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덤2> 주지훈 “엔딩은 가장 이창다운 선택이었다”

“인간적인 리더, 신경 많이 썼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보면 <킹덤2>와 SBS <하이에나> 포스터가 한국 시청자들을 맞이한다. 두 포스터에는 배우 주지훈이 전면에 나서 있다. 주지훈은 현재 국내서 가장 뜨거운 연기자다. 특히 <킹덤2>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 ▲ 배우 주지훈 ⓒ넷플릭스

<킹덤2>서 주지훈이 맡은 이창은 주인공이자 작품의 화자다. 그의 시선으로 생사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그려지고 전개된다. 인간으로서 쉽게 이겨내기 힘든 역격을 거치면서 이상적인 리더로 성장한다. 

왕실의 적통이긴 하나 서자로 태어난 이창은 이리 같은 권력자들 사이서 불안에 떨며 살아온 인물이다. 꼭 정의롭지도 않다. 세자라는 틀 안에 갇혀 백성의 목소리를 쉽게 이해하지도 못한다. 역병이 창궐한 동래에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충격적인 역경을 백성들과 극복한 뒤 점차 인간적이고 성찰적인 인물로 변모한다. 

인간적 세자

<킹덤2>가 감성적이고 슬픈 좀비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창의 캐릭터 덕분이다. 혈흔이 낭자하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피를 갈구하는 좀비들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와중에 감성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 감성에 이질감은 없다. 매력적인 좀비물을 만드는 데 주지훈의 공이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이창을 두고 임진왜란 때 선조를 대신해 리더의 역할을 맡은 광해군이 연상된다고 하고, 불완전한 적통 때문에 권력자의 암투 사이서 불안한 삶을 살아온 정조와 닮아있다고도 한다. 왕권을 벗어난 환경서 자라 자유로운 사상을 갖게 된 소현세자라고도 한다. 주지훈은 이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딱히 어떤 왕을 생각해본 적은 없다. 그저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이창은 유약하기도 하고 너무 의롭지만도 않다. 또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완벽한 군주는 아니다. 세자긴 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다. 수동적이지만, 어찌됐든 주어진 상황을 직면하고자 한다. 그래서 더 응원해주시는 것 같다.”

호평이 자자한 <킹덤2>이지만, 결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0대인 이창이 갓난아기나 다름없는 좌익위 무영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대목이다. 무영의 아들 역시 적통이 아니나, 망가진 조선을 되살리는데 아버지를 죽인 본인보다 더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다. 

좀비가 창궐해 온 나라가 피폐한 상황서 심지어 적통도 아닌 어린아이에게 최고 권력을 물려주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적 리더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전투신이 많았고, 역경을 헤쳐나가지만 쾌감이나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생사역이 악인이 아니니까. 우리 동료였는데, 병에 걸린 것이니까. 동료와 백성을 떠나보내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이창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실제로는 무영의 아들이지만, 어린 원자를 죽여서까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왕위를 주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생각도 든다.”

“또 창에 대한 반대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상황이건 창이 왕의 목을 쳤다는 것은 100% 숨길 수 없다. 이 시국에서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분명 창의 정통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느니, 왕위는 물려주고 역병의 근원을 찾는 것이 창 다운 행동으로 보인다.”
 

▲ ⓒ넷플릭스

극중 이창이 처한 상황은 끔찍하다. 아들이 올바른 왕의 길이 되길 바란 왕은 조선의 첫 감염자가 된다. 그로 인해 충격적인 살육의 현장이 탄생한다. <킹덤2> 2화서 이창은 조학주가 꾸민 함정으로 인해 아버지와 1:1 대면 상황에 놓인다. 살기 위해 아버지의 목을 베야 하는 상황. 결국 왕의 목을 벤 창의 얼굴은 ‘패닉’이 된다. 


패닉이 됐다고 해서 이성을 놓을 수 없다. 어디선가 좀비가 된 안현이 조학주를 물어뜯기 위해 달려든다. 안현은 이창의 스승이자 은사다. 인생의 버팀목이 됐던 안현은 생사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다. 이창은 사람들 앞에서 원수나 다름없는 조학주를 구하기 위해 안현에게 칼을 휘두른다. 

TV·스크린 가장 뜨거운 연기자
“코로나19 사태, 나도 불안하다”

“김은희 작가님의 글은 정말 재밌지만, 연기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남다른 아들이다. 아버지를 베어야하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감정을 다 표현하자니 이후에 유약함이 드러날 것 같고, 안 하자니 너무 딱딱할 것 같고 어려웠다. 아버지를 베고나서 창의 얼굴에 패닉이 드러나는데, 이후의 장면들과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다.”

실제 좀비가 됐다가 우연히 살아나기도 하며, 후에 권력까지 양위하면서 창은 이상적인 리더로 변모하다. <킹덤2> 마지막 창의 얼굴은 상상으로만 가능한 완성된 리더의 기대감을 안긴다. 주지훈은 아직 창이 완성된 리더로 단언하기엔 이른 것으로 내다봤다.

“사람이 고3때는 주위가 익숙하고, 학생의 왕이다보니 자신감이 있는데, 새내기 대학생이 되면 바보가 된다. 이등병 땐 어리바리하다 병장이 되면 너스레를 떨고, 사회에 나오면 다시 초보가 된다. 창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비록 완숙해 보였지만, 시즌3에서 훨씬 큰 감정적 소용돌이를 거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쫄보’가 될 수도 있다. 완성됐다고 하면 아마 더 전략적으로 생사역을 처치해 나갈수도 있다. 기초 시놉시스도 없는 단계라 즐겁게 상상하고 있다.”

▲ ⓒ넷플릭스

2020년 초부터 국내에서는 유례없던 코로나19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부터 시작한 이 바이러스는 한국, 특히 대구를 강타했고,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상태다. 

조선과 코로나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스산한 기운이 감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방 방지책으로 나오면서 악수조차 조심스러운 현실에 놓이게 됐다. 기침하는 사람을 사나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며, 혹여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오면 알 수 없는 미안함이 감돌아 고개드는 것조차 무거워진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된 지난 13일 첫 공개된 <킹덤2>는 아이러니하게도 호재를 맞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좀비떼가 창궐한 <킹덤2>의 단면과 종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목숨을 앗아가는 현실은 정확하게 맞닿아있다. 

“<킹덤> 내 조선의 현실과 코로나19가 확산된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있는 것 같다”는 말에 주지훈 역시 불안과 싸우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 역시 공포와 마주하고 있다. 부모님이 차가 한 대다. 어머니가 사용하면 아버지는 걸어다니신다. 마스크 구입도 쉽지 않다. 여러 시국이 피부로 와닿는다. 긴급 문자에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 이렇게 화상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현재를 보여주니는 단면 같고 이런 현실이 소설 같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면서 빨리 안정되길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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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