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여행사 특약에 당한 A씨

의식불명 가족 두고 놀러가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신문고’ 지면을 이어갑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해외로 가기로 한 가족여행을 취소하게 된 A씨의 사연입니다.
 

A씨는 최근 해외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항공권과 숙박 등을 미리 예약했다. 하지만 여행 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 여행을 취소했고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했다. 여행사는 특별약관을 이유로 일부만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여행자는 여행사로부터 특별약관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했고, 위약금도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다.

특별약관

해외여행을 계획한 여행자에게 흔히 생기는 혹은 생길 수 있는 일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매년 연휴나 여름 휴가철마다 해외여행 관련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여행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여행자의 피해도 해마다 증가했다. 피해사례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올해도 소비자원은 고가의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해지할 경우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전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66건에 이른다. 이 중 계약해지·취소수수료관련 사례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특별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여행사서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이런 사례가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76%에 달했다.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다한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 중 129(94.9%)이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60건은 특별약관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가 없어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이를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특별약관을 사용한 129건 중 67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는 시점, 즉 여행 출발일을 30일 이상 남겨둔 상황서도 최고 90%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단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 약관과 다르고, 표준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지난 5월 소셜커머스서 자유투어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입했다. A씨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여행이었다. 비용으로 1367000원을 지불했다. 출발 날짜는 61. 하지만 출발 전날인 531일 오후 A씨의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여행 전날 시아버지 교통사고
당일 취소했는데 위약금 90%

A씨는 여행 당일 자유투어에 상황을 전달한 후 취소를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자유투어 측은 계약금 중 224150원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시아버지 사고에 대해 설명했지만, 자유투어 측에서는 여행자 본인의 상해나 질병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서 현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언급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한다고 돼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A씨는 상품 요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환불 규정을 언급하자 자유투어 측에서는 A씨가 특별약관 적용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특별약관에 대해 알지 못했다자유투어서 여행 정보에 대해 설명하는 전화가 오기도 했는데 그때도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행 전 MMS를 통해 계약동의서를 받았을 때에도 여행계약서와 표준약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보내드리니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계약서 등에 표준약관 내용이 먼저 기재돼있고, 하단에 특별약관이 기재돼있었다.
 

A씨는 자유투어 측에서는 계약서와 여행 일정표, SMS로 특별약관을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MMS로 계약 동의 시 표준약관으로 기재한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은 표준 약관 항목에 의해 추가 계약을 맺는 것으로, 특별약관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투어 측에 환불 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당초 돌려주려던 돈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가 이 문제에 대해 소비자원 등에 문의하겠다고 하자, 자유투어서 접수했던 환불을 취소해버렸다는 주장이다.

갑질 의혹?

A씨는 여행을 계획하면서 취소를 생각하는 여행자가 몇이나 되겠나.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질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라며 특별약관은 표준 약관과 달리 취소했을 경우 여행자의 손해가 큰 만큼 여행사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유투어 측 입장은?

자유투어 관계자는 특별약관에 대해 여행자에게 유선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다면서도 여행자가 인터넷을 통해 결제를 할 때 (특별약관에 대해)동의를 표했고, 전자계약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안내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여행자에게 특별약관에 대해 고지하고 안내해왔다고 덧붙였다.

환불 접수를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소비자원 등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해서 중재가 이뤄진 후에 환불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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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