장은 1978년 말단 사원으로 그룹에 입사해 1999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선대회장은 2000년 별세했고, 이듬해 그가 회장을 맡았다.

A회장은 이 부지를 증축해 자택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B씨의 땅 2㎡ 가량도 포함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A회장의 주차장 바로 옆 2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B씨는 수차례 증축 과정에서 주차장과의 거리가 계속 좁혀지자 소유지 침범을 의심하다 지난해 지적측량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침거 부분의 철거 등 자신이 소유한 땅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고, A회장은 부지 매각을 제안했다. 여기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불과 1평(약 3.3㎡)도 안 되는 땅의 가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A회장이 제시한 금액은 6000만원. A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씨는 2억원을 바랐다.

건설교통부 조회 결과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 1월 기준 단위면적(㎡)당 564만원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부지가 2㎡인 점을 감안하면 1128만원이란 계산이다. 물론 실거래가로 따지면 이를 훨씬 웃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이 일대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최소 수배에서 많게는 10여 배 비싼 가격으로 흥정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A회장은 공시지가의 약 5배 가격을 제시했고, B씨는 약 18배를 부른 셈이다.

주차장 부지 2㎡ 점유…이웃과 소유권이전 소송
"20년 썼으니 이제 내 땅" vs "적반하장도 유분수"

더 이상 진전이 없자 A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 땅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A회장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점유 토지를 매수하려 했으나 B씨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 어쩔 수 없었다"며 "실제 거래시세를 적용해 해당 땅값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B씨가 2억원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A회장이 뽑아든 법률적 근거는 '점유취득시효'다. A회장 측은 "2009년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토지를 점유해왔다"며 "B씨는 그동안 전혀 몰랐다가 지난해에서야 자신의 땅이 주차장에 점유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는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A회장이 그동안 평온하게 점유했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원상 복구를 요구했기 때문에 절대 평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점유 기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점유 사실을 안 것과 20년 전 A회장이 토지를 매수한 것은 맞지만, 땅을 침범한 것은 주차장 건물을 지은 15년 전"이라며 "따라서 A회장은 20년 동안 점유한 것이 아니다. 땅을 점유한 것은 15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해 점유한 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에 대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년이 지나면 등기할 수 있다. 등기를 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국유재산은 20년간 점유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득시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시효 지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취득시효 소송은 재산 권리 다툼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며 "판례도 제각각이다. 인지 시점과 요건 등의 차이로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경영 중인 A회장. 그런 그가 불과 한 평도 채 안 되는 땅을 두고 이웃과 싸우다 못해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이겨도, 져도 한동안 구설에 오르내릴 게 뻔한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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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