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룸살롱 죽돌이 회장님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5.04 13: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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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만 골라 골라…하룻밤 수천만원 ‘명품 엔조이’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대기업 회장과 고위공직자간 호화 술판이 구설에 오르면서 ‘화류계 큰손님’으로 불리는 대기업 회장들이 회자되고 있다. 하루 술값이 수백만원은 기본.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수천만원이 되기도 한다. ‘초이스’하는 접대부들은 하나같이 ‘A급’이다. 마담뚜 소개로 연예인들의 술잔도 자주 받는다고 하는데….

정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기업 회장과 정부 고위공직자가 가진 부적절한 술자리가 화두. 둘이 서울 강남의 고급 회원제 룸살롱에서 자주 만났다는 사정기관의 문건이 나와 논란이다. 이 자리에 여성 연예인들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접한 재계 호사가들은 시큰둥한 반응 일색이다.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보다 더한 ‘회장님’들이 수두룩하다는 게 호사가들의 전언. 다시 말해 진정한(?) ‘화류계 큰손님’은 따로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에도 룸살롱 괴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냄새나는’기업인들의 신상이 무차별 털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그동안 ‘새벽이슬’을 맞고 다니다 구설에 오른 대기업 회장들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꽃뱀에 물리고 ‘끙끙’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경영 중인 A회장은 ‘호스티스 스폰서설’에 휘말렸었다. 룸살롱 접대부에게 생활비조로 수억원을 줬다는 게 풍문의 요지다. 이 얘기는 해당 접대부가 술김에 이같은 사실을 주변 화류계 종사자들에게 털어놨고, 곧바로 재계 호사가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데 이어 증권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화제가 됐다.

풍문에 따르면 A회장은 강남 최고급 모 룸살롱의 단골손님이다. 업소는 ‘상위 0.1%’가 주 고객.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어지간한 재력으론 명함도 못 내민다. A회장은 이 업소를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면서 유독 한 접대부만 지명했는데, 바로 이 여성이 A회장의 스폰을 받고 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다.

A회장은 마담뚜의 ‘강추’로 접대부를 소개받은 이후 ‘한우물’만 팠고, 결국 그녀를 자신의 품속에 넣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물론 접대부는 돈에 눈이 멀었다. ‘하룻밤 엔조이’상대인 줄 알지만 A회장의 거침없는 ‘베팅’에 녹아날 수밖에 없었다. 호화 오피스텔, 스포츠카, 명품, 보석, 생활비 등 A회장이 접대부에 쏟아 부은 돈은 1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얘기가 알려진 것은 접대부의 주정 때문. 어느 날 술에 만취한 접대부가 밀월관계를 비밀로 하자는 은밀한 약속을 깨고 주변 사람들에게 A회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고백한 것. 또 그동안 스폰 받은 금액을 자랑하듯 떠든 게 소문의 시작이다. 다만 A회장이 접대부에게 무슨 이유로 돈을 대줬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의적인 요구로 뜯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밤의 황제’ 화류계 삼두마차 오너들 회자
접대부에 수억 스폰…신인 연예인 킬러도

한 호사가는 “룸살롱에 자주 가는 일부 재계 호사가와 증권맨이 웨이터와 접대부 등으로부터 A회장의 호스티스 스폰서 얘기를 듣고 소문을 퍼트린 것 같다”며 “다른 루머와 달리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귀띔했다. 모 증권사 직원은 “A회장이 접대부에게 준 금액이 적지 않아 접대부의 임신설과 낙태설, 출산설까지 맞물려 회자되고 있다”며 “아직 소문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 잠잠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에라도 뜨는 날엔 좀 시끄러울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대기업 B회장도 화류계 추문의 ‘단골손님’이다. 매일같이 유흥가에서 새벽이슬을 맞는 ‘밤의 황제’로 유명한 그는 ‘룸방 죽돌이 회장님’으로 불릴 만큼 룸살롱, 접대부 등과 관련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룹 후계자로 경영 보폭을 넓힐 때부터 그랬다.

대표적인 소문은 ‘꽃뱀’에게 된통 물렸다는 것. B회장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갖고 ‘돈을 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협박,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돈을 뜯긴 B회장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부인을 두고 두 접대부와 위험한 이중 동거를 했다 ▲룸 퀸카에게 카페를 내주고 개인 접대를 받았다 ▲호스티스에 정보를 제공해 수백억원의 재산가로 변신시켰다 ▲파트너를 해외로 보낸 뒤 현지처 노릇을 하게 했다 ▲요트에서 변태 선상파티를 열었다 등의 추잡한 소문엔 빠짐없이 그가 등장해왔다.

뿐만 아니다. 수년 전 강남 최고급 룸살롱과 클럽에서 일해온 마담이 재계 거물들의 은밀한 밤 문화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B회장이 주요 타깃이었다. 강남에서 여러 개의 가라오케와 룸살롱을 운영하는 화류계 대부가 ‘회장님’들의 유흥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재로 한 실화 소설을 준비하다 무산되자 ‘찔린’B회장이 막았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중견그룹 C회장은 ‘연예인 킬러’로 통한다. 그의 주 타깃은 막 연예계에 발을 들인 연기자와 가수들. 아예 신인 때부터 장기간 스폰 관계를 맺으려는 심산에서다. 특히 회사 광고 모델들은 통과의례 식으로 술판부터 갖는다고 한다.

임신설·출산설도

C회장이 여자 연예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평소 친분이 있는 매니저 혹은 매니지먼트 회사들을 통해서다. 거래(?)가 성사되면 초이스된 연예인은 물론 자리를 마련한 주선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커미션을 준다. 룸살롱에서 만난 연예인들을 자신의 별장으로 불러 ‘뜨거운 밤’을 즐기는 것으로 소문이 난 C회장은 몇년 전 한 연예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들락날락한 사연이 정보지 등에 올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C회장은 2009년 세상을 떠난 고 장자연씨가 남긴 친필편지에 성접대자로 등장하는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다. 문건엔 언론사 고위인사, 방송사 PD 외에 C회장도 장씨에게 ‘몹쓸짓’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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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