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외제차 막말녀 설왕설래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7.24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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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진상녀' 알고 보니 '왕싸가지' 재벌 딸?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벤츠 진상녀' 찾기로 인터넷이 뜨겁다. 도로 한복판에서 다른 차에 행패를 부린 논란의 여성이 자신을 유명 재벌가라고 떠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느 집안의 여식인지를 네티즌 수사대가 추적 중이다. 재계 호사가들도 캐고 있다. 충분히 그럴만한 재벌녀들을 추리고 있다. 당장 입방아에 굴지의 로열패밀리가 오르내린다.

지난 16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벤츠 진상녀 발견. 완전 정신이상자'란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과 글이 등장했다. 작성자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청 인근도로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출근길에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올린다"며 자신이 당한 내용을 게재했다.

그는 "20대로 보이는 어떤 여자가 (벤츠에서) 맨발로 내려 소리를 지르더니 옆차에 침도 뱉고 해코지를 했다"며 "처음엔 끼어들기 등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차로 오더니 침을 뱉고 순정가드를 손으로 뜯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대뜸 '현대가 싫어서 그랬다'고 답했다”며 "경찰을 불렀는데도 도통 말이 안 통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착수

문제의 여성은 '벤츠 진상녀'란 이름으로 온라인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언론들도 앞 다퉈 이 내용을 기사화했다. 급기야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벤츠 진상녀와 관련해 추가 소식이 잇따르자 네티즌들은 이 여성의 신상털기에 나섰다.

도로 한복판에서 다른 차에 행패를 부린 논란의 여성이 자신을 유명 재벌가라고 떠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느 집안의 여식인지를 네티즌 수사대가 추적 중이다. 재계 호사가들도 어떤 재벌가의 자녀인지를 캐고 있다. 그 입방아에 굴지의 로열패밀리가 오르내린다.


일단 네티즌들은 삼성가를 의심하고 있다. 이 여성이 '난 삼성가 쪽이라서 현대가 싫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은 경찰에도 자신이 삼성가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나는 삼성가 사람이라 현대차가 싫었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그 여성의 주장일 뿐"이라며 "현재까지 그 여성이 삼성과 연관된 사람이란 어떠한 단서도 없다"고 전했다.

삼성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무슨 삼성이 동네북도 아니고 뭔 일만 터지면 거론된다"며 "자체적으로도 조용히 알아봤지만 오너일가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그동안 흉흉한 소문으로 고초를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듯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네티즌들은 삼성가 직계가 아닌 방계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삼성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일부 네티즌은 A그룹을 지목했다. 그룹 회장의 딸이 주인공.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상에서 벤츠 진상녀의 부친이 경영하는 회사가 A그룹일 것이란 소문이 돌았고, 이 그룹 막내딸이 용의선상에 오른 것이다.

다른 차에 행패 부린 여성 신상 궁금증 증폭   
"어느 집안 딸이냐?" 유명 로열패밀리 도마에

실제 A그룹 오너에겐 딸이 있긴 하다. 나이도 20대 후반으로 피해자의 증언과 거의 일치한다. 이 재벌녀는 미혼이다. 해외에서 유학 중이란 사실만 알려졌을 뿐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다. 다만 이 여성이 벤츠 진상녀인지 확인되거나 밝혀진 사실은 없다. 이외에 재벌 집안 두세 군데 정도가 거론되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추정일 뿐이다.


증권가에선 B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재계 정보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 증권맨은 B그룹을 콕 집었다. B그룹 회장의 딸이 몰고다니는 차종과 문제의 차량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증권맨에 따르면 이 딸은 평소 진상녀의 차량과 같은 벤츠 'E-Class Coupe'를 타고 있다. 출·퇴근도 이 차를 이용한다는 게 증권맨의 전언. 색깔도 흰색으로 같다고 한다.

증권맨은 "그동안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B그룹 회장의 딸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자유분방한 것으로 소문나 있다"며 "그런데 그가 최근 외부에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뭔가 큰 사고를 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재계 사정에 밝은 호사가들은 추잡한 소문에 빠짐없이 등장해온 중견기업 회장의 딸을 도마에 올려놨다. 그는 현재 부친이 오너로 있는 모 기업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이가 20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내에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게다가 성격은 한마디로 괴팍하다. 워낙 싸가지가 없다고 한다. 사생활은 물론 회사 내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호사가는 "중견기업 회장의 딸은 부모 잘 만나 세상물정 모르고 날뛰는 '버릇없는 공주님'으로 유명하다"며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재계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른 호사가는 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대기업 자녀라면 대놓고 제 얼굴에 침 뱉을 리 없다는 까닭에서다. 이 호사가는 "'있는 집안' 딸이라면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이 아닌 재계에서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나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장담했다.

곧 신분 드러날 듯

벤츠 진상녀 논란이 커지자 결국 경찰이 나섰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벤츠 진상녀를 상대로 음주여부를 체크를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상식 밖의 행동을 한 점에서 마약복용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 작성자도 가해 여성을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장소 주변 CCTV영상 등을 분석해 교통방해나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벤츠 진상녀의 신상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그녀. 과연 그녀는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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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