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VS 재력’ 검찰-삼성 파워게임 막전막후

서초동에 역풍이 불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4년 동안 3번에 걸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과는 1대 1 무승부. 검찰과 삼성은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각각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고성준 기자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 사유에
해석 엇갈려

이 부회장 등 3명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모회사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의심한다. 

법원은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9일 오전 2시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본적 사실 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과 삼성에 한 방 먹은 검찰
영장청구 기각·수사심의위 소집

삼성은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경영 차원서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검찰과 삼성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지난 11일 또 한 번 부딪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지난 2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판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초 검찰서 도입했다.

대검 산하의 검찰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 수사심의위는 운영 지침에 따라 우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소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위의가 개최되려면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먼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이라고 보면 된다.

검찰 시민위원회가 추첨을 통해 선정한 15명의 부의심의위원들은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심의위원들은 부의심의위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했다. 

각각의 의견서 분량은 A4용지 30쪽 이내로 정해져 있다.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 줄 간격은 200 등 규격화된 양식이 존재한다. 부의심의위에서는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서가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유일한 자료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이 부회장 등 3명의 신청인과 검찰이 준비한 약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했다.

부의심의위
삼성 손들어

서울중앙지검 검찰 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서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3시간40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서 진행됐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볼 때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장기간의 수사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기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수사심의위의 권고 사항을 따르는 것과는 별개로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부의심의위의 결정에 삼성은 일단 안도와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부담스러운 결과를 받게 됐다. 만약 수사심의위 결과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검찰이 개혁 차원서 스스로 만든 제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
 

반대로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의심의위 등 검찰과 삼성의 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관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의 인연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 라인의 ‘막내’로 알려져 있는 특수통이다.

이 부장검사는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금융수사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던 그는 특검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해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통 막내
삼성 잡을까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로 부임해 특수2부 부부장검사 때 진행하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 뒤 특수부가 줄어들며 경제범죄형사부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그대로 남아 지금까지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4년 전 국정 농단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악연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017년 1월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의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특검팀은 보강수사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차 청구 때와 비교해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당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삼성그룹 사상 실제 구속된 첫 그룹 총수로 기록됐다. 
 


이후 1심서 징역 5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5일 석방됐다. 구속된 지 353일만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뇌물을 주긴 했지만 겁박당한 피해자로 봤다. 국정 농단의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판단이다. 

삼성 한숨 돌렸지만
파기환송심 어떻게?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 부회장이 관련된 국정 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서 말 구입료가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 것을 말 3마리(34억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2심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하는 만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지난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의 재상고심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사실상 국정 농단 사태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게 됐다.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특검과 대검은 이 부회장을 언급했다.

특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존중한다. 3년7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처벌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도 “국정 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도 책임자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선고
다음은 이재용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과가 국정 농단 사태 파기환송심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노림수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인 일련의 흐름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정서 요구한 내용과 들어맞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지난해 10∼12월 공판서 내부 준법감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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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