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20대 국회의 마지막 분탕질

흥미로운 표현이 있다. 국민들이 국회 임기 마감 직전 매번 외쳐대는 ‘금번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다. 이번에 임기를 마감하는 20대 국회 역시 역대 최악으로 평가되는데, 말인즉 지금까지 최악이 아닌 국회가 없다는 말로 귀결된다.

그런데 왜 모든 국회에 대해 이렇게 일관된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 12대 국회 시절부터 정치판에 참여해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던 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급해지는 국회의원들의 자질로부터 그 이유를 찾는다.

사실 문명이 발달하면 그에 상응하는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순리에 들어맞는다.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 창피하지만, 정확히 그에 역행하고 있다. 문명 발전의 주역이 아닌 부산물들이 국회를 점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정작 국가발전에 적합한 인물들은 가파르게 하향세를 타고 있는 정치가 아닌, 발전된 문명의 영역을 쫓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명에 역행하는 부류들이 선택하는 게 정치 영역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제목에 언급했던 20대 국회의 마지막 분탕질에 초점을 맞춰보자. 이와 관련해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하나는 ‘사전투표조작설’, 다른 하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에 대해서다.

먼저 사전투표조작설에 대해서다. 이와 관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 시절처럼 통째로 조작투표를 하고, 투표함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겠나”라며 일갈했다.


개인적으로 살필 때 홍 전 대표가 입방정은 심하지만, 간혹 바른 말을 할 때가 있다. 즉 홍 전 대표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는 말이다. 물론 필자가 무수히 겪었던 투표와 개표 상황에 대한 관찰로부터 비롯된다.

이와 관련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흥미로운 경험을 하나 소개하자. 1992년에 실시됐던 14대 총선과 관련해서다. 당시 집권당 당직자였던 필자가 참여했던 개표소서 거짓말 같은 일이 발생했다.

개표 종사자가 우리 측 후보자 지지표 두 장을 상대방 후보 지지표 98장 위에 올려놓고 100장의 투표용지 모두를 우리 측 후보자의 지지표로 계산하는 실수를 범했다. 물론 필자는 모른 척했고, 그로 인해 우리 측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된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필자만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상대 후보 측에서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후 동 사건으로 인해 개표는 물론 투표 상황까지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에 대해서다.

국민발안제는 1954년 이승만정권 시절 이뤄진 사사오입 개헌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동 개헌안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명 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유신헌법서 폐지된다.

악법으로 평가받는 유신헌법은 왜 이를 폐지했을까.

악법의 입장서 바라봐도 말도 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발안하고 국회가 의결하는 이 제도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치졸한 술책, 나아가 입법권을 지닌 국회가 스스로 존재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발상에 불과하다.

이제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막판을 향하고 있다. 일하지 않아도 좋으니 더 이상 분탕질 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아울러 21대 국회는 최악으로 평가받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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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