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에게 상가 점포를 임차해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임대계약 기간 만료 후, A는 B로부터 명도요구를 받고 상가 점포서 퇴거했습니다. A는 식당 건물 외벽 쪽에 설치해 사용하던 대형냉장고를 남겨 두고 퇴거했는데, 냉장고의 전원은 계속 연결돼있는 상태였습니다. B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방치된 냉장고를 발견하고 A에게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냉장고의 전기사용료가 3만원가량에 나왔는데, A 소유의 냉장고가 B의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A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A]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객체를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 ‘재물’이란 관리 가능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유체물 뿐만 아니라 전기, 수력 등의 에너지 또한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됩니다.
한편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해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춰 규범적 관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 사안과 비슷한 사례서 비록 A가 점포서 퇴거했지만 전원을 연결한 채 냉장고를 그대로 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점유 및 관리는 A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가 자신이 두고 간 자신의 냉장고를 통해 B의 전기를 계속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A 자신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 B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A에게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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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