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新변종 ‘퇴폐 노래방’ 요지경 실태

‘마이크’ 대신 ‘거시기’ 잡고 “얼씨구 좋다~지화자”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 ]노래방의 음란, 퇴폐화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방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질 정도라는 것. 저렴한 가격에 자극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남성들이 값비싼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을 외면하고 노래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결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노래방들이 상종가를 치고 있자 내부의 알력도 생기고 있다. 노래방에 아가씨를 공급하는 보도방들이 일종의 불법 협회를 만들어 노래방 업주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가 하면 도우미들끼리도 단골고객을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험담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잘 버는 도우미들의 수입이 한 달에 700만 원에 육박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가출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래방들은 경기도 인근에서 기생하며 단속의 손길도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래방 신천지, 대한민국의 병폐를 취재했다.

술과 노래, 섹스가 난무하는 ‘소돔과 고모라’
경기 어려울수록 룸살롱보다 노래방이 인기

경기도 일대인 P지역. 이곳은 현재 100여개의 보도방이 난립하면서 노래방의 퇴폐, 음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매일 밤 수백여 곳의 변종 노래방들에 도우미들을 신속하게 배달하고 있으며, 이곳 일대는 술과 노래, 섹스가 난무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노래방 업주는 ‘경기가 불황일수록 오히려 노래방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한다. K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노래방 불법
퇴폐영업 기승

“경기가 좋지 않다고 유흥경기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착각이다. 오히려 값싼 유흥문화는 더욱 더 발달되고 있다. 경기가 어렵다고 당장 술까지 먹지 않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화나서 술 먹고, 힘들어서 술을 더 먹는다. 그런데 술을 먹는데 여자가 없을 리가 있나. 룸살롱 경기는 죽었을지 몰라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노래방 경기는 여전히 호황이다. 그러니 이곳만 해도 100개가 넘는 보도방이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곳으로 원정을 오는 남성들도 적지 않다. 외곽 도시에서 신나게 놀기 원하는 남성들도 있기 때문이다. 술과 여자를 찾기 위해서 마음먹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는 돈 역시 적지 않다.”

특히 노래방 도우미가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드나드는 여성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노래방 관계자들은 ‘하루에 최소 4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달로 치면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수익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여성이 혼자서 벌 수 있는 돈 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짭짤한 수입이다. 보도방들이 버는 돈 역시 상당한 액수라고 한다. ‘여기서 1년 동안 보도방을 하면 아파트 한 채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것.

노래방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의 ‘수질’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노래방에 처음으로 도우미들이 공급되기 시작할 때만 해도 도우미들은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불화라든지, 혹은 이혼을 한 후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러다 보니 룸살롱 나가요 아가씨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대책없이 ‘순진한’ 여성들이었던 것이다.


룸섹스 성행
노래방은 신천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성매매특별법으로 기존의 집창촌과 화류계 여성들이 점점 노래방 도우미로 진입하면서 그녀들이 가지고 있던 ‘프로 정신’들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이다. 스킨십은 점점 더 진해지기 시작했고 남자 손님들을 유혹하기 위한 기술도 점점 발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단돈 10만원 정도면 룸안에서의 섹스도 가능하다는 것. 직장인 C씨는 친구를 따라 P지역의 노래방에 놀러 갔다 생각지도 못했던 ‘황홀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 노래방이라고 생각했고, 그곳에 들어오는 도우미들도 일반 도우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도우미들의 행동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스킨십을 유도하는가 하면 술도 과격하게 마셨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좀 하드한 곳인가 보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파트너가 ‘즉석 불고기’를 제안했다. 즉석 불고기란 즉석에서 섹스를 하는 것이다. 다른 방으로 이동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어차피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제안을 받아들였더니 난생 처음으로 노래방 룸안에서 짜릿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번거롭게 모텔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룸 안에서 섹스도 ‘몸 사리지 않는 서비스’
주부들, 도우미에 투신해 가정파탄 비일비재

노래방들이 이렇게 북창동보다 심한 ‘하드코어’로 변하다보니 남자 손님들이 끊이질 않고 영업도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도우미들을 공급하는 보도방들은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 노래방 업주는 이곳의 실태를 이렇게 전하고 있었다.

“자신들끼리 무슨 협회를 만들어 가격을 담합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도우미 한 명을 부르는 가격이 3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부터인가 갑자기 3만원으로 올라버린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도우미를 공급받지 않고 따로 도우미를 출근시키는 경우에는 아예 도우미 자체를 공급해주지 않는다. 물론 따로 도우미를 출근시키면 그들이 보내주는 아가씨를 쓸 필요도 없지만 그때그때 아가씨들이 출근하지 않으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경찰에 그들의 불법 협회와 가격 담합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업주들도 떳떳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쉽지 만은 않다.”

프로 도우미들의
‘단골 쟁탈전’


보도방에 속해있는 여성들의 수는 평균 20여명 정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도방을 통해서 노래방 도우미가 되기를 자처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20대 초반에서부터 심할 경우 50대까지 고루 퍼져있다고 한다. 그녀들이 시간당 받는 돈은 3만원. 그 중에서 5천원은 보도방 업주의 몫이다. 물론 이는 한 시간당 3만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의 끊김 없이 하루 5시간에 두 번 정도의 ‘2차’를 나갈 경우 실제 그녀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30만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보도방 도우미들이 2차를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독하게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는 힘든 일도 아니라고 한다. 돈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포기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들을 지명으로 하는 단골손님의 경우 도우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치열한 ‘단골 쟁탈전’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알력’ 수준의 다툼도 있다고.

가장 평이한 수위는 다른 도우미들을 욕하거나 그녀들에 대해서 험담을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더욱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 때로는 자신의 손님이 주로 찾는 도우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스토킹에 가까운 문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정주부들이 때로는 도우미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인해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실패했을 때 도우미로 나설 수밖에 없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때로는 아예 이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도우미로 나서거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이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주들도 개탄스러워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돈이 좋고 우리 역시 술장사, 여자장사를 하기는 하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도 한다. 사람이 먼저고 돈이지, 돈이 먼저고 사람이 나중인 것은 아니지 않은가. 어느 정도 자제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저히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도방들의 횡포도 그렇고 도우미들의 행태도 그렇다. 어찌 보면 업주들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적당한 선에서 자제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수년 전 정부는 ‘조폭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등을 선포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지금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사회를 좀먹는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해야할 때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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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