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아름다운 기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우연히 한 유력 일간지서 ‘[속보] 文대통령 부부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 전액 기부’라는 기사 제목을 접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양보해 생각해도 속보로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속보(速報)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시급함과 중요함이다.

속보는 사안의 경중을 살필 때 국민들이 시급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보도를 의미하는데, 대통령의 재난 지원금 기부는 결코 속보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당연하게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여 기사 내용을 접하자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어딘가서 제가 읽은 글 중에 공감이 갔던 대목을 전해드린다. 기부는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대목이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기사를 접하고 다시 순간적인 의문이 일어났다.

청와대 대변인과 동 기사를 속보로 다룬 유력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다.

대변인의 이력을 검색하자 청와대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동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를 살피며 이래서 권언유착이란 말이 빈번하게 나도는구나하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여하튼 문 대통령 부부의 재난지원금 기부를 속보로 다뤘으니 이에 대해 논해보자.

먼저 동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다.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서 보인 치적을 과대평가하고자 일반 기사도 아닌 속보로 다룬 모양인데 과연 그럴까.


코로나19와 관련해 지금까지 문재인정권이 취한 행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 일로 필자가 <일요시사>를 통해 언급했던 ‘코로나 대통령 문재인’이란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호평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 평가일 뿐이다. 세계 여러 나라와 견줬을 때 긍정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야기지, 절대평가로는 그렇지 못하다.

소소한 이유는 접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망자 수만 놓고 살펴보자.

현재까지 250명을 넘어서고 있는 사망자 수는 절대평가로는 결코 잘한 일이 될 수 없다.

문정부가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처했다면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었음은 불문가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란 직책을 살펴본다.

우리 헌법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원수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 그리고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런 차원서 바라본다면 문정권의 대처는 절대평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힘들다.

다음은 문 대통령 부부의 재난지원금 기부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다.

불을 보듯 빤하다.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는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 그리고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물론, 간부들에 대한 일련의 행동지침으로 살펴진다.

대통령도 재난지원금을 기부했으니 모두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라는 우회적 압력으로 이는 공무원 사회를 떠나 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상류층 부류들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서 문 대통령 부부의 기부를 아름답다고 한 게다.


마지막으로 주제넘게 달지 않아도 될 토까지 단 청와대 대변인에게 한마디하고 넘어가자.

진정한 의미의 기부는 소리 소문 없이 이뤄져야 하고, 굳이 그를 알린 일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