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광장서 열린 3·1절 100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3·1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되살아났다”며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UAE 현지에서 전자 결재한 헌법 개정안 전문 중 도입부를 살펴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상기의 두 건의 내용을 살피면 지난 시절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다. 3·1과 5·18은 운동, 4·19는 혁명, 그리고 부마와 6·10은 항쟁으로 말이다. 이 대목서 운동, 혁명, 그리고 항쟁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운동’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으로 소극적 개념이다. 이에 반해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로 적극적 개념을, 그리고 ‘항쟁’은 맞서 싸운다는 의미로 혁명과 운동의 중간 정도의 개념을 지닌다.
적극적 행위라는 측면서 살피면 당연하게 혁명, 항쟁, 그리고 운동의 순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동 사건들에 대해 일관되게 세 용어를 사용했다. 즉 문 대통령의 시각서 살필 때 상기 사건의 적극성 순위를 살피면 4·19, 부마와 6·10, 3·1과 5·18 순이다.
이제 상기 사건들에 대해 사전적 정의에 따른 명칭을 부여해보자. 3·1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혁명이다. 그리고 여타의 사건들은 정부 측과 다툼이 있었다는 측면서 바라보면 항쟁으로 규정내릴 수 있다.
물론 4·19, 부마, 그리고 6·10은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측면서 바라보면 운동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5·18의 경우는 비록 방어차원이지만 계엄군에 무장 대응했다는 측면서 운동으로 규정내리기는 힘들다.
아울러 필자의 관점서 동 사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은 독립혁명으로, 5·18은 항쟁으로, 그리고 4·19, 부마, 6·10은 운동이나 항쟁으로 말이다.
이제 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행사에서 당당하게 촛불혁명이라 밝힌 부분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정부 측과 다툼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촛불 내내 오히려 정부 측의 배려로 평화롭게 진행됐고 심지어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음은 촛불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촛불에 참여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했을까. 천만에다. 그들이 촛불을 든 이유는 최순실이라는 자연인에게 농락당한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돌리고자 함이었다.
다툼과 목적의 두 가지 측면서 살피면 촛불을 혁명이라 규정할 수 없다. 또 정부 측과 전혀 다툼이 없었다는 관점서 바라보면 항쟁으로 규정 내릴 수도 없다. 그저 평화로운 국민운동으로 규정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또 문재인정권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까.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촛불을 혁명이라 강변하는 걸까. 결국 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변혁하고자 함은 아닐까.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