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 공수처 작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20.01.06 10:27:05
  • 호수 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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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영감님…뒷방 늙은이 신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궁지에 몰렸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무소불위 권력’의 근원이었던 기소 독점권이 깨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수십 가지 난제에 직면했다. 
 

지난달 30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7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정부로 이송돼 약 20여일의 준비 기한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혁 첫 발 
힘 빠진 검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범죄혐의 수사를 맡는다. 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알선수재 등의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기소권도 일부 갖는다.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기소권을 공수처와 일부 나눠 갖게 됐다.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비대한 권한을 갖고 정치권력의 이해 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를 남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검찰권 남용의 하나로 기소 독점주의도 꼽혀왔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같은 검찰 권한이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그간 검찰 내부 비위 발생 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검찰은 공수처 통과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최근 수정안에 포함된 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 즉시 통보토록 한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수사 착수를 통보할 이유가 없고, 자칫 뭉개기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특수수사 임무
기소독점 65년 만에 깨져…부패수사도 넘어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 관련 메시지를 담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검찰총장으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 가족)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신년 다짐회에 앞서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앞두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은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개정안은 우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

용두사미 
조국 수사

개정안은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 장치를 갖는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결정 이유가 담긴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찰은 서류 등을 9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또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곧바로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 이유를 문서에 명시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검찰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재판단계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조국 수사는 용두사미가 됐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이 그동안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및 5촌 조카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으나 사건의 몸통이라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으로부터 큰 비난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 75명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 및 법안접수 방해,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 대표, 나경원 의원 등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무리한 먼지털이 스톱?
검찰총장 책임론 부상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1명에 대해선 약식명령 청구를, 나머지 4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서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 58명 가운데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등 2명은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 31명, 보좌진·당직자 9명 등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권미혁·김해영·박완주 등 의원 6명과 당직자 2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균형을 위한 기계적 기소”라며 유감을 표했으며 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 판단을 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야당에는 철퇴를, 여당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논평했다.

검찰의 연이은 난기류로 윤 총장의 사퇴설도 제기된다. 매번 검경 수사권 조정서 검찰의 힘을 빼는 제도가 마련될 때마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이에 반발해 자진사퇴를 선택하곤 했다.

패트 수사로
정치권 압박?

지난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 지정을 비판하며, 사실상 자진사퇴했다. 2011년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 반발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 46일을 남기고 사퇴했다. 2005년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헌정 이래 경찰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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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