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다!

주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필자 입장서 우리 역사를 살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등장한다.

조선조 반정으로 물러난 연산군과 광해군에 대해서다.

연산군은 조선조 제10대 임금으로 1494년부터 1506년까지 13년, 광해군은 1608년부터 1623년까지 무려 16년이란 기간 동안 임금의 자리에 있었다.

두 사람이 비록 반정으로 물러났지만, 엄연히 조선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왕이라 인정하면서도 묘호(廟號, 임금의 시호)는 왕이 아닌 왕자의 신분인 군으로 지칭하고 있으니 한편 살피면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와는 반대의 사례를 들어보자. 먼저 고려시대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경우다.

공양왕은 이성계에 의해 정략적으로 보위에 올랐으나 후일 조선이 건국되자 간성으로 추방되면서 공양군으로 강등된다. 


조선의 건국은 긍정적인 측면서 바라보면 새로운 국가의 성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권 교체 측면서 살피면 이 역시 반정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공양군은 그 후 삼척으로 옮겨졌다가 그곳에서 사사되는데 역사는 그를 엄연히 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조선조 6대 임금인 단종의 경우다.

단종 역시 반정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계유정난으로 인해 상왕으로 물러난다. 그 후 성삼문 등의 주도로 발생한 사육신 사건으로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영월로 귀양을 간다.

숙부인 금성대군은 유배지인 순흥서 순흥부사 이보흠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서인으로 전락하고 급기야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후일 숙종 시절 대군으로, 이어 임금으로 복위되어 묘호를 단종이라 한다.


상기의 사례를 살피면 연산군과 광해군의 경우 억울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해 그 두 사람이 재위 시 패륜, 즉 연산군은 두 숙의와 인수대비 등, 그리고 광해군은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였고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죽이려 한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사유 때문에 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다.

비교해 보면 태종 이방원, 그리고 수양대군 세조도 그들 못지않기 때문이다.

태종은 정몽주를 포함해 2차에 걸친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정도전, 남은 등을 위시해 이복동생들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후 원경왕후와의 불화가 빌미가 되어 네 명의 처남을, 또 단순히 경계 차원서 상왕으로 물러난 시점에도 자신의 사돈 심온(소헌왕후의 아버지) 등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세조 역시 계유정난과 단종 복위운동 과정에서 태종 못지않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김종서, 성삼문 등은 물론이고 아버지 세종의 부인(혜빈 양씨), 안평과 금성대군 등의 동생들, 그리고 단종까지.

이뿐만 아니다. 영조의 경우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사도세자)을 뒤주에 가두어 굶겨죽이기까지 했다.

각설하고, 최근 충북도가 청남대에 세워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 이유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란다.

충북도의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필자의 입장서 살피면 참으로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역사를 미래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덧붙여 시사주간지 <일요시사>가 창간 24주년을 맞이했다.

창간 이후 고집스러울 정도로 고수해온 ‘정론직필’의 정신으로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더불어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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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