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벽 2시경, 택시기사 A씨는 3차로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에 지나쳐 교차로에 진입하다 중년여성 B씨가 운전 중인 차 량의 후미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고, A씨는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처벌될까요?
[A] 교통사고의 유형으로 보면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 사고, 그 밖의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1호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 11대 중과실서 항목을 추가시켜 2017년 12월 0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12대 중과실’로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위반 ④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면허 위반(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 방법 위반 ⑩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⑫화물 고정 조치 위반(추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교통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보험가입 및 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추가적인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 대물 수리비 등은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하더라도, 합의하거나 보험처리를 한 경우 형사재판서 양형을 정할 때 정상참작만 될 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A의 택시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후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로 바뀌자 교차로로 계속 직진해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교차로를 거의 통과했던 B의 승용차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했더라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호위반 사건’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선고받게 된 사건으로, 택시기사 A씨는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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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