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당수 팔단의 하회탈’ 황우여 신임 새누리당 대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22 09:10:26
  • 댓글 0개

당심 사로잡은 ‘황당우려’ 민심까지 잡을까?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새누리당 초대 대표에 황우여 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친박성향의 황우여 대표 체제를 전격 출범시켰다. 정권재창출이란 대명제를 안고 출범한 ‘황우여호’는 앞서 선출된 친박계 이한구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유의 친화력과 트레이드마크인 ‘하회탈 미소’로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특급지휘봉을 손에 넣은 황 대표. 과연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가 민심까지 사로잡고 정권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완벽한 ‘박근혜당’으로 탈바꿈한 모양새다. 지난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5선의 친박계 황우여 의원이 초대 대표로 선출된 것. 황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쳐 30.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황 대표의 뒤를 이어 이혜훈(14.8%)?심재철(11.8%)?정우택(11.5%)?유기준(10.0%) 후보가 나란히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

박근혜 친정체제
더욱더 공고해져

지도부 5명 중 친이계인 심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박계인 셈이다. 지난 9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진영 정책위의장이 당선되며 ‘친박 원내사령탑’을 구축한 데 이어 새 지도부 역시 친박계 인사로 구성된 셈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명실상부한 ‘박근혜 친정체제’를 완결했다는 평이다.

여기에 ‘박근혜 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는 호남 몫으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로써 난파직전의 새누리당을 건져 올리려 지난해 말 출범했던 비상대책위는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  

새누리당의 초대 대표로 선출된 황 대표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내리 5선에 성공한 ‘인천토박이’다. 그는 제물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 지난 1996년 이회창 신한국당 선대위원장의 영입으로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황 대표는 이어 16대 총선부터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옛 한나라당 시절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교육위원장, 인천시당 위원장, 사무총장, 원내대표 등 중책을 두루 거쳤음은 물론이다. 특히 판사시절의 경험은 그를 국회에서 헌법전문가로 손꼽히게 만들었다.

친박계의 압도적 지지 등에 업고 새누리 초대 대표에 올라
박근혜 특급지휘봉 넘겨받은 황우여…최대과제는 ‘정권재창출’

역대 여당을 통틀어 원내대표직에서 당 대표로 초고속으로 승진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지난 1년간 원내사령탑을 맡으면서 발군의 위기돌파력과 순발력, 정치 감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한미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관철 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당이 어려울 때 갈등관리에 장점을 지닌 ‘화합형 리더’로 꼽힌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와 중도성향의 쇄신파까지 아우르고 있어서다. 특히 그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唐手)가 팔단’이라는 뜻의 ‘어당팔’로 불릴 정도로 유들유들한 소통력을 자랑한다.

황 대표는 또 ‘이슈 만들기’에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반값등록금을 공론화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 여기에 북한 인권법 주장, 지난 4·11 총선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원내대표직 수행 당시의 업적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아 당내 입지를 확보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당초 황 대표는 뚜렷한 계파색을 보이지 않는 중도파로 당내 지위를 확보해왔다. 친박성향도 친이성향도 아니었던 그는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선보여 박 전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이것이 신(新)친박계로 부상한 결정적 계기였던 것.

사실 그의 당권 도전은 익히 예견된 행보였다. 황 대표는 ▲당 화합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 ▲국민행복 실현 등 3가지 공약을 제시하며 당권에 도전했다.

전대 이후 극심해진
비박주자들의 공격


지난해 5월 친박계와 쇄신파 의원들의 지지로 원내대표에 오른 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도 친박계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력을 과시하며 당권 확보에 성공했다. 당권주자 9명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뒤 초대 대표 자리에 무난히 오른 것이다.

연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새누리당의 새 대표에 오른 데에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사무총장직을 맡아 친이계, 친박계 간 물밑 조율을 잘 이끌어내며 경선 룰을 만들어내는 등 대선후보 경선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점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황 대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먼저 ‘친박 지도부 독식’에 따른 친이 및 비박세력의 반발을 잠재우는 게 황 대표의 첫 번째 임무다. 특히 이재오?김문수?정몽준?임태희 등 비박 대권주자들을 비롯한 친이계와 화합 여부가 관건이다.

이를 의식한 황 대표 역시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당 화합을 제1의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비박계는 전대를 계기로 친박에 더욱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이들은 ‘완전국민경선제’를 고리로 박 전 위원장과의 대립각을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다. 당장 황 대표는 이들과 당내 대선후보 경선 룰을 둘러싼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경선 룰이 바뀌면서 다소 손해를 봤다는 견해가 많았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전대에서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대세론을 형성하며 당권을 거머쥐었다. 경선 룰을 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은 지도부의 몫이라는 점에서 황 대표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친박 vs 비박 갈등하는 ‘완전국민경선제’ 어떻게 처리할까?
유들유들한 화합형 리더…대여공세 차단 위해 ‘강단’ 주문 

황 대표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후보들의 문제제기를 정식으로 수렴하겠다”면서 “(지도부에서) 수렴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눈 후 당의 공식적 입장을 정하겠다”고 원칙적인 수위를 지켰다.

하지만 황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지금의 경선규칙인 반(半)폐쇄형, 세미프라이머리도 굉장히 발전된 제도”라며 “대선후보 결정에서 하자가 있거나 부실하면 심각한 문제이므로 오픈프라이머리보다는 현실에 발을 딛고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완전국민경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비박 주자들이 요구하는 경선 룰 변경에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이를 둘러싸고 극심한 당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친박일색’이라는 당내외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경선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자칫 일부 세력의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새롭게 친박계로 자리매김한 황 대표가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대선정국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해낼 수 있느냐가 대표로서 정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19대 국회가 열리면 4·11 총선 때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전 위원장이 누차 강조했던 ‘가족행복 5대 약속’ 실현을 위해 곧바로 입법에 돌입해야 한다. 입법에 있어선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건 당 대표의 몫이다.

19대 국회에서
총선 공약 이행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의 약속한 바를 실천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총선 공약이행을 강조했다.


그밖의 대야관계 설정도 중요한 임무다. 황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에도 무난한 성격으로 여야관계를 대화로 이끌었다.

하지만 역으로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는 12월 대선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녔기에 야당의 정략에 끌려가서는 곤란하다는 게 새누리당 내 시각이다. 따라서 보다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현재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오는 6월9일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 새 당대표는 이해찬 상임고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고문은 정치9단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정치력을 지닌 전략가인데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노련하기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전략가로 꼽힌다. 야당의 치열한 공세를 막기 위해선 황 대표도 보다 강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이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새누리당의 특급지휘봉을 잡은 황 대표. 별명인 ‘황당우려’를 말끔히 떨쳐내고 당심에 이어 민심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우여 대표 프로필>

▲1965 제물포고등학교 
▲1969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박사 
▲1969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1974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3~1996 감사원 감사위원
▲15·16·17·18·19대 국회의원
▲2006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1 한나라당 원내대표
▲2012 새누리당 대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