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랜드마크, ‘영동시장 논현동’ 상권 분석

풍부한 배후 인구, 편리한 교통시설 확보
수요 부족한 틈새업종 공략한 창업 주효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부유층들이 밀집해 있는 부자동네로 꼽힌다. 하지만 강남이라고 해서 모두 명품 매장이 즐비하고 값비싼 상품들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영동시장 부근 논현동 상권은 강남에서도 교통이 가장 발달한 강남대로 주변에 위치하며 서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값싸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로 신규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풍부한 배후인구와 편리한 교통시설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권인 만큼 수요가 부족한 틈새업종을 공략해 창업한다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곳은 논현역을 기점으로 강남구청역 방향으로는 대로변마다 고층빌딩과 오피스건물이 밀집해 강남구에서는 드물게 전형적인 로드상권의 형태를 보인다. 재래시장ㆍ가구거리, 일반주택가도 배후에 위치해 확실한 소비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

또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강점으로 이 지역 또한 유동인구가 풍부해 먹거리나 판매시설, 유흥시설 등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논현동 일대 상권의 소비 형태를 살펴보면 낮과 밤의 편차가 적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다양한 먹거리 업종이 포진하고 있지만 정작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고객 수를 감당하기 힘들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종종 목격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저녁시간도 낮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인근 대다수 직장인들을 흡입할 만큼 상권은 활기가 넘치고 있다. 우선 낮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논현역과 교보타워사거리 사이의 대로변은 전형적인 1층 상권이라 할 수 있다.

업종분포는 다양한데 의류를 비롯한 패션관련 업종과 이동통신, 안경점, 약국, 제과점 등 역세상권에서 늘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쉽게 관찰된다. 동물병원과 미용실은 논현동 일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업종이다.

그러나 논현동 상권의 영향력은 사거리 전체에 흩어져 있기보다 영동시장으로만 치우쳐 있어 건너편 상권은 상대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다. 한편 높은 귄리금 부담은 창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아무리 작은 규모의 점포를 얻으려고 해도 권리금만 최소 억 이상을 웃돈다.

점포시세는 건물주의 성향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통상 1층 33제곱미터(10평)매장 기준 권리금 1억~2억원, 보증금 5000~1억원, 임대료 250~350만원 수준이다. 170제곱미터(약 50평)규모의 대형매장들 중 일부는 700~800만원대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이용해 권리금이 떨어진 일부 식당이나 유흥점의 급매물을 잘 골라내면 의외의 좋은 입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동민 창업몰 경제연구소(
www.changupmall.com) 이사는 “논현동 상권 식당가의 수요ㆍ공급을 분석해보면 지금이 우량 점포를 구할 수 있는 적기”라며 “카페, 술집 등의 업종 개설도 유리할 수 있으며 역 주변으로는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집을 내기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 침체기에서의 점포 임대전략과 관련, 김상훈 스타트컨설팅 소장은 “경기 불황 시에는 점포 권리금 및 월세가 하락해 창업비용과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장사가 안 되어 나온 점포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해당 점포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 가능성 있는 점포를 인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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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