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적발 건수 4528건, 비위 금액 4177억원 등의 ‘완전본 사학비리 결과보고서’가 2일, 전격 공개됐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 2019년 현재까지 339개 사립대학서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4528건이었고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육박했다. 그동안 사립대의 감사보고서는 요약본만 부분적으로 공개돼왔었는데 완전본이 최초로 공개됐다.
박 의원은 ▲비위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으로 끝난 점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비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조치한 건 중 41%가 아무런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천서 수십억원의 비위가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난 사실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물감사를 했고, 처벌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고도 나몰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여름 사학비리 특별 신고기간을 정해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았고 여기에 30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확인 결과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미 교육부는 과거 사학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국민제안센터에 사학비리를 접수받고 약 3개월이 넘도록 조사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특히 교육부는 신고된 비위 건도 비위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대학이나 법인에게 유선, 서면조사하는 방식을 고집했다.
실제로 박 의원이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교육부는 전체 150건의 신고 중에 36.7%(55건)가 유선, 서면, 대학자체조사만으로 종결 처리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교육부의 태도는 대학 전반에 포진해 있는 ‘퇴직 교피아’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대학에 재취업한 인원이 최소 1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여기에는 장차관을 비롯해 8급 주무관까지 다양한 직급이 있었다”며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최소 50억원을 사립대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학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상 대학알리미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공시누락이 상당부분 있었다는 점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2008년 ~ 2019년 현재까지 3720억여원의 비위금액이 알리미에 공시됐다고 의원실에 보내왔는데 실제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비위 금액은 앞서 밝힌 것처럼 4177억여원이다. 약 457억여원의 공시누락이 발생한 셈이다.
대학알리미에는 교육부 감사는 물론 감사원감사 행정기관 조치 등 모든 부분을 공시해야 하는데도 3720억여원인데 반해 박 의원실이 파악한 4177억원의 금액은 교육부 감사 중 재정상 조치와 일부 감사원 감사(10건)만 포함됐을 뿐이다. 공시누락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가 계속된 데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무성의한 자세가 상당부분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혁신은 물론 교육부도 함께 조직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대형사태가 터질 때마나 뼈를 깎는 쇄신안을 내놓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교육부는 그런 쇄신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