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복합물류단지 수사 관전포인트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4.24 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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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몇 억에 중수부가…‘진짜 타깃’ 따로 있나?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재계 저승사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다음 타깃이 정해졌다. 양재 복합문류단지가 도마에 올랐다. 중수부는 그동안 적잖은 ‘헛발질’로 망신을 당했던 터라 이번에 뭔가를 보여줄 움직임이다. 그러나 손볼 곳이 대기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재벌 오너도 아니다. 그런데 왜….

검찰이 양재 복합문류단지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는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의 인허가 관련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파이시티와 관계사 사무실, 경영진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시행사 압수수색

파이시티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인허가 관련 비리다. 검찰은 파이시티가 2007∼2008년 건설사를 운영하는 브로커에게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건넨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파이시티 관계자들과 브로커 등을 소환해 돈이 오간 경위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파이시티가 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이 오간 정황이 확인돼 압수수색을 했다”며 “사업 인허가를 브로커에 청탁하면서 억대의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복합개발 사업인 파이시티 개발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하이브랜드 건너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9만6017㎡(약 3만평)에 오피스·백화점·쇼핑몰·물류창고·화물터미널 등 복합유통센터를 신축해 분양·임대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만 2조4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 8월 시공사인 성우종합건설과 대우자동차판매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된데다 부동산시장 침체 탓에 사업이 장기간 연기되면서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올스톱’됐던 개발사업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는 와중이었다.

문제는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인허가 과정이다.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이 사업은 인허가가 지연되다 2009년 11월 건축인허가가 완료됐다. 승인이 나는데 무려 10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파이시티는 2008년 10월 건축계획안을 제출했고,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2009년 3월 건축허가를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시의 결정에 따라 건축계획안이 반려됐다. 이후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주차장 부분을 보완해 건축허가서를 다시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의 법정관리인이 괴한에게 습격을 받는가 하면 파이시티의 전 경영진이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채권단을 고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브로커 로비 의혹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포착
정·관계 확대 가능성…대기업 연루설도 ‘솔솔’

대검 중수부는 통상 대기업 수사를 전담한다. 큰 사건만 맡는 것이다. 이도 아니면 재벌 오너나 권력형 비리를 턴다. 최근 서초동엔 중수부가 총선 직후 해외 지사 등과 거래하면서 일부 자금을 빼돌리거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뭉칫돈 흐름이 발견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손 볼 것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런 중수부가 불과(?) 억대의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는 사건에 칼을 빼들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선 단순 인허가 사건이 아닐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로비 자금이 거액이거나 돈이 정·관계 등에 뿌려진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이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수사 초기단계인 이번 건은 인허가 로비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중수부가 수사에 나선 배경에 대해선 “(중수부가 했던) 하이마트 수사 과정에서 파이시티 관련 범죄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이마트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한 대기업들의 연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수부의 ‘진짜 타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3월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등과 공사금액 8976억원에 시공계약을 맺었다. 공사기간은 35개월. PF엔 하나UBS자산운용 부동산펀드(3828억원), 우리은행(1846억원), 농협(1178억원), 교직원공제회(1473억원) 등이 투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는 포스코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투자사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이마트 수사에서 망신을 당한 중수부가 이번에 뭔가를 보여줄지도 관심거리다. 중수부는 지난 16일 선종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하이마트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2월 하이마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두달 만이다.

중수부는 당초 하이마트 수사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선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백억원을 받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는 등 특경가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횡령, 조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선종구 굴욕’ 털까

하지만 검찰이 수사 초기 엄단 의지를 보였던 국외재산도피 혐의는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선 회장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으나 은닉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수부는 지난달 28일 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여러 범죄 혐의 사실 중 중요 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던 중수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하이마트 납품업체 사장이 자택에서 투신자살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 일로 ‘과잉수사’논란이 일었고, 결국 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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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