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실태>나이트클럽 ‘요지경 부킹’ 천태만상

맛있게 먹던 골뱅이, 꽃뱀으로 변해 목덜미 콱!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나이트클럽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룸살롱이나 요정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유흥업소들이 제각각 ‘신종 서비스’로 무장하고 나서고 있지만, 나이트클럽만이 가지고 있는 ‘풋풋한 아마추어 여성의 매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부킹’이라는 짜릿한 만남은 다른 업소들은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나이트클럽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는 이러한 부킹을 통해서 ‘즉석 섹스’를 했다던가, ‘섹스 파트너를 구했다’는 부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많은 남성들이 기대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나이트클럽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른바 위장한 ‘꽃뱀’ 여성들이 부킹을 빌미로 남성과 만나 자연스럽게 2차를 간 후 돌연 경찰서에 신고, 남성을 ‘강간범’으로 몰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이트클럽의 트렌드와 이러한 꽃뱀들의 실태에 대해 취재했다.

룸살롱은 유흥 마니아들에게 ‘식상한 공간’
원나잇 등 무한 가능성 있는 나이트 인기

룸살롱이나 요정은 외모가 출중한 여성들과 즐겁고 ‘안전하게’ 술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흥마니아들에게 있어 ‘나가요 걸’들은 ‘남성들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여성들’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금세 싫증나기 마련이다. 처음 가본 남성들에겐 ‘호기심 천국’이겠지만 오랜 유흥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남성들은 나가요 걸들의 습성과 행태까지 모조리 꿰차고 있어 여간해서는 그녀들과 노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골뱅이’ 동원능력
웨이터의 경쟁력

이런 경우 남성들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곳이 바로 나이트클럽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십, 수백명의 여자들과 부킹을 하고 운이 좋다면 ‘원나잇 스탠드’도 가능하다는 그 무한한 잠재성에 놀라울 정도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일명 ‘골뱅이’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매력은 더욱 강도를 더하고 있다. 골뱅이란 술에 많이 취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 이런 여성들은 대부분 남자들의 이끌림에 서슴없이 모텔을 출입하고 더불어 성관계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2차를 갈 수 없다면 이 여성들을 통해서라도 하룻밤의 만족을 꾀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트클럽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웨이터 역시 ‘부킹 100%’를 자신의 홍보 포인트로 해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는 경우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골뱅이를 찾아 단골손님에게 상납’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인양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한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이야기다.


“솔직히 나이트클럽에 술만 마시고 춤만 추러 오는 남자들이 얼마나 되겠나. 거의 100%가 부킹을 하고 이를 통해서 원나잇 스탠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상황이 이렇다보니 손님들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웨이터가 ‘능력 있는 웨이터’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에서의 원나잇이라는 것이 그 가능성은 늘 열려있지만 실제 처음 만난 여성이 성관계에 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 따라서 최근에는 일명 보도방을 이용해 전문 윤락녀를 마치 일반여성인양 속여서 부킹을 해주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특히 여자손님들이 적어 인기가 없는 일부 변두리의 나이트클럽들은 남자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전문 여성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물론 사전에 철저하게 나이트클럽에 놀러온 일반 손님으로 위장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도방을 통해서 부킹을 시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여자가 없는 나이트클럽에 남자들이 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돈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나이트클럽에 여자가 없다는 것은 장사를 망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보도방 아가씨를 쓰게 되고 사전에 ‘바로 2차에 응하지 말라’ ‘최대한 손님의 애를 태워라’는 등의 교육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강남 K나이트클럽 상무)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킹과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의 돈을 뜯어내는 일명 ‘꽃뱀’들도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장인인 최모(45)씨는 최근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려 잠을 못잘 정도로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꽃뱀을 만나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뜯겼기 때문이다. 물론 40대 중반인 그는 나이클럽에 자주 가지도 않았고 설사 부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젊은 여성들이 그를 좋아할 이유는 별로 없다. 하지만 자신도 예상하지 못하게 적극적인 여성이 있어서 술에 취한 김에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것.

적극적 대쉬하더니
갑자기 꽃뱀 돌변

그러나 성행위가 끝난 후 약 20분 정도가 지나자 자신을 ‘여자의 오빠’라고 밝히는 한 남성이 들이닥치더니 강간범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 물론 최씨는 아가씨에게 ‘강간이 아니라 부킹이 아니었냐’라고 항변했지만 그 여자 역시 차갑게 돌변하고 말았다. 자신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깨어나 보니 최씨가 자신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


결국 최씨는 합의금 5000만원을 주고서야 그 악몽에서 겨우 깨어날 수 있었다. 이후 최씨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여성이 있으면 기겁을 하고 달아나기 일쑤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포항경찰서는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꽃뱀 행각’을 벌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배모씨 일당을 구속하기도 했다. 대학교수 한씨와 주점업주 김씨는 자신들에게 중국 골프여행을 가자고 접근하는 사람을 알게 됐다. 평소 안면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중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좋아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중국으로 떠나게 됐다는 것. 도착 당일 호텔 커피숍에 있던 남성들은 배씨가 데려온 두 명의 여성들을 만나게 됐다. 이른바 ‘즉석 부킹’이 성사된 것이다.

정상 2차 안되면 ‘골뱅이’라도…웨이터가 상납
‘보도방 아가씨’ 끌어들이고 ‘꽃뱀’까지 등장해

물론 그날은 즐겁게 술을 마셨고 결국에 호텔에까지 가게 됐다. 문제는 다음날 이른 아침에 발생했다. 갑자기 중국 공안들이 호텔에 들이닥치더니 ‘강간범’ 운운하며 중국 사법당국에 넘기겠다는 것. 당황한 일행은 배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배씨 역시 ‘본인들이 강간을 한 것 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며 모르는 척했다. 잠시 후 그는 중국 공안과 이야기를 하면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했고 황급히 배씨에게 1억원을 건넨 후에야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처럼 부킹을 통해서 곤욕을 치르는 남성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한 웨이터의 이야기다.

“실제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들리는 말로는 나이트클럽에도 골뱅이를 가장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 남성들은 지나치게 성관계에 적극적이거나 자신이 먼저 나서서 모텔로 들어가는 여성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일명 ‘페이크(fake) 골뱅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있다. 진짜 술에 취해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아니라 술에 취한 척하고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용돈이나 거액의 돈을 뜯어내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페이크 골뱅이, 낙지족 등
새로운 부류 등장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가짜 골뱅이’와 구별하는 ‘낙지족’이라는 말도 새로 생겼다. 낙지족이란 정말로 술을 많이 먹어 온 몸이 잡혀온 낙지처럼 ‘쭉 뻗어버린’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해도 이런 낙지족을 꺼리는 남성들이 있게 마련. 일주일에 1회 정도 나이트클럽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부킹을 한다는 직장인 김모씨의 이야기다.

“사실 낙지족의 경우 100%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이 뻗어버린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일도 없다. 차라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약간은 정신이 남아있고 순수한 아마추어와 부킹을 하고 싶다.”

어쨌든 나이트클럽은 최근 ‘능력에 따른 섹스 부킹의 장’으로 변해가는 성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꽃뱀’에 걸려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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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