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야동에 눈뜬 여성들 세태 엿보기

‘색끈한’ 포르노 한 편에 열 남친 저리가라

[헤이맨라이프=서  준 대표] 이제 ‘야동(야한 동영상)’을 구한다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라 할 정도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손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트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컴퓨터를 켜자마자 단 5분도 되지 않아 야동을 다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야동이라는 것은 포르노보다는 어느 정도 의미가 걸러진 영상물이기도 하다. 보다 정확하게는 포르노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이 같은 포르노들은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알려지곤 했지만 최근에는 야동을 즐겨 보는 여성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중년층은 물론이고 성에 일찍 눈뜬 젊은 여성들조차 야동을 통해서 새로운 섹스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야동을 즐기는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또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일까.

포르노 영상물을 즐기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주위에 워낙 많은 포르노물이 널려있고, 전에 비해 여성들의 접근이 손쉽다는 점이다. 남자친구나 남편이 보던 포르노 영상물이 여자친구와 아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그것으로 인해 널리 퍼졌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성의식의 급격한 개방도 한몫을 한다. 이제는 ‘순결’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도 오래된 느낌이다. ‘섹스’라는 말에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는 여성들이 사라진 지도 오래다. 때로는 오히려 여성들이 섹스에 더욱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떻게 섹스를 즐기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나서는 경우도 많다.

스트레스 해소용
자위용으로 애용

해외 성매매도 그런 것 중의 하나다. 이 역시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어왔지만 사실 그것은 남성들만의 ‘편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도대체 왜 야동을 즐겨 보는 것일까. 직장인 최모양(29)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떤 면에서 보면 남자들이 야동을 보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보기도 하고 자위용으로 보기도 하지 않는가.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빡빡한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포르노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남자가 없을 때는 자위용으로도 매우 유용하다. 남자들과 똑같다. 포르노를 보고 있으면 서서히 흥분이 되고 어느덧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성들이 즐겨 보는 포르노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지나친 ‘하드코어’는 기피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여성을 성적으로 완전히 비하를 하거나 폭력적인 장면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비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기 쉽고 성의식 개방돼 여성도 포르노 즐겨
잘생긴 게이 다수 등장하는 포르노도 선호해

“때로는 구역질이 나는 경우도 많다. 지나치게 여성을 학대한다던가, 섹스에 있어서 여자를 하녀 취급을 하는 포르노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따라서 약간은 하드하지만 전반적으로 스토리도 있고 소프트한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게이 포르노를 선호하는 여성도 있다. 게이 포르노는 남성들끼리의 섹스를 다루는 장르로 여성이 전혀 등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몸매 좋고 얼굴까지 잘 생긴 게이가 대거 등장하다 보니 여성들로서는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도 섹스에 대해서 남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게이 포르노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온갖 체위를 다 하는가 하면 여성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이 나온다. 흥분과 쾌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로는 포르노 영상물을 ‘학습도구’화 하는 여성들도 있다. 평범한 부부관계에 지친 중년의 여성들이 바로 이러한 부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포르노 영상물들의 재미에 푹 빠졌다는 가정주부 김모씨의 이야기다.

남주인공 생각하면
남편 손길 색달라

“처음에는 남편이 ‘함께 보자’고 해도 절대로 응하지 않았다. 여자가 포르노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과 함께 본다는 것 자체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개방적이고, 나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개방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에 한번쯤 꾹 참고 포르노를 함께 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본 포르노 영상물의 매력에 푹 빠지고 말았다. 여배우들의 거침없는 표현과 행위들이 마치 자신의 소극적인 성행위에 있어 해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것은 포르노에도 무수한 장르가 있다는 것이었다. 장르라고 해봐야 고작 일반 영화의 액션이나 스릴, 멜로, 공포물 정도만 알고 있던 나에게는 그것 자체가 새로운 세상이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김씨는 남편보다 더 포르노영상물을 즐겨보며 자신의 부부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그냥 섹스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포르노 영상물을 ‘한 편 본 후’ 섹스를 하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일단 흥분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 소리와 시각으로 충분히 온 몸이 달아있는 상태에서 남편의 손길을 받는 것은 전혀 달랐다. 때로는 눈을 감고 포르노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상상하기도 한다. 남편에게는 약간 미안한 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서로의 섹스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 아닌가. 만약 내가 남자 포르노배우를 상상한다고 해도 외국의 포르노배우와 실제로 섹스를 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자위를 즐기거나 혹은 학습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아예 전문가 수준에서 포르노를 탐닉하는 여성들도 없지 않다. 그녀들은 한마디로 거의 ‘포르노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중독이 되어 있는 여성들. 하루 종일 컴퓨터를 켜놓고 이 장르, 저 장르를 넘나들면서 포르노 영상물을 즐기는 여성들이다.

포르노 영상물을 ‘학습도구’화 하는 여성들도
남성들 “절대 불가” vs “그래도 알건 알아야”

“사실 포르노도 어느 정도 보다보면 자신에게 딱 맞는 취향을 찾는 경우가 있다. 나 같은 경우는 남성이 약간의 하인 개념에서 섹스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런 딱 맞는 포르노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저기를 기웃 기웃 할 수 밖에 없다. 한 10개 정도라고 하면 한 개 정도가 마음에 들 정도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 개의 포르노를 다운 받고 확인해볼 수밖에 없다.” (프리랜서 주모양)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예 포르노 때문에 정상적인 남자와의 성관계가 힘든 경우다. 주양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한 남자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기겁을 한 후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부터 수치심을 느낀 그녀는 오히려 더욱 더 실제 남성보다 포르노 속에 나오는 남성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르노 영상물을 보는 여자들에 대한 남성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에 대한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됐다고 해도 여성이 남성과 같이 포르노를 보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들보다 더 섹스를 밝히는 여성들이야 말로 ‘색녀’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여자란 모름지기 정숙하고 숨기는 맛도 있고 내숭을 떠는 것도 매력이다. 그런 것이 없는 여자는 천박하고 머리가 없어 보일 뿐이다.”(직장인 박모씨·46)

그러나 조금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부부생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여자들도 알 건 알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나치면 정상적
성생활 불가능

“사실 섹스란 것도 주고받는 맛이 있어야 한다. 서로가 함께 즐길 때 더욱 흥분이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지만 섹스에 대해서 무지하면 함께하는 남자도 별로 재미가 없다. 특히 약간의 패티시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은 여성의 성적 무지 때문에 오히려 정상적인 성관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도 남성들의 그런 성향을 이해하고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알건 알아야 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건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의 포르노를 즐기는 것은 찬성이다.”

포르노 영상물에도 장단점이 있다. 어느 정도는 건강한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과해질 때에는 오히려 정상적인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또한 남녀관계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과유불급’은 포르노 보기에도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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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