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분쟁’ 핵심 관전포인트

  • 박민우 pmw@ilyosisa.co.kr
  • 등록 2012.04.03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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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상쟁에 막후 조력자 어른어른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삼성가 상속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3남이 물려받은 재산을 두고 장남에 차녀, 그리고 차남 가족들까지 달라붙었다. 이들이 각자 낸 소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엄청난 일을 과연 혼자 결정한 것일까다. 삼성가 전쟁에 어른거리는 막후 조력자들을 꼽아봤다.

장남·차녀 이어 차남 며느리 일가도 소송전 합류
배후서 조언 인물 주목…개입 정황도 속속 포착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5녀(맹희-창희-건희-인희-숙희-순희-덕희-명희) 가운데 3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자녀는 장남 맹희씨와 차녀 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일가다. 이들은 모두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실명 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보유 주식 중에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군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는 것이다. 아무리 원한이 크다고 해도 피붙이를 향해 칼을 겨누는 엄청난 일을 혼자 결정할리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시 말해 훈수를 두는 막후 지원군이 있다는 얘기다.

일단 ‘반 이건희’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뭉친 모양새다. 이들은 모두 소송 대리인으로 화우를 내세웠다. 당초 맹희씨가 소송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화우는 숙희씨에 이어 창희씨의 차남 식구들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화우 측은 “이들 소송을 병합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우는 창희씨의 부인과 장남 등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화우는 소송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의사가 있거나 참여 가능성이 있는 삼성가 형제들을 더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로펌이 받는 수임료는 소송가액의 1∼2% 정도. 이에 따라 화우는 이번 소송에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승소할 경우 성공 보수조로 수임료는 더 올라간다. 합의를 해도 조정액의 일부를 수임료로 챙긴다.

가장 먼저 소장을 접수한 맹희씨의 배후엔 CJ가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J 측은 “회사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맹희씨의 장남인 이재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았냐는 미심쩍은 시선이 적지 않다. 실제 이재현 회장은 소송을 미리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현 회장은 부친이 소송을 내기 전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소장에 첨부한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다. 이재현 회장이 소송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소장 접수 전날 ‘수상한 동행’도 포착됐다. CJ 계열사 법무팀 관계자와 화우 측 변호사가 함께 맹희씨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것. 이 역시 이재현 회장과 CJ의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삼성 측도 CJ 측을 소송 배후로 지목, 이재현 회장의 동태를 살피다 걸리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맹희씨의 부인이자 이재현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CJ 고문이 막후에서 이번 소송을 조종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CJ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숙희씨 뒤에도 든든한 인물이 떡 버티고 있다. 바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조 회장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4남으로, 1987년 구명진씨와 결혼하면서 숙희(남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사위가 됐다.

삼성가 소송전에서 ‘조정호 역할론’이 부각되는 이유는 그가 ‘골육상쟁’을 한두번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부친의 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싸운 경험이 있다. 그 유명한 ‘한진가 형제의 난’이다. 한진가 2세들은 조 창업주가 세상을 뜨고 유산배분 과정에서 재산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조 창업주의 장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3남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4남 조정호 회장이다. 이들은 장남과 3남, 차남과 4남이 각각 편을 나눠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차남-4남에 비해 장남-3남이 비교적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게 발단이 됐다. 당연히 먼저 싸움을 건 쪽도 차남-4남이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정석기업의 주식 일부를 넘기고 3억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주식을 나눠가졌지만,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한진가 형제들은 유언장 진위, 면세점 납품권, 선친 기념관 건립, 김포공항 주유소 등을 두고 재판을 거듭한 바 있다.

창희씨 쪽 소송 당사자는 차남 고 이재찬씨의 유족들이다. 2010년 8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아들 준호, 성호군은 최근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친정 측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와 장남 재관씨는 변호사를 통해 “유산 문제는 과거에 이미 다 정리됐다. 향후에도 이와 관련한 추가 소송은 없다. 소송은 이창희씨 유족의 뜻과는 명백히 다른 최선희씨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큰일’을 최씨 혼자 한 것일까. ‘비운의 황태자’ 재찬씨와 오래전부터 별거해 온 최씨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다. 2000년 새한그룹이 무너진 뒤부터다. 이후 최씨는 삼성가와 등을 돌리고 지내왔다. 시댁 집안 모임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앞서 소송을 낸 맹희·숙희씨와의 사전 교감 가능성은 적다.


단순히 ‘쩐’이 목적일 것으로 좁혀지는데, 결국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냐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시선을 최씨의 친정으로 돌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최씨의 부친이 다름 아닌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인 탓이다.

2004년 분식회계, 배임, 불법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된 최 전 회장은 2008년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후 재기 의지를 불태웠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동아방송예술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배우 김혜정씨, 가수 배인순씨와 이혼한데 이어 장은영 전 KBS 아나운서와도 헤어지면서 ‘돌싱’으로 지내고 있다. 최씨는 김혜정씨와 사이에 낳은 딸이다.

입김 작용했나

최 전 회장도 가족과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 여동생 혜숙씨는 1995년 “부친(고 최준문 동아그룹 창업주)이 자신의 몫으로 남겨놓은 빌딩과 땅, 주식, 현금 등을 돌려 달라”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300억원의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 전 회장은 수십억원을 주고서야 재판을 끝낼 수 있었지만, 이 노하우(?)를 딸에게 코치하거나 부추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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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