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한 조합장선거 내막

횡령으로 실형받은 사람이 조합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은 조합과 지역사회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도전자가 많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도 횡령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보자가 조합장에 도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오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로 진행된다. 농협(축협 포함수협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별로 각각 시··구 선관위에 위탁해 치르던 것을 2015년 일원화한 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다. 이번 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은 전국 농·축협서 1114, 수협 90, 산림조합 140명 등 1344명이다.

조합장은 왕?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금품선거를 근절하고 조합별로 다른 선거규정 등을 통일해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럼에도 조합장 선거는 매번 혼탁한 양상을 보였다. ‘65(6억원 쓰면 붙고 5억원 쓰면 떨어진다)’ ‘53(50만원 쓰면 붙고 30만원 쓰면 떨어진다)’ 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돈 선거의 오명도 여전하다.

2015311일 열린 첫 선거서도 음성적인 금품선거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1326곳의 조합장을 뽑은 제1회 선거서 86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 중 매수·기부행위 위반이 3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적발사례의 40%가량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당선자 가운데 52명이 위법행위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3일 경찰청은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식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 29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까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298(불법행위 220)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02(68%)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 62(21%), 흑색선전 27(9%) 등의 순이었다.

2015년 이어 두 번째 조합장 선거
금품선거 근절하려 일원화했지만…

돈을 써가면서까지 조합장이 되려는 이유는 당선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크고 달콤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은 지역사회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리로 비유된다. 돈과 명예 역시 조합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화려한 이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사활을 걸고 도전하는 이유다.

지역농협 같은 경우 교육·지원 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진행한다. 과거 농산물 판매, 영농자재, 생활필수품 구매 후 농민에게 공급하는 역할 등에 주력했던 농협은 현재 금융 역할을 하는 신용사업으로 무게 추를 옮기고 있다. 조합장은 이런 사업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4년의 임기동안 농협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주무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조합장의 자질은 지역사회 발전 가능성과 그 궤를 같이한다. 조합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돈이나 인맥에 이끌려 투표했다가 선거 이후 결격 사유가 드러나 조합장 당선이 취소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실제 이번 선거서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정모씨가 횡령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양계농협 상무로 근무한 바 있는 정씨는 지난해 11월, 1심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고발인은 정씨와 함께 동업했던 A. 정씨는 2001A씨와 각각 절반씩 투자해 양계장을 매입, 공동으로 운영했다. 정씨는 20161월경까지 농장의 수익금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유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절반씩 나누기로 한 수익금을 정씨가 차를 구입하거나 아내의 명의로 이체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씨는 현재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상태다.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는 정씨와 함께 현 조합장인 김모씨가 후보로 등록했다. 조합장 후보의 자격 기준은 먼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또 피선거권 제한규정이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형 확정 시 임원 결격 사유
재선거 조합 돈으로 치러야

한국양계농협 정관 제56(임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돼있다. 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도 명시돼있다.

정씨의 경우 현재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에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조합장 선거에 나선 전 후보자에 대해 검찰과 해당 조합에 피선거권 조회를 요청한다”며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후보자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해당 조합에 피선거권 조회 요청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회신이 온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51명의 투표로 이뤄진다. 한국양계농협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서울·경기·인천·강원 15, 광주·전남·전북·제주 11,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24명으로 구성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정씨가 당선권에 가깝다특정 지역 대의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너도나도 등록?

문제는 선거가 치러진 이후다. 정씨가 당선되더라도 횡령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돼있다. 그 비용은 조합서 부담해야 한다. 전 양계농협 관계자는 조합장은 많은 돈을 관리하는 자리다. 그런데 돈 문제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보자가 선거에 나선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